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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근절

'집에서 넘어졌는데' 산재보험금 5천만원,
부정수급 60억 적발
              동부,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산재 카르텔 가능성 조사"                      
부정수급자에 '부당이득 배액 징수·장해등급 재결정·형사고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jpg
[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수급부정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다. 

원에서 일하는 근로자 P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산업재해보험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추락 사고로 양쪽 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K씨도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중간결과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천100만원이었
다.
사례 중엔 P
씨 경우처럼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재해자 단독으로 혹은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들이 있었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천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초 한 달로 예정된 감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종료 후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3년 12월 20일  오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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