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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의 장기요양 시사포커스 

장기요양 기관 설치 지정제 위법의혹 보건복지부 비조치 지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소요기간 30일간은 양도자, 양수자 모두 어르신 모실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자격 박탈 

 

양도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격 박탈,

양수인은 장기요양기관 미지정 운영자격 박탈  

보건복지부 규탄 온라인 궐기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송재혁의 장기요양 시사포커스, 이번 주는 7월9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시에 따른 위법의혹의 미조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보건복지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 이 위법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구 동성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개정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에 대해 재민원을 박능후 장관에게 제출하고, 계속 보건복지부의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감사원과 사법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자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송재혁의 장기요양시사포커스 (20210.07.09)를 시청하시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에 자막이 함께 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상세하고 검토해 주십시요. 유튜브 영상 구독 버튼 아직 안누르신 분은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함께 해 주세요. 강세호 TV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영상 스크립트]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장기요양 시사포커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 입니다. 

2020년 7월 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위법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오늘 방송은 공공정책

시민감시단과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동조합 주최로 진행합니다.

먼저, 장기요양지정제 관련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지정제나 시군구청장이 6년 주기로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갱신 신청을 받아 갱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

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둘째, 시설 및 인력 기준 셋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넷째,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다섯째,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재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이나 제지정을 

받을 때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지역별로 장기요양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때 장기요양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

한 후 장기요양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장기요양 지정서의 처리기간이 장기요양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때문에 

과거에는 7일 걸리는 처리를 지정제 제도하에서는 처리기간이 30일로 

늘어나게 되는 등 지정이나 재지정을 받을 경우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국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법

개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요약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 처리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면서 입소 

어르신들의 장기요양

보험 혜택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과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변경된 지정제도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필을 한 후 별도로 장기요양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방자치 딘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변경된 지정제도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필을 한 후 별도로 장기요양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방자치 딘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지정제도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필을 한 후 별도로 장기요양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방자치 딘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방자치 딘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방자치 딘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제 실시 이전에는 장기요양지정의 처리 기간이 7일이었으나 지정제 실시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때문에 처리기간이 30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제도 시행 이전에는 기존 시설을 운영하던 양도자의 폐업과 양수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어르신 모시는 일정상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정제 실시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때문에 처리기간이 30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제도 시행 이전에는 기존 시설을 운영하던 양도자의 폐업과 양수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어르신 모시는 일정상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리기간이 30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제도 시행 이전에는 기존 시설을 운영하던 양도자의 폐업과 양수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어르신 모시는 일정상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법제도 시행 이전에는 기존 시설을 운영하던 양도자의 폐업과 양수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어르신 모시는 일정상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양수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어르신 모시는 일정상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어르신 모시는 일정상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시는 일정상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지정제 제도는 새롭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데는 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새롭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데는 

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롭게 시행

된 장기요양보험 관련 법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는데 .

30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노인요양시설을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새롭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을 때 다음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수의 방법으로 새롭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을 때 다음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신고필증을 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을 때 다음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을 때 다음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필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토지와 건물의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 양수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후 장기요양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처리기간 30일 경과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게 됩니다.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처리기간 30일 경과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처리기간 30일 경과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게 됩니다.

처리기간 30일 경과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양수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넘겼지만, 

양수인이 노인의료복지 설치신고

필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서를 제출하고 처리하는 30일 기간 동안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도인 역시 양도인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소유권을 양도인에게 넘기고 폐업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기요양지정서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입소한 어르신들을 돌 볼수 있는 법적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소유권을 양도인에게 넘기고 폐업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기요양지정서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입소한 어르신들을 돌 볼수 있는 법적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폐업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기요양지정서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입소한 어르신들을 돌 볼수 있는 법적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입소한 어르신들을 돌 볼수 있는 법적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소한 어르신들을 돌 볼수 있는 법적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운영하던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양수인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를 받는 30일의 

기간 동안 에는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즉, 양수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필을 획득했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금(식자재,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

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지급받는 급여

부담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르신이 당해 시설에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당해 시설에서 퇴소를 하여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다가 당해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완료된 이후 다시 입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해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완료된 이후 다시 입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입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 보건복지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민원을 넣어 질의했지만 

모든 답변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을 무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양도 양수하여 시설을 이전

할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져 

지정이 될 때까지 자격이 없는 

양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재민원을 제출하고, 

그래도 합당한 답변과 

조치가 없을 때는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박능후 장관과 관련자를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1부 방송을 마치고, 제2부에서는 전문가 대담과 현장의 소리, 지역

‘박능후 장관과 관련자를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1부 방송을 마치고, 제2부에서는 전문가 대담과 현장의 소리, 지역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1부 방송을 마치고, 제2부에서는 전문가 대담과 현장의 소리, 지역

오늘 제1부 방송을 마치고, 

제2부에서는 전문가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전문가 대담 (송재혁, 왕희진, 김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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