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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변경과 급여비용 청구 기준

2022.10.1 이전 설치 시설- 2024.12.31까지 2.5:1 유예

2022.10.1 이후 설치시설: 2.3:1 의무 배치

2022.10.1 이전 설치 시설​ 매월 2.3:1, 2.5:1 선택 가능

2022년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변경에 따른 급여수가 적용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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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9.30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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