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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  새나라의  표상입니다. 

공권력 횡포에 따른  노인복지현장의 인권훼손 실태 보고

지나친 사법적 개입 제한으로 서비스공급자 인권보호필요

'어르신 모시는 일' 에 열중한 서민들에게 구속 영장 

무시무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이 웬말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다가  인권이 박탈된  사람들! 

[비디오영상] 노인복지현장의 인권훼손 사례를 전하는  송재혁 회장

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연령, 지역, 빈부의 격차, 신분 및 지위의 차이에 따라 인권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헌법에서 정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노인과 아동, 장애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가 강화되는 뒤안길에는 국민이면서도 인권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어서 문제이다. 바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급자의 인권보호를 말하는 것이다.

워낙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다보니, 역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인권보호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0년간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의 인권말살은 주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검찰 등 공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노인복지 현장의 서비스공급자 인권말살의 사례는 ‘범죄인 취급’, ‘노인학대 주범’ 등 실로 다양하다. 우선 오늘 주제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2가지 구체적인 인권훼손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전남 M요양원 3~4중 경찰중복수사로 인한 인권피해

 

사례2: 서울시 K요양원 경찰 공권력 남용

​[진행 송재혁앵커(공공정책시민감시단 장기요양분야 회장)  입력일시: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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