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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예방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예방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한국백만인클럽 상담창을 두드리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주제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현지조사에서의 환수 및 행정처분, 낙상에 의한 골절 등 상해로 인한 고발 및 과다한 위로금 지급 요구 다음으로 ’노인학대‘ 가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요양인들이 심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경우 노인학대가 되는지 아직 잘 잘 모르고 있는 기관장님들이 많고, 노인학대 위반이 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 지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에서 노인학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의하는 노인학대, 그리고 2020년 개정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납입 관련 법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정의)에서 기술하고 있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평가를 대비한 교육과정 중에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평가시 실제로 종사자들에게 이에 대해 질문을 하는 항목이 있어 기본적 개념을 이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 사고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지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상기 노인학대의 범위에 있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하는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노인학대관련범죄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협박,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의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또한 같은 법 제55조의2(벌칙)에서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자‘에게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제55조3(벌칙)에서는 제①항2에서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55조의 4(벌칙) 제1호에서는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 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 제59조의2(가중처벌)에서는 상습적으로 상기 법률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노인학대의 중요한 항목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법제60조에서 양벌규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양벌규정에서는 노인학대의 죄를 범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ㆍ제3호,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느 않지만, 법인이나 기관의 대표가 해당 기관들에게 소정의 노인학대의 예방을 교육을 철저히 한 기록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학대 전도사로서 노력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이나 기관대표의 양형 시 참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인학대가 발생 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인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비록 행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 또는 개인기관의 대표는 처벌에서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셔서 평소 노인학대에 관해 기관에서 직원교육과 노인학대예방지침마련 및 점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노인학대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노력등을 경주함으로써 기관이 과중한 행정 처분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처분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에서는 제①항에서 첫째,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둘째,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셋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넷째,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다섯째,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음을 주목하시고, 위험관리 차원에서 기관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의 예방에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에서는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헙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에서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적용을 예외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학대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과 특정한 경우에 벌금 규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법의 처벌 규정과 과징금 적용 법규, 그리고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적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4가 2020년 9월29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할지라도 법인의 대표나 개인기관의 대표가 평소 노인학대 예방의 교육과 관심,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또는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이 정기평가를 받는 해입니다. 시설평가 기준에 노인학대에 관련된 평가조항이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을 잘 이해 하시고 평가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진행]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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