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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HighLights)-Vol23(2017년 12월15일) 

황철 박사의 세상진단➀ - 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

‘무너지지 않는 성역, 의사들의 불만은 무엇일까?'

의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2017년 12월 1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 위원회 소속 의사 3만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 모였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다.

왜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가?

 

  의료서비스 가격(수가)는 국가에서 정한다. 그런데 그 수가는 원가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일관해왔고, 이로 인한 적자분을 편 법적으로 비급여로 충당하도록 해왔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급여항목을 대폭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통제가격의 적용 범위 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며, 이는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빼앗아가 서 결국에는 의료기관의 경영을 심각하게 곤란에 빠뜨리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연간보험료 인 상률을 3% 이내에서 묶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의사들은 적정수 가의 보장은 복지부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며, 저수가 정책의 기조 하에서 비급여항목의 전면 급여 화는 의료기관의 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반대운동이 장기요양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장기요양보험 수가 역시 건강보험수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며, 저수가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비급여 항목은 극히 일부분(식재료비 등)이며, 여기서 크게 차지하는 식재료비는 식재료비, 인건비, 광열비, 보관.운송 비 등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 식대가 아닌 순수 식재료비만 인정하 고 있어, 그나마 비급여항목에서 저가기조하의 적자분을 메꿔 주는 역할도 미미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가관련해서는 장기요양기관들은 적정수가 보장과 함께 비급여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사관련 서비스에 대하 여 식재료비가 아닌 식대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횃불혁명에 동참이 필요한 시점  

 

2017년 12월15일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의 재산권 및 경영권 을 박탈하려는 재무회계규칙 적용(인건비고시 강제 포함)을 결사 저 지하는 릴레이 단식투쟁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45일째 이어 가고 있다.  말하자면 부적절한 장기요양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촛불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45일째 장기요양 아고라에는 전국적인 참여와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각 장기요양단체도 참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만이 아니고 한노협 충북지부가 단식투쟁과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기협도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혀 왔다.  어제와 오늘은 한국너싱홈협회의 임원들과 전국 지역시설협회 리더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했다. 

  경영권 간섭을 직접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핵심 사안은 적정수가 보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적정수가 보장 보다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민간장기요양기관장들은 엄동설한에 선구적인 역할을 보수 없 이 사명감으로 하는 선각자들에 대하여 독립운동시 우리 민족이 해 왔던 것과 같은 관심, 후원, 참여를 각자의 처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이다.

[기고자] 황철 회장(대한장기요양한림원, 법학박사)
[취재] 강은주 (공동발행인)

강세호박사의 병상투쟁 특별 취재➃

’장기요양 저수가 시대의 생존전략?

'특명 - 비급여를 개발하라!'

[사진] 강세호 총재(공공정책시민감시단[공학박사])

많은 장기요양기관 들이 급여수가가 낮다고 복지부를 탓하고만 있을 때,  선진 기관들은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고객지향적 비급여를 개발하여 저수가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미래를 좌우한다.  장기요양의 미래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바꾸고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근 요양보호사 단체들이 민주노총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항간에는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던 요양보호사 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갈등이 발생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

  12월15일자 뉴스 1 보도에 따르면 ‘전국민주일반연맹 장기요양기관노동자 권리찾기 공동행동(민주장기요양행동)’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 턱없이 부족한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을 심의 결정한 장기요양위원회와 이용자단체 위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을 강하게 규탄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지난 2008년 이후 장기요양공급자 단체가 급여수가가 낮다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일은 늘 있어 왔지만,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급여수가가 낮다고 장기요양위원회의 일원인 민주노총 등을 규탄하는 일은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공급자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수가가 낮다고 하면서, ‘당초 보험이 설계된 개념대로 충분히 급여수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던 보건복지부가 이번 요양보호사 단체의 궐기에 어떻게 대답할지가 궁금하다.

‘누가 급여수가가 낮다고 주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료로 지급하는 급여수가가 생존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장기요양 급여수가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지난 9년 동안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99%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장기요양 급여수가 인상률은 급여유형별로 15~23% 수준에 머물렀다. 그동안 물가 누적 상승률만 해도 15%가 넘는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장기요양보험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급여수가를 지급받는 의•병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등에서 비급여로 지급하는 수가 항목 중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는 정책에 발끈하여 3만 명의 의료인이 서울의 중심지인 대한문 앞에 모여 궐기대회를 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의•병원 등 의료기관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보면 의료비용이 감소된다는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자들은 숨통이 막히는 일이다. 본래 사회보험료에서 서비스의 댓가로 지급하는 급여수가는 실제 소용비용의 80% 수준 정도로 알려졌다. 그래서 의•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모두 비급여 항목에서 일부 남겨 운영비나 수익으로 활용하는 정도이다. 더구나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동결로 그마져 어렵게 되어있다.

  그런데 비급여 비용을 급여로 전환하고 나면 경영상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의사들이나 장기요양인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강한 규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에서도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해야 할 노인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노인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줄어드는데 그 사유가 병원에서 적용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 졌다.

  그러한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제도적인 이유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신에 본인부담금경감제를 확대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로 되어있는 식자재비‘를 급여화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비급여가 줄어들어 이용자들은 장기요양 입소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 기관 경영적 측면에서는 포괄수가제 하에서 지속되는 저수가 정책에 따라 기관의 경영이 위태로운 시점에서 그나마 식자재의 일부를 남기는 정도의 재정형편에서 ’식자재를 급여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맞겨야 할 일이다.

과연, 지속되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대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탈출구가 없는 것일까? 여러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얻은 결론은 ‘비급여를 개발하라’는 것이다.

 

‘비급여란?’ 공적인 사회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의 80%를 사회 보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이용자 본인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원칙상 들어오는 비용을 실비의 개념으로 모두 이용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대부분 포괄수가제하에서는 이 비급여 중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해서 모자라는 급여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상례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비급여는 통상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식자재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를 받을 것을 원하는 입소 어르신에게 실비의 개념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리 맞많지 않다.  그래서 국내외의 선진 기관의 좋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수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급여 개발사례를 살펴보았다.

선진 비급여 개발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➀일본 재활 개호보험기관의 특별재활 비급여 서비스

성남에 있는 H요양원 H원장(여, 39세)는 지난 달 30명의 일본 견학단에 합류하여 개호보험 기관을 견학했다. H원장은 물리치료사 출신의 시설장으로 어르신의 재활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방문한 곳이 재활중심 개호보험기관이었다.

이 기관을 방문하고 나서 H원장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치매나, 중풍,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을 입소시키는 것보다, 기관마다 특징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H원장이 방문한 재활중심 기관은 일반 재활과 특별재활로 구분하여 일반재활은 서비스 비용을 급여에서 지급하고 있고, 특별재활의 경우 별도 재활전문가를 채용하고, 별도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재활분야 비급여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전체 수입 중 급여와 비급여의 비용이 60%:40% 비율로 비교적 다른 개호보험기관에 비해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➁용인 S요양원의 상급침실 전문 노인요양시설

경기도 용인시의 S요양원은 상급침실 전문 요양원으로 유명하다. 본래 상급침실 비용은 합법적으로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다.

  다만 상급침실 이용료를 비급여로 받으려면 3~4인 침실이 있어야 한다.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S요양원은 1개의 3인실을 두고 나머지는 모두 1~2인실을 두고 보호자들로부터 상급침실 이용료를 받는다.  설립 초기에 입소자들이 상급침실 이용을 비용 때문에 꺼린다는 우려에 대해 ’차별화된 의료서비스와 맟춤형 케어서비스‘를 통해 입소어르신과 보호자가 만족하고 있어 상급침실 이용료에 대해 부담을 덜 갖도록 서비스의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종사자도 전체 간호인력을 정규 간호사로 채용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5~10년 경력의 요양보호사, 다양한 채널의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체감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입액 중 급여와 비급여의 비율은 55%:45% 수준으로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➂광주 G요양원의 아로마 테라피 특별 서비스

 

경기도 광주에 있는 G요양원은 우리나라 민간 장기요양기관 중 가장 수준높은 서비스를 자랑하는 기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과 집중적인 서비스 훈련을 받은 직원들의 투철한 서비스 정신, 침실이나 휴게실, 다용도실 등 곳곳에 담긴 세세한 정성 등이 눈에 띄인다.

  저수가 시대의 G요양원의 생존 전략은 특별 아로마 테라피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로부터 비급여 금액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곳의 입소비용은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G요양원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비싼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말한다.

 

➃주간보호에서의 노인대학 서비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W씨는 유학시절 시카고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주(야)간보호라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다.  W씨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주간보호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W씨의 주간보호 기관이 다른 기관 보다 다른 점은 노인대학 서비스이다. 아침에 스쿨버스로 어르신(학생)을 모시로 가고 어르신들은 가방을 어깨에 매고 학교인 주간보호 기관에 등교한다.

  주간보호기관에서의 등교 후 생활은 일상 다른 어르신들과 오락과 게임, 노래 부르기 등을 통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비슷한데, W씨의 주간보호기관이 바별화되는 것은 일반 학교에서처럼 영어와 컴퓨터 교육시간을 갖는 것이다. 학교처럼 시험도 보고, 통지표도 보호자에게 보내 준다. 학교처럼 기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급우들과 함께 모여 나누는 것도 특이하다. 매월 1회 소풍을 겸한 나들이도 간다.

  함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친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들 간에도 서로 사랑이 싹트는 커플들도 탄생하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직접 체감하게 하는 바람직한 생활 중에 장기요양 서비스이다.

 

➄각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활용한 비급여 개발 사례

 

충남 당진에 있는 F요양원은 민간 장기요양기관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인 200명 입소정원의 시설이다. 사라져 가는 시골의 폐교를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장기요양기관에 속한다.

  이곳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상급침실 서비스나 특별 재활서비스 등을 해 주어도 입소자나 보호자들이 비용을 추가로 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일반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하여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병무청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 지원, 인력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족한 저수가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장년 취업 장려 수당이나 장년 인턴제, 청년 취업 장려수당, 일 학습 병행제, 병무청의 인력지원 서비스, 국세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제도를 통해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게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알면서도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K원장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맞추어 제도적인 지원을 신청하고 수혜를 받는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재무재표상 순 수익 3억의 2/3에 해당하는 2억 정도의 영업외 수익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➅'Shop on Shop'운영의 비급여 개발  

 

경기도 홍성의 A원장은 재가 센터장을 하고 있다. A원장은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으로부터 홍성 지역의 유기농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개 역할을 부탁 받았다. 평소 주민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A원장은 유기농 채소와 야채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을 섭외하여 시점에 따라 특종 농작물을 공급하는 중간 에이전시 역할을 하면서 비급여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최근 초록마을과 풀무원 등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역에 신망이 두터운 기관장을 대상으로 'Shop on Shop'의 개념으로 지역거점 대리점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Shop on Shop'이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일부 또는 별도의 공간에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등을 연계하여 별도의 사무체계 공간이나 회계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신종 경영방식이다.

 

➆첨단 기술과 연계한 비급여 사업의 개발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은 인공지능 로봇을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약 100대정도의 패드 로봇을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했다. 이 로봇이 하는 일은 요양보호사 등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로봇이 도와주는 것이다.  아직 활성화 될 정도로 생활 로봇이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로봇이 사람이 힘든 케어서비스를 도맡아 주고 요양시설에서 외롭게 지내는 분들에게 말동무나 벗이 되는 서비스가 개발되면 로봇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비급여 사업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년종합서비스 기업 유니실버(주)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기술력 확보가 끝난 상황에서 향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컨텐츠가 확충되는 대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무료 서비스 및 일부 특화 서비스의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다. 유니실버(주)가 준비하는 노년 중심 VR체험관은 ’외부 출입이 비교적 어렵고, 운동이 부족한 어르신 들,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VR 체험기기를 통해 가고 싶은 곳을 여행도 가고, 운동하며, 재미있는 대화도 나누는 생활 속에 참단 기술활용 비급여 서비스에 해당되며, 특히 치매 어르신을 위해서 치매예방 및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매 테라피를 개발하고 있다.

​비급여 개발을 위한 우리의 자세​

  해외의 박람회를 방문하여 세계적인 추세를 조망하거나 외국 가는 것이 힘들면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노인산업 박람회라도 꼭 가보면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비급여 개발의 원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용자에게 유익한 서비스의 개발’로 ‘다소 비싼 비용을 보호자가 지불하더라도 쾌히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이어야 할 것이다.

 

  비급여 서비스의 개발은 대부분의 민간 장기요양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 지금 우리 제도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개척하는 자세에 따라 만들어 지고, 발상의 전환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믿음을 가져 보면 지금과 같은 장기간의 저수가 정책 시대에서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편집자주: 본기사는 2017년 11월1일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및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주최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집단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강세호 총재의 병상 투쟁일기를 인터뷰하여 작성한 기사입니다.  

돌풍의  '말!말!말'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주역

'배재우 소장의 회오리 바람'

[사진]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 

[2017-12-14]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밴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는 사회주의로 해야 된다."는 주장 맞을까?  보건복지부의 반시장, 반민간 정책이 불러올 미래는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은 요양보호사 급여만 인상하면 저절로 될 것으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
최저임금을 16.4%올리면 서민경제가 회복되고 3년 안에 1만원으로 하면 인상하면 경제성장이 2만불에서 3만불 4만불로 성장 해갈까?


  보건복지부는 80%가 넘는 민간요양원을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마치 국가 자산인 것처럼 개인사유재산을 강탈하여 모든 민간요양원을 국공유화하면 복지천국이 이루어질까?  아래 세계일보 사설을 읽어 보면 허접한 사회주의 실험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세계일보
[사설] 결국 국민에 ‘삼중 부담’으로 돌아온 최저임금 인상


내년 초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곳곳에서 역풍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400여개 가맹점을 둔 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다음달부터 모든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리기로 했다. 한꺼번에 16.4%나 오르는 내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위해선 음식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기업만 가격을 올리기로 했을 리도 만무하다.  각종 서비스·음식·숙박료,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게 생겼다. LG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0.3%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서민을 돕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올린 최저임금이 되레 서민의 호주머니를 텅 비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꼴이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낫다.  가격을 올리기 힘들고, 최저임금 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하는 30인 이상 중소·영세기업은 시퍼렇게 멍들 처지에 놓였다.


  이들 기업은 앞다퉈 인력 감축에 나설 조짐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2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75.8%가 감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1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0곳 중 4곳이 인력을 줄이겠다고 했다.  공장 해외이전 조짐도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러니 일자리가 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자리를 국정 과제 1호로 삼겠다”던 청와대의 구호가 무색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보조하기 위해 내년에만 2조970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식이라면 3년 뒤에는 16조원을 보조해야 한다고 한다.


  온 국민이 비싼 값을 치르고,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다.  이런 황당한 일도 없다. ‘반시장·반기업적’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화는 이토록 엄중하다.

일본은 다르다.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양적완화를 내용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두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일본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7∼10월 48.7%에 달했다. 미국에서 팔리는 차 2대 중 1대는 일본차다. 소니, 닌텐도 등 죽어가던 일본 기업들은 되살아나 20년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 구인 행렬이 줄을 잇는다.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록을 매달 경신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최저임금 역풍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얼마나 경제를 거꾸로 돌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정책의 틀부터 다시 짜기 바란다.

[2017-12-11]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밴드

 

비급여를 개발하라.

비급여의 급여화는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는 제도를 통한 폭력입니다.  앞으로 민간요양원의 미래 경쟁력은 비급여를 창조적이고 고객지향적으로 개발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핵심요소입니다.  비급여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콘텐츠 개발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면에서 차별화된 비급여로는  누우면 속초 앞바다가 눈높이와 마주하는 1인실 침실료는 당근 3인실이나 4인실보다 비쌀 것이고,  자식들이 자주 방문하기 위해 서울근교 풍광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사계절 보호자와 산책하기 좋은 곳은 경쟁력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비급여 차별화는 실시간으로 수급자와 보호자가 화상 통화 및 로봇에 의한 실시간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곳과 임종 시기와 시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보호자가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와  각종 4차산업 기술을 통해 수급자가 과거 추억 여행이나 미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한 비급여 창출 등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요양서비스 사업자는 비급여가 사실 미래를 결정 짓는 핵심 성공요소입니다.

  반면에 비급여가 전혀 의미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 법인은 장기요양급여만으로 획일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은 이윤 창출이 사실상 불법이므로 비급여 창출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비급여 창조나 개발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고 이윤이 발생해도 법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급여 개발 자체를 거추장스러운 행정 행위로 인해 기피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의료서비스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착시현상을 주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당신이 병원으로부터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전국민이 천편일률적인 치료를 받고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급여나 임금을 받는 의사들은 자신의 능력을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1,000명의 의사가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을 받는데 자신을 위해 더 공부하거나 더 기술을 축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20%요양원이나 하위20%요양원이나 급여가 동일하다면 어느 누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하려고 하겠는가?

  사회주의는 무상 무차별 만인에게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이고  시장경제는 우상 차별화 개인별 맞춤형 소비자 선택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사들이나 민간요양원이나 같은 입장입니다.    의사들이나나 민간요양원들이 헌법 제23조와 헌법 제119조 및 헌법 제126조 국민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은 똑 같은 이유이고 같은 입장입니다.

[2017-12-2]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밴드

국민기본권 회복 단식투쟁 및 장기요양인들의 혁신 마인드

오늘 32일째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단식투쟁이 릴레이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시 선종심회장님께서 단식 실시자이시고
나주시 원삼순쎈타장님께서 단식지원 스탶으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여성이신데 용기를 내시어 단식투쟁에 참여해 주시니 여전사이십니다.

  현재 대한민국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 활동을 하는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왜 과거 및 현재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시회주의로 일관되어 자신들의 국민기본권이 침해당했는데도 극히 소수자들만 단식투쟁에 참여하고
나머지들은 송아지 저녁 노을 쳐다 보듯 눈만 멀뚤멀뚱거리거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침을 뱉는 자들도 있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래 혁신전파 이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의 전파(革新- 傳播, 영어: diffusion of innovations, DoI)는 사람들이 신기술문명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일정패턴이 있다는 이론이다.  최신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얼리어답터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혁신의 전파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당초 아이오와주립대(IOWA State University)에서 농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던 라이언(Ryan)은 1943년 아이오와(IOWA) 지역 농부들에게 병에 강한 옥수수 씨앗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부들은 남들보다 빨리 받아들여서 부농의 꿈을 일구지만 나머지는 뒤따라가고 또 일부는 뒤늦게 쫓아온다는 사실을 발견, 정리 발표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에버렛 로저스(Everett Rogers, 1962)는 이러한 패턴이 단지 농부들의 씨앗전파뿐만 아니라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전파속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누가 먼저 받아들이냐에 따라, 혁신가(innovator), 얼리 어답터 또는 초기채택자 (Early Adopter), 초기 대다수(Early Majority), 후기 대다수(Late Majority), 늦깍이 또는 혁신지체자 (Laggards)등으로 구분합니다.

초기 혁신가에 속하는 분들은 전체의 2.5%에 해당합니다.  초기 채택자는 13.5%입니다.  그 다음 초기대다수와 후기대다수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64%에 속하고  절대로 혁신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살들도 16%나 됩니다.

  전체 요양서비스 제공업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종교 관련 직업이나 종교에 밀접한 사람들이 많아서 혁신을 주도하기 보다 혁신에 관찰자로 바라보거나 비판자로써 혁신의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64%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양서비스 사업을 복지마인드로 수익과 상관없이 선한 마음으로 전개하려는 종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64%이상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어 혁신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개되는 국민기본권 회복 운동은 시기적으로 절대절명이며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민간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
헌법 제119조 경영자율권
헌법 제 126조 사기업 국공유화 금지법에 의한 국민기본권을

  국가 즉 보건복지부에 의해 강탈당하고,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의해 관리, 감시, 감독, 통제당하게 되며 재무회계 규칙 등 제반 법규가 위헌적이라도 어기면 모두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 혁신성장 '드라이브'..."구체적 성과 보여라"라고 말했습니다.  낡은 규제와 관행이 민간의 상상력을 발목 잡아선 안 된다며, 속도감 있게 규제를 개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규제의 유연성이 세계 95위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당과 정부, 청와대가 입법과 예산 지원에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적대로 보건복지부의 낡은 규제와 관행이 민간요양원의 상상력을 발복 잡지 않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혁신성장이 겨울 바람 같이 스쳐지나 지나가는 순간의 이밴트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민간요양서비스 사업자인 원장님들도 혁신을 구경하거나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64%에 속하지 말고 혁신가 2.5% 또는 초기채택자 13.5%에 속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 회복 단식 운동에 직접 동참시거나 물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위 두가지 격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시 선종심회장님과 나주시 원삼순쎈타장님의 2.5%에 속하는 혁신적 여전사 두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출처]  장기요앵백만인클럽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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