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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P노인회 K회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8개 조항 공직선거법 위반 중죄, 실형까지도 가능하다는 법조인들의 의견
[사진] P노인회 K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0일 전국적 노인단체인 P노인회 K회장을 「공직선거법」제85조제3항, 제87조제1항 등 8개 법조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회장은 지난 4월10일 총선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정진* 전 의원(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 전 의원, 이창* 예비후보에 대하여 마이크를 들고 선거유세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회장은 자신의 부인 이경*씨가 당 대표로 있으며, 자신의 친동생인 김효*씨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되어 있던 L복지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전국적 조직인 P노인회의 K회장은 중앙회 내부 각종 회의자리에서, 가족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L복지당의 당보 등을 나눠주며 간부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각 지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후 해당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P회장 본인이 각 지역을 방문하여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L복지당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후보자의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K회장의 가족 사랑형 선거운동 지원은 눈물겹도록 광범위하다. 이미 지난 날 3선 의원을 지내면서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되어 선수가 2선으로 강등된 경험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4월10일 총선에서 자신의 부인과 친동생을 돕는다는 열정으로 저승사자 보다 엄격하다는 공직선거법을 과도하게 위반할 생각을 한 것인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자는 K회장이 2명 정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탄생되면, 자신이 L복지당 대표로 복귀하여 국회에 당대표 자리를 마련할 욕심이 있어서 노욕이 발동한 것이 아니냐고 꼭 집어 말하기도 한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K회장은 7가지 조항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신문에서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여덟가지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직선거법 제69조 위반

 

제69조(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大統領選擧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아직 본지에서 L복지당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 회수가 확인된 사항은 아니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K회장의 위반사실에 본 조항의 2에 포함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를 포함시킨 것을 보면, L복지당 신문광고 회수가 20회를 초과한다고 확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2.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 위반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P노인회 K회장이 중앙회 직원과 지역연합회장, 지회장, 경로당 회장 및 전체 회원을 상대로 L복지당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위반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L복지당 비례대표 후보 김효*의 친형인 K회장이 대표로 있는 P노인회에서는 P노인회 명의 또는 K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인 김효* 역시 P노인회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P노인회 또는 K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P노인회 K회장이 자신의 친동생인 김효*가 L복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L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것은 공직선거볍 위반이 된다는 해석이 나올수 있다.

 

4.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위반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 2. 16.>

 

P노인회 K회장은 자신이 4월10일 총선의 L복지당 비레대표 후보기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현직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대통령의 허락 또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L복지당 선거포스터에 게재한 탈법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5. 공직선거법 제94조 위반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 2. 16.>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혜인시대 112호 1면 노인복지당 관계자 인터뷰 등 신문에 노인복지당 관련 기사 및 선거 광고를 게재한 것이 위반이 아닌가 사료가 된다.

 

6. 공직선거법 제95조제1항 위반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7.>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P노인회 K회장 명의로 L복지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P노인회가 발행하는 특수주간신문에 L복지당의 광고와 기사를 실은 후 이를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다량으로 발행‧배부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7. 공직선거법 제114조제1항 위반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후보자의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P노인회 또는 K회장이 L복지당에 선거에 필요한 경비 또는 광고비용 등을 기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8.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위반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K회장은 중앙회 임원 및 직원들을 지회에 파견하여 지회장들을 만나고, 경로당 회장을 통해 회원들이 4월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L복지당을 선택하도록 선거운동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출장비를 포함한 소정 금액을 지불한 영수증 등을 포한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노인회 본업을 작파한 비정상 선거운동 관여

 

김호일 회장은 4월10일 총선에서 파격적인 L복지당 선거운동 지원을 했다. 선거 초반에는 출판 기념회를 다니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들의 선거유세를 지원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연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일 등을 했다.

 

이에 더해, L복지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P노인회장으로서의 본 업무를 거의 작파하고 나서기도 했다.

 

해마다 가을에 열던 전국 지회장과 연합회장 대상의 지도자 연수회나, 사무국장연수회, 경로당 횔성화 직원 워크숍, 자원봉사 담당자 등을 금년에는 3월에 앞당겨 실시하며, 직간접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당 또는 노인을 위해 많은 공약을 제시하는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실시하도록 권유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경로당 회장들에게 매월 업무추진비를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앙회 주요 임원 및 간부 직원을 각 지회에 파견하여 지회장들에게 산하 경로당 회장이나 경로당 회원들이 비례대표선거에서 노인복지당을 선택하도록 권유할 것을 지시했다.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강요한 사실에 해당된다.

 

4월10일 선거일이 임박해서는 K회장이 스스로 전국을 돌며, 지역별 지회장을 만나며, 식사를 제공하고 L복지당 비례대표에 투표하도록 산하 지회와 경로당을 독려해 달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결국, 본 업무를 작파하고 행한 K회장의 L복지당 선거운동의 결과는 68,450개 경로당, 2,647,306회원에 비해 무색한 ‘투표자 수 15,178표, 투표율 0.05%, 0명 당선’이었다. K자신이 스스로 주장하는 ‘일천만 노인의 대표’라는 주장은 유명무실한 것이었음을 여실히 들어내 보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의 한 경로당 회원은 ‘P노인회장이 일반 노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사익 추구를 위한 L복지당 선거운동을 위해 업무를 작파하다보니 경로당 관리가 허술하게 되었다’고 적시하며, ‘이는 P노인회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직접적 사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회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이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경로당 전체 회원에게 하지 않고 금년도 9월 중 실시예정인 본인의 재선을 위해 동분 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K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8개 법조항을 위반한 중죄에 해당하며,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실형을 살거나,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다’라고 자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P노인회 K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하여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엄중히 대처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06.15  오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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