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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그것이, 알고 싶다 제5화 

장기요양기관의 지자체 현장지도감독 

​[영상]'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5화에서 진행자 송재혁 방송특임기자가 장기요양기관 지자체  현장지도감독의 목적과 배경, 준비해야할 내용, 그리고 법준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기관장님들께서 규제과 강화된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할 때 현지조사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이 바로 매년 2회, 6개월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지자체 현장 지도 감독일 것입니다.

 

물론 현지조사에 비해서 조사의 강도는 약한 편이나, 현지조사와 달리 미리 무엇을 준비라라는 공지를 하기 때문에 다소 수월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던, 위법이 적발되면 이것도 행정처분에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하고, 최근에 강화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 관련된 현장 점검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 스트레스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느끼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지도 감독의 대상과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로부터 현장지도감독이 나오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현장지도감독에서의 점검 영역과 영역별 점검 분야 및 항목, 관련된 법규 등을 이해하고 있으면 준비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자체 현장지도 감독, 달려 보겠습니다.

 

지자체 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장지도감독에서 다루는 영역은 크게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후원금 관리, 운영관리, 기능보강사업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후원금 관리나 기능보강사업 등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및 시설 등에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간 기관들은 주로 재정관리와 종사자 관리 운영관리 세가지 영역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관리 영역은 요즘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과 연계된 부분으로 2020년 중점 점검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영역에서의 첫 번째 점검분야는 회계관리로서, ①법인에서 법인회계와 시설 회계를 구분하고 있는가?, ②해마다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가?, ③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담당을 지정하고 있는지와 재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④운영규정에 예산 관련 항목을 제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혹시 운영규정 내에 예산관련 항목을 제정하고 있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통해 예산관련 항목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①법인에서 법인회계와 시설 회계를 구분하고 있는가?, ②해마다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가?, ③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담당을 지정하고 있는지?, 재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④운영규정에 예산 관련 항목을 제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혹시 운영규정 내에 예산관련 항목을 제정하고 있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통해 예산관련 항목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①통장 및 카드 보관 실태, 그리고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②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무회계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③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장부와 통장 내역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사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내역 살펴보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총체적인 입출금 금액은 동일하다고 해도 통장내역이 제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에서 관항목의 구분을 어떻게 하여 통장내역이 차이가 나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점검분야는 보조금 관리입니다.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대상이 명확하고 사용금액이 적정한지,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했거나 부정으로 사용했는지를 점검합니다. 시설 운영비나 기초수급자 지원, 환경개선비 집행 내역을 세밀히 확인합니다. 보조금이 100%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 잔액을 반납했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한 첫 번째 점검내용들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을 참고하셔서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 관리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의 첫 번째 점분야는 종사자 기준입니다. 복지법시행규칙의 별표에 기재된 인력배기 따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즉 이용 또는 입소 어르신 몇분당 해당 종사자가 배치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종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의 장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봅니다.

 

두번째 종사자 관리 분야에서는 ①시설의 장이 상근하고 있는 지, ②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부를 비치하고 있는지, ③종사자가 입사나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고 있는지?, ④종사자가 적정한 보수교육을 받고, 해당 종사자에게 교육명령을 적정하게 내렸는지, 수료증을 받아왔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하게 됩니다. 종사자 관리 영역의

 

세 번째 분야는 복무 및 급여관리 분야로서, ①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②종사자의 기본급여 및 수당, 시간외 수당, 자격수당 또는 지도 수당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③직원 및 입소자 수를 부풀려 급여수가를 과다 청구하거나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는 종사자의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지 여부와 복무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운영일지라고 불리우는 근무상황부나 업무일지, 또는 근무일지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번째는 후원금관리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 비영리 조직 에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비록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지도 감독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 ①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지?, ②후원금 전용계좌를 계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가?, ③후원금의 내역을 후원금을 낸 단체나 개인에게 통보하고 있는지?, ④후원금의 결과보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지?, ⑤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지도 감독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 ①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지?, ②후원금 전용계좌를 계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가?, ③후원금의 내역을 후원금을 낸 단체나 개인에게 통보하고 있는지?, ④후원금의 결과보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지?, ⑤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영관리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첫재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치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치서류는 어던 것이 있을까요? 설치신고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입소자(이용자) 및 퇴소자 명부, 상담기록부, 시설 운영계획서, 예산, 결산서, 후원금품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등의 서류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과 이를 운영한 기록,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개최 기록, 기타 기관 운영상 필요한 제반 서류, 즉 운영일지, 상담기록부,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 대장등 서류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진정함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입소자 및 퇴소자 관리도 철저히 해야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도 점검에서는 ①입퇴소자 명부 및 입소자 관리카드 비치, ②입퇴소자 관리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보고 등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요즈음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돌거나 60일 간의 장마로 인하여,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전검이 매우 중요 합니다. 시설의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먼저 1년에 2차례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건물화재, 영업배상,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안전보장 보험에 가입했는지 보게 됩니다. 기관에서는 다양한 법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에서는 방화관리자, 전기는 전기안전관리자, 유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오수는 오수처리관리대행, 석면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수인원이 50인 이상일 때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하고, 반드시 영양사를 배치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점검영역은 기능보강사업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복지법인 등이 보조사업계획과 법정 계약 처리 측면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재무회계규칙 부분에서 인건비 적정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자재 비용 부분에서 수납한 식자재 비용과 지출한 식자재 비용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현장지도 감독에서 빠지지 않고 점검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점검영역별로 세분하여 점검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 소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적발 내용 중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확인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지도감독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장지도 과정에서 지자체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건의사항을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현지조사는 비교적 부당청구 및 부정운영에 대해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조사하는 경우이며, 현장지도감독은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폭이 광범위 합니다.

 

현지조사와 마찬가지로 기관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만 기관 운영을 영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지 조사의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현장지도감독 결코 소홀이 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부에서는 지자체의 현장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입력시간: 2020-09-07 23:00

현장의 소리 : 차유미 동원효실버센터 시설장

송재혁 기자의 '장기요양, 그곳이 알고싶다', 2020년 9월3일 제5편의 제4부에서는 동두천 동원효실버센터의 차유미 원장을 초대해서 차유미 원장님이 장기요양기관에 몸담게 된 동기와 운영 철학, 주요 운영 포인트,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 6냔간의 시설장 경력 중 보람,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사항, 2021년도 급여수가 인상율 1.3% 영향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장기요양뉴스 : 왕희진 장기요양 전문기자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5화 2020년 9월3일 제2부 요양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 획산, AI가 잡는다, 장기요영 주요 통계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5화, 장기요양 소식을 전해드리는, 실버피아온라인, 장기요양 전문기자 왕희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두번째 소식은 중요 장기요양보험 통계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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