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 새나라의 표상입니다.
'노인복지현장에서의 서비스공급자 인권훼손 실태'
지나친 사법적 개입 제한으로 공권력 횡포 근절 요구 봇물
'어르신 모시는 일' 에 열중한 서민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구속영장은 왠말?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다가 인권이 사라진 사람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연령, 지역, 빈부의 격차, 신분 및 지위의 차이에 따라 인권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헌법에서 정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노인과 아동, 장애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가 강화되는 뒤안길에는 국민이면서도 인권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어서 문제이다. 바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급자의 인권보호를 말하는 것이다.
워낙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다보니, 역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인권보호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0년간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의 인권말살은 주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검찰 등 공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노인복지 현장의 서비스공급자 인권말살의 사례는 ‘범죄인 취급’, ‘노인학대 주범’ 등 실로 다양하다. 우선 오늘 주제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2가지 구체적인 인권훼손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전남 M요양원 3~4중 경찰중복수사로 인한 인권피해
M요양원은 전남 L시에서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이며,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병합 운영하고 있다.
2019년 7월경 주변에서 동종/유사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 기관 대표들과 L시 시민연대 고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설을 방문하여 30분쯤 면담을 한 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제보자의 고발에만 의존하며 시설의 해명도 제대로 경청할 겨룰도 없이, L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이후로도 L시의 경찰과 전라남도 경찰, 전남 도청의 4중 조사를 받았다.
이미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결과 위반이 발견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
해당 시설이 행정청의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구제 과정을 통해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요양 이라고 불리는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나 행정처분외에도 특정경졔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이나 검찰 등에 고발당하여 수사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물론 상식적으로 죄가 있는 곳에 처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M요양원의 사례를 들어보면, 노인복지현장에서의 서비스 공급자 인권훼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듯 하여 가슴이 애린다.
M요양원은 앞서 언급한 허위제보에 의한 고발과 이에 따른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는 M요양원 측이 승소하였다.
그 이유는 ‘간호조무사를 단기보호에서도 겸직할 수 있다’는 L시의 답을 듣고, M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겸직시켯던 것인데, 법원에서는 ‘L시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M요양원에게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점으로 M요양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이 소송에서는 L시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중이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횐수부분은 이미 전산상계를 마친 상태이기는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도 문제가 있다.
M요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겸직으로 청구시 근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과정에서 감산 처리를 하지 않고, 정상적 승인을 해놓고, 나중에 현지조사에서 병합 운영하는 두 기관에서 모두 인력배치 기준위반으로 감산처리하는 업무상 과실을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응분의 법적인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경찰의 별건 수사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련된 조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45명의 증인들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고통이 따르고 있다. 이는 모든 증인들의 인권보호와 법적 안정을 추구하야 하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한가지 업무정지 관련 사건에 경찰청, 검찰, 도청, 군청 등 4중 조사를 인해 불필요한 인권훼손이 발생한다는 점이나, 행정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다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의 기본 규정을 어기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M요양원 대표 P씨는 3~4중의의 반복된 조사와 처벌을 받으면서,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극심한 스르테스로 인해 눈이 안보이고, 위경련에, 불면증까지 겪으면서 인간다은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다.
P씨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대를 놓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노모와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하루 견디며, 코로나로 힘든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위해 휴가도 못가며 요양원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2: 서울시 K요양원 경찰 공권력 남용
2000년 12월 서울 Q구 소재 K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했다. 어르신이 입소하기전 보통 시설과 보호자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과정에 보호자와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치명적인 질병정도는 밝히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이 보호자는 숨긴채 어르신을 입소시켰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입소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새벽에 무단가출하기 위해 몰래 나가다가 담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를 당했다.
요양시설에 어르신이 입소하게 되면, 우선 먼저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소계약이 이루어진 후, 어르신의 건강 및 생활상태에 대한 욕구사정(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조사)을 하고 급여제공계획을 세운 후 보호자의 확인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이 기간이 입소한 후 1일 이내에 마쳐야 되지만 사고가 나던 시점에는 입소 후 14일이내에 욕구사정과 계획을 마치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가 난 시점은 입소 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욕구사정 과정을 미쳐 시작하기도 전이었다.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회복을 위히 병원치료 등 최선을 다했지만, 보호자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전문인배상책임을 통해 보상하겠닥고 제안했지만, 보호자의 요구는 시설이 받아드릴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애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보호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장기요양기관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의 상황 설명과 자료체출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과 대응에 미흡하다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설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 등 법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경찰의 마이동품식 수사 방식의 결과였다.
물론 구속적부심 심사과정에서 기각이 되어 시설 대표자가 구속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난후 근 2년이 지난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며,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시설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전될 정도로 우수한 기관이다.
하지만, 보호자의 질병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입소후 하루가 채 경과하기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호자들의 무리한 금품요구와 장기요양기관의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찰의 지난친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길고 긴 재판 과정에서 시설 대표의 심신은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지금도 때때로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이미 사고 시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 의무화 된 현재의 상황에서 보호자가 보험의 부담액에 만족하지 않는다하여, 장기요양제도에 무지한 경찰이 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사법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사법기관의 지나친 개입으로 노인요양 서비스 공급자의 인권이 이렇게 훼손되어도 좋은 것일까?
제1사례에서와 같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에서 부당청구와 부정행위의 처벌에 관한 충분한 법과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졔범죄가중처벌등과 같은 무시무시한 사법적 법률를 추가로 적용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의 지나친 개입은 국민인권보호 차원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제2사례에서와 같이 노인복지 현장을 수사하는 경찰들이 실질적인 제반 노인복지제도의 특수성이나 전문 손해배상보험제도 등을 무시하고 일반 형사법의 범죄자를 다루듯,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지나친 횡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위의 2가지 시례 이외에도 많은 노인복지 현장의 인권훼손 사례들이 빈도높게 발생하고 있다. 실버피아온라인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인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의 인권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공권력의 횡포가 이 땅위에서 사라지는 날을 앞당겨 보는데 힘을 보탤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2년 9월 11일 오후 6시30분
연락처: silverwill@naver.com, 실버피아온라인(노인복지 전문 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