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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HighLights)-Vol22(2017년 12월4일) 

'자랑스런 장기요양인'  - 배재우 소장(한국노인행복연구소)

‘장기요양인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이론정립가 

세계 최고 리더십 컨설팅 및 가치체계 경영 경험을 장기요양에 전파하는 리더십 전도사

보건복지부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막는 국민저항운동 주도

민간에 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 ‘헌법 제1조-제23조-제119조-제126조 위반’ 주장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일학습병행제’ 파급 주도

공생 살리기 및 평가 A+ 등급받기를 위한 ECM 시스템 보급 확산

노인복지의 산업화 및 제4차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형 로봇 보급 선도

[비디오 영상]  지난 10월말 곤지암 화담숲에서 열린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리더 워크숍에서 장기요양리더가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1)정직성 2)미래 예측 능력 3)동기부여 능력  4)전문성을 설명하는 배재우 소장 

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만 9년이 지나고 10년째에 접어들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을 차지하는 성공적인 공익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왜 장기요양분야에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아리송해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한 부류인 장기요양기관 보호자와 수급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국민의 한 부류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기본권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친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우리 헌법에는 국민사이의 차별화된 계층 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수급자/보호자 보호, 수많은 장기요양종사자 부류 중에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정책만 남발해 오며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인권을 무시하며 통제를 강화해 왔다. 세계적인 추세인 규제완화 및 개혁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서비스의 대가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받고 있는 급여수가를 마치 대가 없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탄압하고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에도 턱 없이 부족한 저수가 정책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이제 더 이상 생존의 차원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 국민저항권 개념을 도입하여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주창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이 그 사람이다. 배재우 소장은 이미 장기요양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저명인사이다. 그가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이론정립가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까지 살아온 이력을 잠깐 살펴보자.

'배재우, 그는 누구인가?'

재우 소장은 고려대 공과대학과 독일 유학을 통해 유럽이 가진 글로벌 안목을 학습한 후 귀국한 배소장은 전투기의 항법장치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미국 무기회사 Litton Korea, 세계 최대의 미국반도체 장비회사 Applied Materials Korea에 근무하며 미국식 리더십과 가치체계경영을 학습한 후 직접 Ontao Partners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그룹사 및 중소기업에 리더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세계 최고 리더십 컨설팅 회사 미국회사 Linkage Inc. 와 세계 최고의 e-Learning 플랫폼을 제공하는 미국회사 Blackboard 등에서 공동대표를 거치며, 주로 비전, 미션, 핵심가치, 전략, 성과관리를 통합하여 컨설팅하는 가치체계경영 컨설팅 및 핵심 인재 육성 및 리더십 교육, 조직 변화관리 및 경영컨설팅(자문)을 담당 해왔다.

두산그룹, 교보생명, 한화그룹, 삼성증권 및 삼성카드, 중앙공무원 교육원, 우리은행, 부산시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및 금융기업, 공기업에서 배재우 소장의 강의를 듣고 자문을 구한다.

배소장의 전문 영역은 인사 및 조직 전문가 특유의 리더십, 비전경영, 전략적 의사결정, 코칭, 변화관리 등 다양하며 세계적 수준의 강의 및 자문을 실시해 왔다. 당연히 강의료 및 자문료도 비쌀 수밖에 없다. 배소장과 함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충북의 오동식 박사는 배소장의 강의료 및 자문료는 대기업 CEO에 맞먹는 수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귀띔하고 있다.

현재는 StoryWorld 대표, 한국노인행복연구소 소장, 충북 진천의 사석노인요양원 대표로서 장기요양 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만족하지 않고, 장기요양인의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눈에 띄인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장기요양기관을 돕고 있는 것은 ‘일학습병행제’ 전도사로서의 활동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조직 적응력 및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며 종사자들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에게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개발의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미 수십개 이상의 기관이 배소장의 일학습병행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필수적으로 필요한 ECM(e-Care Management)이라고 하는 장기요양운용 시스템의 보급이다. 충북에서 사회복지법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오동식 박사가 개발하여 배소장의 일학습병행제 보급과 연계하여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중대형 규모의 시설에도 이 ECM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지만 보급 초기에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보급되어왔다.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들의 평가결과가 나쁜 것을 보강하기 위해 D,E등급을 받은 공생들을 살리기 위해 ’공생 A등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도 했다.  지금은 ECM을 전국 규모로 확산되고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뿐만 아니라 대형 시설에도 보급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배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과제를 노인복지분야에 접목하고자 인공지능형 로봇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미 약 100대 정도의 Pad로봇을 노인복지중앙회 산하 노인요양시설에 모급하여 성능과 효능을 점검하고 있다.

 

그런 기술적인 것 말고도 배소장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강의 내용은 독특하여 가는 곳 마다 환영을 받는다. 노인복지기관도 노인산업으로서 경영마인드와 리더십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워낙 유머스럽고 지루하지 않은 강의와 적절한 사례 비유를 통해 강의 시간내 한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는 정도의 인기있는 강사이다.

 

배소장의 강의를 들은 사람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 강의 내용을 잊는 경우가 있지만, ‘하이버’, ‘삑사리’, ‘나가리’, ‘택시’ 등 신조어는 절대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정도이다.

 

국민기본권회복운동으로 돌아와 배재우 소장이 장기요양 기관장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1-23-119-126’을 강조하여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숫자이다. 바로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질서가 파괴되는 헌법 조항 번호이다.  그런 배소장이 장기요양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주장하며 이론을 정립하고 변호사 등 법률자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놓은 상황이다. 잠시 배소장이 정립한 장기요양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실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이란?

재우 소장이 정립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이론은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이 받아 지난 11월 1일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2008년7월 이후 지난 9년 동안 진행되어온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국민 사기행각과 사회주의적 규제강화 등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됨으로써 이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기 위한 자구적 국민저항권의 발동이다.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근간인 국민저항권 행사 사례는 멀리 이조시대 말기의 동학혁명으로부터, 4.19 학생의거, 5.18 광주항쟁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촛불시민혁명을 들 수 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조건은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할 때 국민이 제도적, 법적, 환경적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할 때, 국민이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정당 방위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분야에서는 지난 9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민간 말살행위와 통제가 도에 지나쳐 위헌소송과 행정소송, 규제개혁위원회, 청와대, 국회 등에 다양한 청원과 민원제출, 귈기대회 등을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악덕사업자, 복지예산 도둑놈, 노인학대자, 임금체불자, 부당청구 및 방만경영자’ 등으로 매도하며 언론을 통해 마녀사냥식 학대‘를 해왔으며, 공익적 사회복지법인과 재정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장기간 저수가 정책으로 일관하여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든 벼랑 끝 위기에 몰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이 묵살된 채 9년이 흘렀다.

 

이러한 시점에 공정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도하는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 시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지난 11월1일부터 8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단식투쟁 한 후 현재 보건복지부 청사 앞 분수대, ’장기요양 아고라‘에서 33일째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을 위한 집단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기본 행동강령은 ’국민저항권 발동이다‘. 배소장은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가 극에 달해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국민저항 운동이다‘라고 역설한다.

 

장기요양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도구로서 ’보건복지부의 모든 장기요양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거부 사항에는 기본권 훼손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재무회계규칙 적용 거부, 현지조사 거부, 평가 거부, 지자체 현장지도 거부, 장기요양지정서 반납 등의 강경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규칙 등 극심한 통제가 포함된 법과 제도를 공표하면, 장기요양인들은 총제적인 거부권을 행사한다. 장기요양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면 위촉한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맞서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론과 국민에게 실상을 알려 공권력의 횡포가 근절되게 한다.

’질서 파괴 헌법조항과 내역 '

재우 소장이 정립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 주장하는 헌법질서 파괴 유형의 구체적 헌법조항을 살펴보자.

 

➀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간요양사업자를 장기요양사업에 끌어들인 후 악덕사업자로 범죄자 취급하며 퇴출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음모와 공권력 횡포에 경악하여 국민 주권자로써 국민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통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

 

➁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립한 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을 통해 창출한 이윤으로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재무회계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은 위헌적이다. 위헌적 행위는 탄핵 대상이다.

 

➂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민간요양원의 자유와 창의를 강탈한 위헌적 행위는 탄핵 대상이다.

민간요양원의 경영은 국공유화된 법인요양원과 달리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민간요양 사업주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창조하고 제공하여 경영 결과를 사업주 스스로 책임진다. 국가가 사기업의 경영에 관섭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즉 국정농단으로 위헌적인 경영자율권 침해를 하면 국민들이 저항하며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➃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장기요양이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헌법은 국가가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적정할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민간기관에게 재무회계 규칙을 의무화 적용함으로서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하면서 어떤 보상을 하고 있는가?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세를 면제 시키는 것이 보상에 해당한다면,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세법 면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 소득세 3.3%를 본래대로 원천징수하고 재무회계규칙 적용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기본권운동의 발단 '

대국민 사기극을 유발한 영리•비영리 논쟁과 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 등

기요양보험 분야의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태동은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민간말살 횡포와 사회주의적 정책 흐름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계 시 비영리 사업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복지부 관계자들이 전국을 돌며 장기요양사업이 수익사업으로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

 

이에 따라 많은 민간인들이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장기요양보험 초기에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조차도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았다. 여기에 더하여 개인은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영리법인은 법인세 명목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어느 정도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규칙을 바꾸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개인의 자산을 투입, 설치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까지 비수익 사업이라고 변경하고, 비영리 공익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의무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수익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도 강제적으로 비영리사업임을 나타내는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노인과 어린이 분야만 제외하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비영리구조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에 항의하는 민원에 대하여 당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무관은 ‘노인과 어린이 복지분야에 개인이나 영리법인 등 민간이 참여하는 줄 몰랐다’고 답변하는 코믹한 상황이 벌어졌다.

 

2012년 8월에 공표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은 민간의 집요한 반대로 지금까지 실효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표류되어 왔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별 특성을 고려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든다는 이유로 법령 제•개정 작업을 시도해 왔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반발이 일어나서 이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공표를 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장기요양보험 사업이 비영리사업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행 초기 수익사업이라고 했다가 다시 비영리사업으로 전환하는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

 

대국민사기극이라함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몰래 법규를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고 국가든 개인이든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개에게 주어 버렸다.

 

이러한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적용 외에도 민간장기요양인의 국민기본권을 훼손하는 일들은 ‘장기요양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공포의 현지조사와 단순실수와 고의적 과실을 구분하지 않는 처벌규정, 도에 지나친 감산과 환수 규정 등’ 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있다.

 

위헌적 재무회계 규칙 강제는 물론 각종 처벌 규정은 제 37조 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즉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 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더욱 심화되는 장기요양기관 통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근본 뿌리는 조직구성의 원리를 알 수 없고 보건복지부가 행정편의상 아무런 의사결정을 위한 논리 혹은 담론을 교환할 수 없도록 불평등하게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과 회의만 하면 무조건 만장일치라고 회의 내용을 조작 운영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을 전면 개편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현행 장기요양위원회는 허수아비요 거수기요 아무런 기능적 대표성이 없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국민기만전술이다.

'장기요양이들의 각오'

재우 소장은 ‘장기요양인들이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시작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싸우자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배소장은 정부의 성공과 국민 개인의 행복과 복지산업사업자들 모두 함께 행복해 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소장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첫째 복지선진국인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영국과 복지천국이라 추앙받던 스칸디나비아 3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이 모두 예외없이 사회주의 복지체계를 시험했으나 모두 실패했는데 왜 한국 보건복지부가 그들이 이미 실험했으나 실패한 사회부의 복지체계를 또 실험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영국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1990년 말 이미 국가주도 사회주의 복지체계는 복지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체계를 유지 못함을 선포하고 혼합경제 또는 혼합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대 정부는 복지산업에 민간사업자들을 포함시켜 복지산업 활성화의 주체로 육성한다.

셋째, 복지정책의 경우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사회복지 관련 정부 및 학계 모든 관련인들이 지적정직성 결여 및 사회주의적 편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 복지정책을 전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천국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가속화 왔으나 이제 거짓말과 가면을 벗고 사실에 근거한 복지정책의 진실을 말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2008년 국가가 민간사업자를 복지산업에 초대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 이유는 초대된 민간사업자들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플랫폼 위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하게 하면 대한민국 복지산업은 경제의 한강의 기적처럼 또 하나의 기적을 창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신들이 알고 두었든 모르고 두었든 ‘신의 한수’를 지난 9년간 ‘최악의 한수’로 만들기 위해 온갖 계략과 음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이를 보다 못한 뜻을 같이하는 깨어난 민간사업자들이 정부를 도와 주기 위해 헌법상 마지막 수단인 국민저항권 발동을 위해 국민기본권회복 단식투쟁을 집단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배재우 소장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한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이 시작되었다. 오늘 12월3일 집단단식투쟁 33일째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권력의 횡포를 중단하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80세 기관장,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장기요양인을 비롯하여 33일 현재 60명의 리레이 집단단식 투쟁자가 참여하고 있고, 지원하기 위하 위한 방문자도 500명이 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지자가 확산되고 있고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외 다른 단체 (법정단체와 임의단체) 에서도 이 장기요양 국민기본권회복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장기요양인들이 그동안 억압받고 탄압에 짓눌려 국민기본권을 박탈당한 현실을 직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셔 큰 목소리, 큰 힘을 이룰 수 있도록 단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배소장이 바라는 핵심 성공요인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난 9년간 실책을 깜끔하게 뒤로 하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복지산업을 국민과 정부와 요양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 '장기요양 아고라'에서 단식투쟁하며 국민기보권 회복운동을 하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의 마음속에는 '필사즉생'의 마인드로 각득한 것 같다.  '죽기를 각오하고 임하면 산다'는 성현의 말씀처럼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실제로 죽음을 불사하기 이전에 국민기본권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벌써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5사람이나 된 다는 것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김영희, 글-강세호, 입력시간:2017.12.4 11:00,  e-mail: silverwi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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