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대한노인회 제19대 회장 취임
김철수 대한노인회 부회장,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진] 지난 10월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 및 국제적십자사 관련 국제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김철수 대한노인회 부회장(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철수 대한노인회 부회장(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김호일 회장을 채무자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0월 18일 법원에 의해 전격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전보성)는 18일 “채권자(김철수 부회장)의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며 “‘회원 자격정지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김호일 씨가 대한노인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월 24일, 대한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위원장 홍광식, 이하 상벌위)는 김철수 부회장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상벌위는 김 부회장에 대해 ▷2024년 7월 8일 김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회의 장소 및 정보 제공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 사전선거운동 ▷중앙회가 제19대 회장 당선자(이중근) 인수위에 협조하도록 복지부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게 압력을 가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첫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김철수 부회장은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회의 장소로 대한적십자사 건물을 사용토록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까지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 번째 징계사유는 ‘김 부회장의 어떤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압력을 가한 행위인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첫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7월 8일 모임에 참석했던 시도연합회장들도 “김철수 부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사무실의 빈 공간을 활용해 장소만 제공하고 인사만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무리한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김철수 회장은 대한노인회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며, 임원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사라져 제19대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체제에 합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김호일 전 회장에 의한 중앙회 임원 부당징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 처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먼저 징계를 받았던 7인의 연합회장(문우택 부산연합회장, 박용렬 인천연합회장, 박승열 울산연합회장, 이종한 경기연합회장, 김두봉 전북연합회장, 양재경 경북연합회장, 신희범 경남연합회장)에 대한 ‘회원 자격정지’ 징계가 무산된 데 이어, 김철수 부회장에 대한 징계도 급제동을 당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행위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무도하며, 대한노인회를 파국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인지,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이 증명하고 있다.
김철수 대한노인회 부회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 및 국제 적십자사 관련자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수차례 연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