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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영상 뉴스(2021.01.07~01.14)

2021년 급여제공 기준 고시 변경내용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고시편 제1화

2021-01-07

2021년 주요 고시 변경내용 정리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말도 연말같이 보낼 수 없었고,

새해가 되었어도 새해 맞이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년에 비해 한파가 계속되면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생기고

낙상사고도 많이 생겨

장기요양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관 내에서 특별한 사고없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계실 수 있도록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도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변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현장을 돌아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고시의 내용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매주 1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강세호TV 유튜브방송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지난해 12월21일 개정 공표되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과

세부사항_일부개정안중 중요 변경사항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요양시설은 60.4%에서 60.5%로 0.1%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