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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7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급여제공 기준을 2월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대응 지침을 발표하였다
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재가의 방문요양등 시설유형별로 변경 적용하는 급여제공 기준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대응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