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계획의 수정 보완의 방향
장기요양서비스 규제 일변도에서 민간 자율경영에 초점 맞춰 전면 수정해야 한다!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민간자율경영으로 확보해야'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법학박사)
I. 현황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 11. 27. 제2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18~’22)(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을 발표함에 있어 최초 연구 중점이었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은 축소되고, 오로지 재정절감을 목 적으로 한 재정 안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 규제 위주의 내용으로 변질 되었다.
더구나 서비스 공급을 직접 책임지는 서비스 공급자는 연구과정이나 최종 공청회 토론과정에서 조차 배제되는 어이없는 일방 통행적 행태가 예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연출되었다.
II. 문제점
제2차 기본계획(안)은 제1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대형시설 위주로 장기요양기관을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장 기요양 시설의 국공유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제도 초기에 예산확보의 곤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인한 것일 뿐 민간시설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기본계획(안) 또한 위와 같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통제가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시장정비의 논리로 단순하면서 반복적으로 민간시설이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민간시설은 장기요양시설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공단 이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2016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직접방문상담 방법으로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90%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있다.
(연도별 만족도 증가 추이)
※ (’11) 86.9% → (’13) 88.5% → (’14) 89.1% → (’15) 89.7%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85%를 점하는 민간장기 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간시설의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시설의 난립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인식과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과 주장은 그 동안 국가의 각종 지 원과 수급자 배정 등으로 온실에서 사업을 독과점적으로 해온, 시 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차별적 혜택을 받는 비영리시설들의 왜곡 적인 시각과 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이에 동조한 주무부처의 잘못 된 인식일 뿐이다.
Ⅲ. 대책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한 시점임
비영리기관은 장기요양사업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가운데 본연의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영리기관은 당연히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장기요양사업은 순수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이 수익을 목적으로 시장 경쟁체제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 질 확보에 훨씬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은 기업회계에 의한 투명한 운영을 하고 이익금에 대하여는 적법한 세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국가재정 확충에 유익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사업은 순수 민간자본에 의 한 시설만 허용하거나, 노인복지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장기요양사업 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Ⅳ. 어떤 변혁이 필요한가?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하여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의 영리사업자성을 명시적 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의 시행 시도를 즉각 중지할 필요가 있다. 민간시설을 적대적 세력 또는 하청업자인 을로서 인식하던 것을 제도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 있다.
보험 및 장기요양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헌법원리 및 법률에 근거한 규정 정립 및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Ⅴ. 결론
따라서 보건부는 재지정제와 같은 정부판단에 의한 시장진출입 통제 및 재무회계와 같은 관치경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간장기요 양기관들이 시장에 진출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자율경영을 바탕으 로 한 치열한 경쟁을 공정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 을 선회해야 지금과 같은 서비스 만족도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유지․증진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번 제2차 기본계획(안)은 서비스 공급자가 참여한 가운데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미래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망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