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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 노인복지주택 분양/임대 가능  법안 대표발의

강세호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입법 실태를 살펴보면 거의 80~90%가 규제 일변도의 법안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인복지 분야의 견인차 역할은 장기요양보험이 주도 해왔습니다. 장기요양보험 13년, 2019년 말 기준, 전체 노인복지 시설수 79,382개, 이용자수 도 266,325명, 여기에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16,719개를 합하면 96,101기관에 이용자 수도 근 500,000명에 가까워 명실공히 대표적인 국민서비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과는 달리 정체되어 있는 노인복지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복지주택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수년째 35개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정체하는 이유는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1월 이전에는 분양과 임대의 두가지 유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는 분양을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되어 시장은 급속도로 정체 된 것입니다. 왜 국회에서는 법안을 개정했을까요?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황금알을 낮는 거위라고 인식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로서 일반 공동주택보다 제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각지고 있는 노인복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하여 개발이익만을 취하고 운영에서 관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시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임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규정에 관한 규칙 제107조가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됨으로써 전기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각종 부정의 사례가 이곳, 저곳에서 터지면서 입소 어르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 가지 했습니다.

 

실사례로 경기도 파주시의 L노인복지주택은 설치를 해놓고 건설사가 운영을 포기하여, 어르신들이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H실버타운의 경우도 오너가 다른 사업에 뛰어들어 재정이 악화되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L 재벌기업이 이곳을 인수하여 회복이 되는 단계에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5년 7월29일 법이 개정되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제도는 폐지되고 임대만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개정과 함께 어르신 보호 차원에서 2015년 7월 이전에 설치된 노이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형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입소자 보호를 위해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보증 보험 등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 합계의 50%이상을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건설사나 입소자 모두 노인복지주택의 혜택이 줄어들어 시장은 냉각되고 말았습니다. 수년 째 노인복지주택 시장은 35개로 정체되고 만것입니다. 그 이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수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국회에서 지난 1월22일 국민의힘 강기윤의원 등 11명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했습니다. 이 개정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제가하였던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 즉 분양받은 일부 노인이 이를 무자격자에게 재매매하거나, 건축업자가 분양으로 소유권을 넘긴 후에 시설운영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등의 문제 발생으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된 점을 지적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어 노인들이 입소하기 어렵고 사업성이 낮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입법발의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사업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이 우너할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얼룩진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탈출구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그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장기요양인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진입과 탈출의 두가지 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노인복지주택시장이 발전하면서 장기요양 다음 진화는 모델로서 장기요양인들이 이 노인복지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입력: 송재혁 방송전문특임기자, 입력시간: 2021-01-29, 오전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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