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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노인복지당 이경열 대표의 남편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2순위 김효진 후보는 김호일 회장의 친동생

김후보의 친형이 대표인 대한노인회 또는 김호일 회장 명의 선거운동은 금지대상

김호일 선거법위반 사진조정.jpg
[사진]4월10일 총선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의헤 4번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앞의 3가지 신고 건은 위반으로 경고 처분 받은 바 있다.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음)

(사)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①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법제4조)하게 할 수 있으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③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제5조), ④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제6조)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전은 (사)대한노인회가 공직유관단체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에서는 제반 공직유관단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직윤리나 법규 등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그 한 사례가 4월10일 시행되는 총선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사례이다.

 

이미 공정성 구현과 공권력횡포 예방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는 2024년 4월10일 총선에 대비하여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공정선거법 위반을 세 차례나 증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일 회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조직의 직위를 이용한 임직원 대상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따르면 동조 ①-6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①-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ㆍ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사)대한노인회 회장과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2순위 김효진 후보와의 관계

 

(사)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 취임하기전 현재 ‘노인복지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노인복지당은 본래 2016년2월15일 김호일 회장을 포함한 인사들이 한누맆여화통일당으로 창당하여, 3우러3일, 친반평화통일당으로 변경했다가, 2016년5월10일 한누리평화통일당(2016년5월10일)으로 환원했다. 2020년부터 '한국복지당'(2020년1월29일)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2023년12월6일에 '노인복지당'으로 이름을 변경해 왔다.

 

노인복지당 이름으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당의 대표로 김호일 회장이 활동하였다. 김호일 회장이 2020년 10월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 하면서는 대한노인회 회장과 당해 정당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었다.

 

당명을 노인복지당으로 바꾸면서 당대표는 김호일 회장의 부인인 이경열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노인복지당 홈페이지에는 2016년 부터 이경열이 대표로 되어 있다(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인터넷 곳곳에 2020년 이후의 한국복지당 대표가 김호일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곳 저곳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은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5명의 비례대표후보를 지명하였다.

 

추천순위1: 김명숙 (1966.12.29.일생)

추천순위2: 김효진 (1951.10.10.일생)

추천순위3: 김민희 (1956.01.11.일생)

추천순위4: 이인교 (1954.11.12.일생)

추천순위5: 유향화 (1957.01.22.일생)

노인복지당 비례대표자 명단.jpg
[사진] 제22대 총선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 5명 명단 (두번째 김효진 후보가  김호일 회장의 동생)

이 5명의 후보중 두번째 추천순위인 김효진은 (사)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친동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 이사와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노인지원재단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김호일 회장은 역시 대한노인회 회장과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그리고 김호일 회장은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 2순위인 김효진 후보가 운영하는 단체인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의 회장으로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또한 김호일 회장의 부인은 노인복지당 대표로 있다.

 

결국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①-6호에 근거하여 노인복지당 비례대표인 김효진 후보가 이사로 있으며, 김효진 후보의 형인, 김호일 후보가 대표자인 대한노인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사)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한노인회 전체 직원 및 회원에게 노인복지당 비례투표 후보 선거운동을 실시한 사실

 

김호일 회장은 지난 3월23일 대한노인회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 4월10일 총선에서 지역후보는 자유로, 비례대표 후보를 위한 정단 투표는 22번 노인복지당을 찍도록 메시지를 보냈다.

 

(2024/3/23) - 4월 10일 총선에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목적으로 창당된 '노인복지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켜 노인복지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정당투표는 꼭 기호 22번 노인복지당에 꼭 찍어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노인복지당 10대 노인복지 공약

1. 전국 시내버스 노인무임승차(금년중 시행)

2. 임플란트 현재 2대 혜택을 4대까지로 확대(금년 중 시행)

3. 안구건조증 해소용 눈물약을 보험수가로 포함시켜 가격할인

(금년 중 시행)

4. 보청기 혜택 헌재 60데시빌을 40데시빌로 확대(금년 중 시행)

5. 무릎 자아지방 줄기세포배양액 주사 허용(금년 중 시행)

6. 의료수가 20,000원 이상 20%를 15%로 5%인하(금년 중 시행)

7. 경로당 회장 업무추진비 통장과 이장과 동일하게 월30만원 지급

(금년 중 시행)

8.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2025년부터 2028년까지)

9. 노령연금 월 100만원지급(2028년까지)

10.노인 행복의 보금자리인 노인전용 실버주택 보급(2024년부터

2028년까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4월10일 총선에서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투표를 22번에 해달라고 대한노인회 직원과 지역회장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보내는 포스터를 첨부해서 보내기도 했다.  또한 지역회장들에게 경로당 선거운동을 요청헸다.

  

[사진]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4월10일 총선에서 지역은 자유, 비례는 22번 노인복지당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포스터.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호일 회장이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다.  왠일일까?

이 포스터의 중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대통령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있다. 포스트의 성격이 노인복지당 비례대표를 소개하는 포스터인데 왜 노인복지당 후보들이 아닌 대통령과 김호일이 등장하는 사진을 포스터에 담고 있을까?

 

이는 4월10일 총선에서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비례대표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직원들에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22번에 투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김호일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한노인회 직원들에게 그리고 그 측근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선거 포스터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을까? 이는 공식적으로 용산의 대통령 실에 문의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한편,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 지회, 경로당에 4월10일 총선에서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22번에 투표해 줄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배포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요원을 구성하고 실행케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김호일 회장이 노인복지당 선거 유인물을 본부장들이 지역을 맡아 홍보하라고 지시한 메시지이다.

 

‘회장님이 노인복지당 선거 유인물을 2장을 출력해서 주면서 본부장 이상들에게 지역을 나누어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진 -경북22

홍광식 -경기서부12

우보환 -인천10, 경기남부7

이정복 -충남15, 대전5

강희성 -경기북부12, 동부8

윤봉근 -광주5, 전남22 , 전북14

강연호 -경기동부8, 남부7

김주호 -강원18

백재봉 -부산16

강채원 -서울25

신봉섭 -충북12

우아해 -경기44

김호일 -대구9 , 울산5 , 경남20

*지역 뒤의 숫자는 지회 수 임

 

이러한 행위들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②항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①-6호에 근거하여, 노인복지당 비례대표인 김효진 후보가 이사로 있으며 그의 형인 김호일 회장이 대표자인 대한노인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이 명백함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고 있어 신고하니 관련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년 3월 28일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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