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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의 장기요양 시사 포커스 

인지지능형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대면접촉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등급인정을 위한 방문도 안하고 등급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현지조사도 비대면으로 실시될 수 있다면?

[영상]인지지능형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의 문제점과 진실에 대하여 '송재혁의 장기요양 시사 포커스'에서 밝히고 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보건복지부 규탄 온라인 궐기대회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강세호 TV 유뷰브 방송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는가 하다가 지금은 다시 확산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코로나-19로 어르신과 보호자, 종사자, 경영자 모두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4일 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살피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6월 중순 ~ 10월)한다고 사전예고 한 것입니다.

 

이번 현지조사는 기획현지 조사이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의 핵심 배경을 살펴보면 주요 대상은 치매전담실 사업 중 재가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적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비용(수급자 1인당, 1회당 5,760원 가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인지지원등급 제외)됨에 따라 3~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및 가산금 지급 현황는 2017년 1만 7578명, 금액으로는 약106억 규모입니다. 2018년에는 2만 8837명에 약 192억원이며 2019년도에는 4만 3496명에 약 301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상자와 서비스 규모 등 이용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검출시스템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기획현지조사에서는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하여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장님들과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유형을 깊히 생각하시고 서비스 제공시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인지활동형 서비스가 야간 시간대(20:00~05:59) 또는 주말에 제공되는 비율이 높고 청구 건수가 많은 기관이 대상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간 교차하여 청구한 건수가 많은 기관이며, 세 번째 유형은 인지활동형 서비스가 과다하게 제공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1일 4회 이상, 월 15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가 6개월 연속 해당이 되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주중에는 태그로, 주말에는 수기로 청구하는 비율이 많은 기관입니다. 수기로 청구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인지활동형 서비스가 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제공되는 기관입니다. 가산 있는 곳에 현지조사 따르게 됩니다.

 

이미 2016년 보건복지부가 치매전담실을 권장할 때부터 예견되어왔던 일이긴 합니다. 기관운영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요양 기관장고 종사자 여러분 모두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현지조사에 대한 장기요양법률구조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에게는 무료전화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행정구제가 필요할 시 자문변호사인 좌세준 변호사와 이지훈 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아울러 현지조사대응지침과 법 준수의 기본이 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해설과 2020년 노인복지사업안를 신청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관의 운영을 위해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하지만 위반인지 모르고 또는 행정처리의 실수로 발생할 위반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조사를 받게되면 마지막날 위반사항을 정리하여 기관장의 서명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때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위반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실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해야할 것은 인정해야겠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는 마지막날 확인서에 잘못 기술된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으 방송의 자막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글, 영상: 송재혁 기자, 2020년 6울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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