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 범죄인 프레임 타파 MBC 규탄 궐기대회
[사진]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가 유튜브 '달리는 자연인'에서 장기요양인 범죄인 프레임 타파를 위한 MBC규탄대회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youtube방송보기: https://youtu.be/kWQwIrL4_WE?list=UUx87FpjGsIMFrZ1A_DfGqAQ
장기요양인들이 오는 12월 19일 오후 상암동 본사 앞에서 MBC 규탄대회를 연다. 지난 12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 프레임으로 덧씌웠다는 이유에서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보도를 통해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는 리포트를 통해 요양기관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의 반대로 처벌 강화 조항이 빠진 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비리요양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생색을 냈다가 알맹이를 슬쩍 빼버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청구 및 부정수급 등의 도둑 누명을 씌운 것”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이날 방송에 대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먼저 “2008년 8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줄 곳 보건복지부 등은 장기요양인들 전체를 부정청구 및 부정수급 하는 도둑 누명을 씌워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보건복지부가 민간장기요양 기관에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면서 “또 그 원인을 민간장기요양시설의 비중이 높아 경쟁이 심하여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부정수급 및 부정청구 등이 급증한다고 둘러대며 범죄인 프레임을 씌워왔다"고 지적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국민이 낸 세금을 도둑질 하고 있다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먼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실시한 대가로, 급여수가라는 이름으로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제공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죽 "이는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면서 "보조금이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익법인 및 비영리 단체들에게 서비스 수행과 관계없이 보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둑 프레임은 맞지 않는 말"이라면서 반박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액이 천문학적 규모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1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공단의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장기요양 재정은 약 3조 5천억 원에서 4조원에 이른다. 5년간 950억원 이라면 1년에 190억원 정도다. 장기요양 전체 1년간 재정과 비교하면 약 2.7%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부정수급액이란 '실제 대상자가 부정을 저지른 액수가 아니라 3~5배 이상 부풀려진 환수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평균 4배로 환수금액이 설정되었다면 실제 부정액은 0.54% 수준으로 환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설명한 후 "그리고 이 부정수급액 중에는 고의적 위반행위와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법을 잘 몰라 저지르는 위반행위도 모두 포함된 것"이라면서 "세계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있는 고의적 부정행위자가 근절되지 않는 사회구조상 1년에 0.54%라는 부정 숫자가 과연 천문학적 부정행위 수준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
△장기요양인 10명중 9명이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를 하는 범죄인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병의원 등의 현지조사에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기획현지조사나 상시 조사에서 대상기관을 정하고 있다"면서 "대상기관의 선정은 물론 종사자들의 제보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기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돌려보고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 의혹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사자가 제보하는 경우, 법규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FDS에 의한 현지조사대상자 발굴의 경우는 합리적인 통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 60~70% 정도 현지조사에서 위반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노동조합들은 당해 연도 현지조사 대상자 중의 70%(노인요양시설)~90%(재가장기요양기관)은 말하지 않고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70% 또는 90%라고 표시함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마치 장기요양기관이 범죄의 소굴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즉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이나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와 비유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의 70~90%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돼 기소함에도 이 경우에서는 수사대상자도 아닌 국민 전체 즉 장기요양기관 전체의 범죄혐의가 70~90%에 이른다고 호도한다는 항변이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같이 항변하면서 △부정수급, 부당청구의 원인은 지나친 규제와 통제에 기인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즉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로서 장기요양보험 11년이 지나면서 현지조사에 대한 인식과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 예방에 대한 계몽이 오랫동안 이루어지면서 위반율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소규모 시설은 주로 1인 기업 중심의 소상공인 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계몽과 이해가 비교적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재가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하는 법규는 대기업 수준의 적용과 준수를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 "주로 현지조사에서 적발되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위반의 유혹이 있어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특례 등이 보강되어야 만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와 함께 △장기요양인들은 환수,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공포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장기요양기관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노인복지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워 민간을 파트너로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자신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사전 서비스의 대가로 급여수가를 받는 사업"이라면서 "물론 법규 위반이 일어나는 일은 줄여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일부 극소수가 위반했다고 하여 이미 비용의 과다환수나 공포의 행정처분 법규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이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오제세 의원이 자신의 소속인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기동민 의원들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빼자고 주장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정활동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들고 일어나면서 지난 7일 MBC 뉴스 데스크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장기요양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정부와 언론이 할 일은 자기편이라고 하여 일방적인 편을 들게 아니고 다른 그룹과의 형평성 있는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장기요양서비스는 대국민서비스 만족도가 90% 이상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이율배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범죄인 프레임으로 덧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는 전체 기관중 95% 이상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5% 미만"이라면서 "장기요양인의 70~90%가 부정행위자라고 하면 부정행위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국민만족도 90% 이상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어떤 때는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를 말하고 어떤 때는 그 서비스의 주체인 장기요양인들에게 범죄인의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12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의 범죄인 프레임 재탕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 같이 항변한 후 "사실은 그러함에도 이러한 장기요양 범죄인 프레임이 12월 7일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재현되었다"면서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KBS, MBC 등의 공영방송이 앞장서 수없이 저지른 편파보도의 또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MBC는 사실적 근거 없이 국민을 오도하고 관련자의 반대의견 없이 편파 방송한 내용을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노동조합 여러분들도 장기요양기관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도 해보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인 프레임이 반복되지 않게끔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끝으로 "더욱 자세한 범죄인 프레임과 MBC 편파보도의 내용은 12월 19일 오후 2시~4시 사이 마포구 상암동 MBC본사 앞 궐기대회에서 제시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장기요양인 규탄문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 국민건겅보험공단에 민원으로 제출할 것이다. 이날 '장기요양인 범죄인 타파 MBC규탄대회'에 단체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 작성: 송재혁 기자, 기사입력시간 2019년 12월 15일 오전 1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