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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국회의원을 거부한다.

​제22대 국회의 일천만 노인을 위한 소신있는 입법활동을 기대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11월 국민의힘 이만희의원 등 10인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2021년 5월, 2022년 2월, 2023년 3월, 국회 임기를 3개월여 남겨놓은 2024년 2월까지 대한노인회법안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 없이 대한노인회를 옹호하고 대한노인회 지회장 등에게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는 등 다른 어느 단체에도 없는 특혜를 대한노인회에게 몰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 누구나 [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단체를 결성, 가입, 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 대한노인회는 다수의 노인 단체 중 하나이며, 노인들 역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단체를 선택하고 가입,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는 자신들이 마치 일천만 노인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의 단체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의원 개인이나 소속정당 또는 선거구인의 이익보다 국가 또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국익우선’의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 및 대한노인회 일부 임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시작에 앞서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

21대 국회의원들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고 천만노인을 위한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또 한 사람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소신을 지키며, 일천만노인의 입장에서 노인을 대변하고 민생에 힘을 쏟는 모습을 기대한다.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 순간의 마음가짐처럼 국민의 민생을 돌보고 특히 일천만노인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끊임없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 할 것이다.

2024년 5월 30일

* 2024. 5. 30. 기준 동의단체(가나다순)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내생애마지막기부클럽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대한은퇴자협회

동두천장기요양기관협회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부산노인대학협의회

실버피아온라인                         에이지연합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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