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호 발행인
- 대한노인회 K회장의 노욕
- 가짜 박사학위 논란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관계자를 고발하겠다'주장
- 백세시대의 보도로 초조해진 K 회장의 별난 행동들
- 기재부에 대한노인회 건물 무상임대 요청
- 90인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통한 세번째 대한노인회법 발의 요청
대한노인회 K회장의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최근 노년세상을 대표하는 신문인 ‘백세시대’가 K회장의 가짜 박사학위 이슈를 처음으로 기사로 내보냈다.
이 신문은 태생적으로 대한노인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자제하고 있는 편인데도, 기사를 내보낸 것은 그럴 이유가 있겠지만, 기사가 나간 후에 파장은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이 든다.
그도 그럴것이 백세신문은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판이 모두 발간되어 노년 사회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노인회의 하부기관인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까지 모두 배달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노인회 구석 구석까지 K회장의 가짜 박사학위 의혹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인터넷 신문이 언급한 ‘K회장의 가짜 박사학위 의혹 폭로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K회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귀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2.5선을 지냈다는 정치인, ‘K회장’이 아직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학문적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도 아직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어도 실제 처벌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한노인회라는 명칭은 기사에서 사용한 적은 있지만, 회사나 단체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인 인격체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신문이사이건 K회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거나, 해당자의 죄명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김*일 회장이 가짜 박사학위를 썻다’라고 적시하면서 해당자의 실명도 밝혔다면 사법기관에서 명예훼손죄 적용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명예훼손의 피해 당사자가 사회저명인사나 공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통념이 되어 왔다.
대한노인회 K회장에 대한 가짜박사학위 폭로기사가 명예훼손죄에 적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니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자.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K회장의 가짜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대학교 총장, 지도교수, 심사위원이 대부분 논문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 또는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K회장 혼자서 모든 죄를 대학교 총장인 S씨에게 넘기고, 자신은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S 인터넷신문이나 백세시대가 밝히고 있는 K회장의 대응을 정리해 보면 일관되게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점에 대해서 몰랐다. 심태섭 총장이 직접와서 수여해서 받았을 뿐이고, 자신이 논문을 작성해서 통과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냥 믿은 것이다. 가짠 줄 몰랐고 신경을 안썻다’
이 말중 다른 말들은 심증이 가지만,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보해보기로 하자. 범죄와 연관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를 시인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논문을 작성해서 통과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냥 믿은 것이다’라는 말에는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자신이 직접 밝혀야 협의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위 취득기관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
먼저 해당 학위 취득기관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은 ‘학사나 석사과정에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꿈꿀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는 이미 2007년 이후 학위장사(Diploma Mill)하는 미국의 미인가 대학교라고 널리 알려 졌는데, 당시 목회학 석사 학위 취득과, 명예문학박사 힉위 취득을 위해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했고(당시 교수진 포함), 어떤 논문을 써서 학위를 취득했는가?,
그리고 SNS상이나 선거프로필 상에 어떤 프로필에는 ‘목회학 석사 취득’이라고 씌여진 곳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과정수료’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그 표기방법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상기 두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은 어느 곳에서 이수하였는가? 한국인가, 또는 미국인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얼마 정도인가? 법무부 해외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출입국관리 기록을 공개하라.
네 번째 질문은 세 번째 질문과 유사하게, K회장이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박사학위를 위한 교육과정을 등록하고 실제 그 과정을 이수했는가? 과정 이수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온라인 과정으로 이수 했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대학교의 온라인 이수과정 지침을 공개하라. 미국에서 과정 이수를 한 것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에 대한 법무부에서 발행한 출입국관리 기록을 공개하라.
다섯 번째 질문은 박사학위 과정 이수를 통하여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에서 이수한 필수 사회복지학 전문교육 과목은 어떤 것이었는가?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과정도 거치지 안았으니, 정상적인 대학교라면, 박사과정에서 학사과정의 기본교육, 석사과정의 필수 교육, 박사과정의 특수전문교육이 이수가 된 후에, 박사 자격시험이라는 것을 패스해야 논문을 쓸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모든 필수 과정을 이수한 성적표는 보관하고 있는지, 박사자격시험은 통과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는 정상적인 인가대학에서 있는 이러한 박사학위 수여 절차가 있기는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여섯번째 질문은 2018년 5월 20일 박사학위 논문심사가 이루어져 통과가 되었는데 왜 바로 그해 졸업식을 통해 학위 수여식을 못하고, 2022년 12월22일에 와서야 학위수여식을 한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 또한, 학위수여를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CCU) 총장이 아닌 캘리포니아 크리에이티브대학교(Creative University of California(CUC) 총장이 한 연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일곱번째 2022년 12월 22일 당시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CCU)는 존재하고 있었는가?
여덟 번째는 질문은 ‘왜 심태섭 CUC 총장이 논문의 심사과정과 박사학위 수여식이 끝난 이후에 와서야 지도교수가 여현숙에서 손원석으로 교체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가? 그럼 K회장은 지도교수가 부재한 상태로 논문을 작성했다는 말인가?
위에서의 여덟가지 질문에서 하나라도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가짜대학교에서 가짜 학생 노릇을 한 것이며, 수여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는 당연히 가짜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질문
다음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질문이다.
첫째, 박사학위 논문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는가?
둘째,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직접 작성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자의 답변이 필요하다.
가. 논문의 표지에 학교는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로 명기 되어 있으나, 로고는 캘리포니아 크리에이티브대학교 로고가 그려져 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나. 논문에 논문심사위원인 손원석의 영문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왜 논문승인차트에 수정되지 않은채 서명되어 있는가?
다. 사회복지학 박사를 쓰면서 인문사회연구방법론 적용없이 문헌조사만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논문이 주장하고 싶은 영가설은 무엇이었는가? K회장의 연구는 영가설을 입증하는 결론을 찾아내었는가?
라. 논문에 사용된 많은 시계열통계 도표의 기준 년도와 출처를 명기하는 것이 학위논문의 기본인데 이를 하나도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마. 논문심사 통과일은 2018년 5월 20일인데, 논문에 인용된 자료가 만들어진 연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논문은 K회장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논문지도교수가 있고, 논문심사위원이 있어서 절차에 따라 잘못된 점을 수정 보완했어야 하지만, 최소한도 논문 검증을 통해서 밝혀진 위에서 언급한 치명적인 오류가 연구자 K회장이나 논문지도교수, 그리고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지 않은 채 논문이 2018년 5월20일자로 서명되고 2022년 12월22일 학위수여식에서 지인들에게 배포되었다.
이러한 치명적인 논문의 결함은 ▼논문이 K회장에 의해 직접 작성된 것이 아니며, ▼지도교수에 의해 지도받은 적이 없고, ▼논문 심사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논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K회장이 현재도 논문이 이러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이 논문을 작성해서 통과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냥 믿은 것이다’라는 허위 자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교수 여현숙은 ‘자신은 K회장이 누군지 모르며, 논문심사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12일 학위수여식이 열린 사실도 모른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심사위원인 손원석의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은채 서명이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미루어 보면, K회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일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백세시대 기사 이후에 K회장의 태도 변화
‘대기자’라는 별명을 가진 다음 카페의 카페지기가 K회장에게 ‘가짜 박사학위 사실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하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대기자’를 직접 만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내부적으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기자들의 가짜박사학위 진위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밖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은 끝까지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K회장은 매주 초조한 표현이 역력하다.
끝까지 가겠다는 표현은 2024년 10월에 있는 회장 선거를 의식해서 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회를 순회하며 ‘대한노인회법은 금년 9월 또는 금년 12월, 아니면 2024년 3월까지는 반드시 통과한다’는 말을 강조한다고 한다.
대학교 동창인 것으로 보이는 기재부 차관을 찾아가서는 ‘대한노인회 건물이 협소하니 국가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대한노인회 산하 언론기관인 혜인시대를 통해서 알려졌다.
급기야는 오늘(8월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찾아가서 이미 발의한 두 번째 법안이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입법발의 의원 숫자를 90명으로 늘려 대한노인회법안 발의를 다시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는 것이다.
2.5선의 국회의원을 했다는 자가 국회법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데 아연실색한다. 0.5가 왜 부어있는지 짐작은 간다.
국회법상 유사한 법안이 2개 이상 올라오면 발의자가 몇 명에 상관없이 해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을 모르는가? 입법발의한 의원의 숫자가 10명 이상이면 되는데 제대로 된 법안 이라면 10명이면 어떻고 30명이면 어떻고 90명이면 어떤가? 그 법안은 공정한 노년사회를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K회장 개인의 노역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K회장이 지금부터 할 일은 노욕을 버리고 평상으로 돌아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며 고치면 되는 일이다. 이 세상의 많은 범죄의혹을 가진자들이 반성하는 기회를 놓쳐 영아의 몸이 되어 인생을 망친 현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 방법은 K회장이 대한노인회장의 직을 하직하고 내려오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성현의 말씀들이 깊게 공감이 가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