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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책무를 무시한 KBS의 막나가기 장기요양기관 비하 방송

'​앵커의 눈', '오늘밤 김제동'에 이어 '추적 60분'까지 

성남시 세비앙실버홈을 중심으로한 근거없는 가짜뉴스로 

 장기요양기관 모독 인권유린 방송을 세번이나 반복해서 내보내다.

VR동영상]세비앙실버홈 시설장의 KBS 가짜뉴스에 대한 답변 인터뷰 내용.   이 유튜브 방송 내역은 '추적 60분' 방송전 KBS측에 보내졌으나 이 내용을 거의 무시하고 방송을 내보냈다.  (참고 1296회 추적60분 보기: https://goo.gl/hqkKev)

​공영방송 KBS는 최근 '앵커의 눈', '오늘 밤 김제동'에 이어 1월11일 '추적60분'을 통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명백한 근거나 상대방의 소명을 무시한 방송을 내보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KBS에 대한 분노로 들썩이고 있다.   KBS는 매번 방송마다 민주노총 전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 등 정체성 조차도 의심되는 일부 강경노조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질이 낮으며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의 대상이 되는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억지 주장만 늘어놓았다.  마지막 방송인  KBS는 공영방송이다.  

  세번째 추적 60분 방송에서도  KBS는 세비앙 측에 인터뷰 문항을 보냈다.  세비앙측은 인터뷰 문항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서 답변과 다르게 방송을 내보내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방송을 내보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송의도에 맞는 사람들만 인터뷰 대상자로 삼아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공영방송 답지않은 좌파 성격을 담은 비정상적인 KBS의 취재 및 방송 작태를 염려하여 세비앙 실버홈 측은 실버피아온라인에서 실시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달리는 장기요양'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답변 내용과 유튜브 방송 내용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KBS의 가짜뉴스, 공영방송 답지 않은 저질방송으로 일관하였다.   

  주로 장기요양기관 매래를 위하여 부풀려 말하는 부동산 업자,  요양원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려법적 사고로 말하는 의사들 , 부모를 팔아 불법 부당 금품을 갈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숨기고 자신들의 주장만 하는 보호자 들의 일방적인 주장 등 실제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는 실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부분이 허다했다. 

  지난 해 6월 시설이 폐업 신청을 한 후 9월 23일에 총 입소 어르신 156명 중 153명을 세비앙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전원조치를 완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 60분 방송에도 등장하는 3명 어르신의 보호자들은 앞서 언급한 민주노총과 결탁 공모하여 1인당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요구하며 지난 해 9월23일 이후 3개월 반을 알박기식 금품 요구의 협박을 해왔다.  

  법과 규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입소하신 어르신이 모두 안전한 시설 들의 전원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어르신 생활기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미 서류 이관 등 모든 폐업의 조건을 완료했으나 3명의 어르신 보호자들의 불법법, 부당 알박기식 금품요구, 그리고 민주노총 강성집단의 결탁과 조장으로 지난 3~4개월 동안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명의 어르신 들 때문에 거대한 건물의 관리와 종사자 인건비 등 매달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유로 세비앙 실버홈이 세명의 어르신들이 전원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책임은 세비앙 실버홈에 있다.  그러나 폐업 조건을 빌미로한 알박기식 금품요구와 민주노총과 보호자의 결탁은 분명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어르신을 팔아 돈을 벌어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보호자의 행위에 따라 정상적인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 세비앙 실버홈의 책임이 아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많은 힘을 가진 기관들 조차 국회의원들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말만 듣고 마치 세비앙 실버홈을 노인요양시설 부정의 온상인양 여기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하며 국정감사 현장에서 세비앙 시설장을 비난 했다. 

  설치 및 폐업의 권한을 가진 성남시청도 폐업 신청이 이루어진 6월 이후 6개월 동안 민주노총이 무서워 폐업 허가를 미루어 왔다.  해당  민주노총 세력등의 과격하고 근거없는 농성과 공격등이 무서워 민주노총의 고소, 고발 들을 조사하는 경찰들도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세비앙을  직/간접적으로 공격하며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인가?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이유로 채무 해결하는 자세로  이나라의 주인 행사를 하며 비정상 행동을 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 최고 위정자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지방자치단체나 사법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국가 최고 위장자부터 모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의 겁박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게 생각하라'

 

  이런 과정에 민주노총과 세비앙 실버홈은 사법기관에 쌍방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대부분의 고발 내용은 사법기관에서의 충반한 소명으로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쌍방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대해서는 최종 사법기관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1인당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하던 3명 어르신의 보호자들은 신임 성남시청의 강도 높은 중재에 의해 지난 1월8일 2명, 1월9일 1명이 전원조치를 마침으로서 최종 폐업 절차가 진행중이다.   1월20일 이전에는 모든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 사태가 종료될 것이다.  다만 쌍방의 고소/고발은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으로 판가름 날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최근 보여온 공영방송 KBS의 좌파지향적 방송 태도와 가짜 뉴스 양상에 대해 분노하며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의 '앵커의 눈', '오늘밤 김제동', '추적60분' 제작 책임자와 PD, 작가와 KBS 사장을 '종보통신망을 위한 가짜뉴스의 배포로 장기요양인의 며예를 훼손한 죄를 물어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18,000 여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KBS 시청 거부운동과 더불어 시청료 납입 거부운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KBS가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KBS '오늘밤 김제동'과 '추적60분'에서 해명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세비앙실버홈의 답변 

  KBS 방송국내에 3개  방송 프로그램은 마치 경쟁적으로 '민주노총 세력들의 근거없이 주장하는 주제'를 빼박기식으로 주장하며 연속하여 방송을 실시했다. 처음 '앵커의 눈'에서는 질문서도 보내지 않고 민주노총의 주장만 방송하였으나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나 관련자들의 강한 반발에 의해  '오늘밤 김제동'과 '추적60분'에서는 같은 질문서를 보냈다. 

  세비앙 실버홈은 KBS '오늘 밤 김제동' 제작팀에 답변을 보냈다.   세비앙 실버홈이 인터뷰나 답변을 보내 경우 그 내용을 충실히 방영한다는 서약을 하면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KBS 제작팀은 이 질문과 관계없는 책임 회피성 답변 만하고 세비앙 실버홈의 발론을 듣지 않고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방영했다. 

'오늘밤 김제동 방송'이 나가기 전 이미 KBS는 '추적 60분 방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역시 추적 60분 제작팀도 세비앙 실버홈에 질문서를 보냈다.  오늘밤 김제동에서 가짜뉴스로 다룬 내용과 판박이식 질문이었다.  세비앙 실버홈은 방송이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마무리를 위해 상당히 진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답변을 자제했던 것이다.  세비앙 실버홈은 다시 제작팀에 서약을 요구했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보냈다.  

세비앙 실버홈은 추적 60분이 답변한 내용과 방송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전문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KBS의 핵심 질문 네가지에 보호자들의 범법적인 만행을 추가하여 인터류를 실시하고 그 방송 내용을  공문에 의한 답변과 함께 KBS측에 보냈다.

 

  그 결과 예상대로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송 의도대로 세비앙 실버홈과 많은 장기요양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방송을 내보낸 것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위너프페리주 등의 의약품을 투여하고 보호자들에게 현금을 받았다.

▲입소 노인들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람, 할시온’과 정신분열 치료제인 ‘쿠에타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과다 투약했다.

▲약 2억 3천여 만 원에 달하는 대표자 급여 부적정 지급과 약 1천 8백만 원을 사적으로 나이트클럽, 노래연습장,

   호텔숙박료 등으로 사용. 이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약 7천 7백만 원 유용.

▲이 같은 여러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라는 의혹 등이다.

 

세비앙 실버홈 시설장이  지난 6일 유튜브 장기요양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 내용을 소개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위너프페리주 등의 의약품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보호자들에게 현금을 받았다.

 

정말 노인요양시설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민주노총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의료시설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한달에 두번 방문하며 진료를 하는 촉탁의 제도가 있다.   “촉탁의사 제도는 일반적으로 요양원을 월 2회 방문하지만 세비앙실버홈은 촉탁의사가 월6회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촉탁의사의 처방에 의해 모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행위는 명백하게 없다.  계속해서 “어르신의 설사가 심하거나 연하곤란으로 인해 음식섭취가 심하게 어려울 경우 촉탁의사 처방에 의해 영양제 공급시 보호자가 원하는 결재수단으로 결재되었다. 

입소 노인들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람, 할시온’과 정신분열 치료제인 ‘쿠에타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과다 투약했다.

 

노인장기요양원은 보호자가 직접 처방하여 오는 약이 있고 촉탁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이 있으나 신경정신과적인 약은 보호자가 직접 처방해오고 있다.  어르신의 약은 어르신에게 처방된 약만을 복용하고 있으며 처방된 약에 따라 의사처방전에 ‘필요시 처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필요시 처방된다.  필요시 처방전 역시 복용량에 나온 대로 복용되기 때문에 임의로 과다사용을 할 수 없다. 

 

대표자 급여 지급 등 회계부정이다. 

 

본래 20008년 7월부터 시작한 장기요양보험 초기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수익사업으로 출범하였다.  원천징수 세금 3.3%를 납입하고 남는 금액은 수익사업자로서 설치자가 사용할 수 있었다.   보험 시작전 보건복지부는 인프라 확보를 염려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기관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출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에 이르러 이러한 제도를 갑자기 변경하여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시설임을 이유로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갈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해 버렸다.

  이에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가한 반발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7년간 표류되다가 2018년 3월29일에 서야  강제적 법안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다. 

  문제가된 경기도청의 회계감사는 2017년 3월 실시된 것으로 관내 50인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감사를 실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법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경기도청이 중간 상황점검의 의미로 재무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에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한국백만인클럽이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강하게 문제제기가 되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회계감사는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민조노총 등 노동조합이 이를 회계 부정이라고 주장하며 언론과 국회 등이 떠들고 나닌 것이다.  하지만 세비앙 실버홈은 '성남시청 의 현장지도 감독시 적발된 내용을 준수하여 법에 따라 전액 환급조치하였다. 

  경기도 회계감사에서 잘못 사용된 점으로 지적되어 환수조치 된 부분으로 재무회계규칙이 미시행된 상태에서 지도 감독하는 상태임은 그말 그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는 상태이지 비판에 대상은 아니다.

  이어 “시설에서는 100억에 가까운 자본을 투자하고도 대표 급여와 차량으로 지출된 비용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지만 환수조치를 받아들였다”면서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들어가는 급여와 기타 비용이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지, 시설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어르신이 계시며 어르신에 대한 급여가 나오는지 다시 묻고 싶다. 성남에서도 청결과 서비스의 질이 최고로 우수한 시설로써 어르신의 만족도가 큰 시설이었다.

 

위장 폐업이다

 

  위장 폐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100억 가까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요양보호사가 주장하는 비리를 감추기 위해 폐업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묻고 싶다.  입소 어르신 156명 중 153명이 전운을 완료했고, 종사자 90명 중 7명만 남은 상태에서 알박기 하고 있는 3명만 나가면 폐업이 완료 되는데 상식적으로 위장 폐업이라는 말이 성립되는가?  이 상태에서 다시 156명의 어르신을 모시려면 최소 3년이상 소요되며, 수십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위장 폐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상황을 무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상황을 전햐 모른채  위장 폐업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국회의원, 언론 모두 제정신은 아닐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점에 대한  충고

모든 고발성 보도는 법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성남시 세비앙 실버홈에 대한 노동조합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은 상당히 심각하다. 또 이에 근거하고 있는 언론보도의 요지는 ▲대표나 시설장이 20억 원을 횡령했다. ▲근무하지 않는 아들에게 매달 500만원씩 월급 지급했다. ▲골프를 치러 다녔다.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공적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비급여 식대 부분을 떼어먹고 풀떼기나 주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주어야 할 급여를 30~40만원 적게 주며 횡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인 의미로 세비앙 실버홈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확인된 사항이 있는가? 시설장이 20억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근무하지도 않은 아들에게 매달 500만원씩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거는 있는가?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이 죄라고 적혀 있는 법이 있는가? 외제차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장기요양 기관장들이 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이미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의혹을 제기한 사항은 경찰 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으로 부터 민주노총의 고발에 따라 충분히 조사 되었으며 그 결과는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쉬원 일이다.  그런데 세번의 방송에서 사법기관의 조사가 어떤 지 한번이라도 인용한 일이 있는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객관적인 내용을 담은 KBS의 세번의 내용이 바로 가짜뉴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언론, 국회 모두 피고발 대상자의 의견을 신중하게 들어보고 형평성있게 보도하고 있는가?

 

  언론사들이 통상적으로 보도할 때 쌍방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인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마녀사냥식 언론 보도의 핵심은 관련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간부, 조합원의 소리에 근거하고 있다.   세비앙실버홈의 시설장이 2013년 시설을 설립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 제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노인테마전문 VR영상뉴스 ‘실버피아온라인’이 국정감사 후에 집중 취재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성남시  세비앙실버홈은 157명 정원의 대형시설에 속한다. 이를 설립하려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고 입소 어르신과 직원들을 합하면 직원만 해도 90명 정도가 일해야 한다. 총 250여명이 함께하는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로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성남 세비앙실버홈이 설립되기 전에는 아주 유명했던 기숙학원이었다. 시설장은 24년 동안 운영하던 기숙학원을 문을 닫고 2013년 3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세비앙실버홈은 성남의 대표적인 훌륭한 시설과 서비스로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마다 두 차례 성남시의 행정지도 감독에서 회계 분야 감사를 받고, 식자재비나 어르신들의 식사 점검을 한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공단직원은  세비앙실버홈의 급식 제공 상태를 살펴보고 성남시 기관 중 제일 좋은 기관에 속한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4년 성남시 요양보호사 협회에 속한 요양보호사들이 기관에서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단체행동의 주된 이유는 불법의료 행위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알려졌다.  

 

  그 해 5월 단체행동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이 성남시청과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등에 고발을 함음으로써 성남시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게되었다.  이 조사에서 세비앙 실버홈이 불법청구가 있었는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현지조사에서  한건의 부정청구나 불법 행위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의 단체행동은 2015년까지 계속되어 기관의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말경에야 계속해서 다투던 고용노동부 고발 건 일부를 수용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말 다시 43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사표를 내고 아침 수발을 마치고 모두 나가 버렸다. 이에 대해  세비앙실버홈은 긴급 대응을 하고 난 후,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요양시설 문을 닫겠다고 하자 스스로 돌아온 적도 있다. 

 

  그 후  2017년 5월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도내 50인 이상 정원시설의 재무회계감사에서 이사장 급여지급, 차량 리스 보증금, 리스 사용료 등 3억 7,700만원의 환급조치 결정을 받아 법에 정해진 대로 환급을 실시하였다.  

 

  이런 와중에 5월 20일경 남편과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받고 시설장은 실의에 빠져 기관 폐업 시기를 고민하던 중 요양보호사들이 2018년 1월부터 없어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시설장은 6월 11일  9시 전체 직원회의에서 요양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또한 당일 오후 3시 요양보호사 57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통보를 팩스로 받았다.

 

  폐업에는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절차가 있다. 폐업을 결정한 후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해야만 폐업이 이루어진다. 무조건 시설장이 폐업을 결정한다고 해서 폐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보장받지만, 이용자인 기관에서도 법적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 보장 제도가 있다.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이미 2015년 6월 30일 퇴사한 아들을 채용해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식자재비 등에서도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식사재비 횡령과 의료법 위반으로 시설장을 고발했다. 시설 역시 노조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불법감금죄로 고발을 한 상태이며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양자의 고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실히 밝혀 질 것이지만 이러한 노조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노동조합이 성남시청과 성남지청,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자 지난 7월 23일 성남시청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현지조사를 나왔다. 

 

  하지만  세비앙실버홈 시설장은 이미 6월 20일 폐업 예정 신고를 마친 후이기에 현지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성남시청은 현지조사 거부를 이유로 8월 29일경 영업정지 6개월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명령 예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성남시청과 검찰지청, 고용노동부 앞에서 위장 폐업과 식자재비 횡령, 의료법 위반 등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좌데모 등 궐기대회를 지속했다.    

 

  하지만 성남시청은 행정명령을 예고한 뒤 국정감사가 열린 10월 11일 , 즉 행정예고 후  2~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사유는 폐업조건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며 알박기식으로 어르신 3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설장은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면 남아있는 어르신들을 다른 곳으로 전원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성남시청은 10월 말까지 행정처분을 내려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남시청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전원을 하고 있어 법적인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율을 크게 상회하자 시설에서는 7월 13일부터 희망퇴직을 접수 받기 시작하여 7월 30일 경 45명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나머지 필수인력을 제외한 잔여인력에 대해서는 7월 13일자로 대기발령을 내고 8월 13일 해고 예고를 하여 9월 13일부로 정리되었다. 그 후 남아 있는 3명의 수급자들이 전원을 하지 않아 시설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시설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매달 5천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계속 차용해서 넣으면서 지금까지 수십억 원의 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대외적인 어려움 보다 더 힘든 것은 시설 운영을 고집하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에까지 이른 S시설장의 가정파괴이다.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알고서도  세비앙실버홈을 비난할 수 있는가?  결국 이 힘든 세비앙실버호 사태는 금년 1월 9일 남아있던 3명의 어르신이 안전하게 전원을 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청와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주노총 강경노조의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억지 과격행동, 떼법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청와대나 국회, 지방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소시민 등 모두가 포함될 것이다.   지난 1월 9일 4~5개월  알박기식 불법 금품을 요구하며 전원을 거부하며 피해를 준 어르신들 3명이 모두 퇴소하며 세비앙 실버홈폐업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며 농성하던 조합원들도 모두 철거를 하고 떠났다.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신임 성남시청 노인복지과장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의 결과 보인다.  대신 빨리 끝날 수도 있었던 사태를 길게 늘어지게 한 것 역시 표에 약한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들으 눈치보기, 격떨어지는 일부 언론들의 가짜뉴스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의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이 나라는 민주노총만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은 민주노총의 비정상 활동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드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역곡절끝에 세비앙 실버홈 사태는 지난 9일 이후 일단락되는 여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이러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길중에는 스스로 부정과 불법으로부터 거리를 멀리하는 정화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배나무 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을 다시 되새겨 보자.

취재: 송재혁  VR특임기자, 입력일시: 2019-01-13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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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가면을 만든 기관이 보건복지부죠.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요양원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일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가면을 씌웁니다.  복지는 무조건 비영리로 해야하는 것이라고 하며 헌법을 위배하는 법을 만들어 가면을 씌웁니다.

자유. 인간은 자유인인데 자유롭게 노인을 모실 권리를 억압합니다.

국민을 세뇌시켜 민간요양원의 사유재산권을 빼앗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언론을 동원하여 인민재판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이런식으로 언론을 통해 폭력적으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분야, 특별히 이미 정부가 투자설명회를 하며 끌어들인 장기요양사업에서의 인간생존적 영리추구의 자유를 짖밟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총재권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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