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블공정 거래,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책수립자인 국가, 정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자인 민간 사업자가 경쟁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사진] 정부의 불공정거래를 규탄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
강릉시에서 정원 150명 치매전담시설과 주.야간호를 하겠다고 한다. 강릉에는 요양원은 많은데 치매전담요양원이 없어서란 이유로 시립복지원 옆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지금 사용하기 딱 좋은 표현인거 같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장기요양발전에 힘쓴건 각 시설원장들인데, 이제와서 염치없이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테니 너희들은 문을 닫든지 알바아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국가가 저지르는 불공정거래 이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2016년에 서울시가 광진구에서 광진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이 기관에 대해서만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수가 외에 연간 수억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내세우며 전국적으로 정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작되었다.
아직 법도 통과하지 못한 사회서비스원을 4개의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최근 부천시에서도 부천시 종합 재가센터 설립이 논의되고 있고, 강릉에서도 강릉시가 운영하는 치매전담시설 설립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를 믿고 11년전 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참여한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요.
이러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 계획에 대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요즈음 특히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시장경제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며,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사회현상에서 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까지 더 하고 있는 것이다.
강릉시가 발표한 치매 전담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설립관된 불공정 거래가 포함된 신문기사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강릉시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 복지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 맞춤형 치매 전담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릉시는 내년에 총사업비 104억원을 확보하여, 내곡동 산 17번지 일대에 건축면적 2,747㎡의 치매 전담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착공, 2021년 준공할 계획이다.
모두 150명의 치매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이 시설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상주 인력 90여 명을 배치하여 24시간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치매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영동권 최대 규모의 치매전문 요양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릉시는 2019년 6월 기준 전체 인구 213,199명 중 노인인구는 19.7%인 42,033명으로 초고령화 시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 등급판정체계 개편으로 5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 신설로 치매 인정자가 늘어나면서, 2018년 12월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4,422명 중 60%인 2,649명이 치매환자인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96개소로 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일반 어르신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사실상 치매 전담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가정적인 요양 환경 속에서 치매 어르신들의 안정과 회복을 돕고, 전문인력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치매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치매 전담시설 설립을 계기로 우리 지역사회에 치매 예방과 치료, 치매어르신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 준수, 헌법정신 회복, 불공정 거래의 방지를 위해 피해자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단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작성: 송재혁 기자, 입력시간: 2019-9-23, 오전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