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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비극 - '은수미 성님시장 불구속 기소'
수사 기밀 받고 경찰관 청탁 들어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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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뇌물 공여 및 직원남용으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해당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 공여 및 직권남용)로 30일 기소됐다.

 

은 시장에게는 측근으로부터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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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최측근 참모, 성남시 공무원, 경찰관 등이 다수 얽힌 총체적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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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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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 시장은 민주당의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인 2016년 6월~2017년 5월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차량 편의와 운전기사 월급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씨는 성남지역 조폭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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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관 A씨는 수사기밀을 누설한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은 시장은 이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A씨는 가로등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은 시장은 또 A씨가 성남시에 근무하던 자신의 지인에게 6급 팀장 보직을 주라고 요구하자 이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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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은 A씨 상관으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도 들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은 시장 측근 박씨는 2018년 10월 B씨에게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그 대가로 자신의 건축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건축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했고 은 시장은 이 역시 들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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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측근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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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기 직전 경찰관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3월부터 추가 수사를 벌여 온 수원지검은 그동안 은 시장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와 전직 경찰관인 A씨, B씨, 성남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 8명 (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 등장인물 가운데 최고위직인 은 시장과 함께 그의 수행비서 C(7급)씨도 불구속 기소했는데, C씨는 박씨로부터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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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과 C씨는 앞서 기소된 8명의 사건에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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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8개월이 넘는 보강 수사 끝에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유착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성남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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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강세호 실버피아발행인 ,작성일시: 2021.11.30.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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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기사입력시간: 2026년8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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