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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억 국가예산 연구중심병원 부실 이대로는 안 돼,

장정숙 의원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

'파산 신청한 회사에 위탁주고, 복지부는 확인도 안 해'

이정도 비리면 어린이 집이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관 폐쇄 중형처분 내릴 정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식구 감싸기 쉬쉬...

​니가 만일 나라면 넌 어쩔수 있니?

[VR 동영상]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를 집중 추구하는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10월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기간동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연구중심병원 사업 비리'의 피날래를 '감사원 감사청구'요청으로 마무리 했다. 

4,713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들어갈 연구중심병원을 두고 복지부가 가천대 길병원 뇌물 공여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 및 결과 모두 부실한 까닭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오늘 29일 ‘비리 백화점’ 연구중심병원 문제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복지부, 16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 사안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결과상의 부실문제에 대해 질의함.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해명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과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정리해 본다.

 

초기에 박능후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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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00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길병원 측에서 허00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3년 3월 1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중심병원 최종선정 날짜는  2013년 3월 26일이다.   총 8개 카드를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법인카드 사용 시점 및 기간 (검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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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허00 국장(당시 담당 과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선정과정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였음. 하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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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허00 국장(당시 담당 과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선정과정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였다.

 

특별조사는 1)‘12~2013년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의 적절성, 2)‘14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선정의 적절성, 3)‘14-’17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조상, 단계로 이루어졌지만, 보건복지부의 특별조사 과정결과는 모두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회계법인을 통한 특별조사, 장관은 ‘문제없다’고 밝혀!

매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연구비 정산은 00회계법인에서 진행하였다.  하지만 문제 발생 후 실시한 특별조사에서도 회계감사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00회계법인에 맡겨버렸다.  여기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법인과  특별조사 회계감사 법인이 동일한 OO 회계법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별조사 회계법인 선정의 비적정성을 묻는 장정숙 의원의 질문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11 특별조사 회계법인 문제에 대하여, 같은 회계법인 문제에 대해  확인을 시켜봤으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중심병원에서 회계 전문으로 맡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제88조(독립성)에 감사 업무의 독립성,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경제적 이해관계로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위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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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7월4일~13일)를 했지만, 특별조사단 구성원은 복지부 4명, 보건산업진흥원 4명에 불과함. 또한 조사기간은 10일뿐, ‘조사일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특별조사단에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보간산업정책과장 1명,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1명으로 총 4명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의료기술혁신단장 1명, 위료기술구축기반팀장 1명, R&D사업진흥팀장 1명과 의료기술기반구 축팀원 1명 총 4명으로 이루어졌다. 

총괄 단장격인 담당과장은 첫날 하루만 조사에 참여했으며, ▲복지부 감사담당관, 보건사업정책과 주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조사원들도 중간에 잠깐 들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학인했다. 

특별조사 관련해 관련 서류 제대로 챙기지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

연구중심병원관련 자료는 1) 7월13일 조사 마000 파산관련 입증서류 일체, 2)000 연구성과결과보고서 내용 일체, 3)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평가 제출자료 일체이다.  하지만 상기 '1. ~3번 자료'는 길병원 현지조사에서 길병원 측에 요청하여 확인한 입증자료이다.  입증자료 일체는 길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는 틀별조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보관하지 않아 제출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내와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길병원에서 파산신청을 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설상가상으로 길병원은 파산시청을 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도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 관련 사실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 제 5조 2항에 1호, 2호, 4호를 모두 어겼으며,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볼 수 있는 사안이다.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 제 5조

제5조(주관연구기관) ①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길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에 ‘파산신청 한 줄 몰랐다’, ‘연구는 잘 마무리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특별조사 결과, ㈜마000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3억 9백만 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이 어긋난 금액 지급(3억 9백만 여원)

 

하지만 특별조사 결과, ㈜마000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3억 9백만 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기관(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체결 이후 주관(세부)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탁연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는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기막힌 것은 복지부에서 평가결과를 올해 반영하겠다는 답변이었다.  2019년 1월에 평가가 끝나는데, 올해 12월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해 장정숙 의원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며 “현재 허00국장 관련해서는 1심에서 3차 공판 중이라고 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동안 증거를 은폐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고, “또 복지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미뤄 짐작해보건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되었는지 모르는 비리 투성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윈의 전체 국장감사기간 동안의 집요한 추궁에 대해 처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라는 입장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간장기요양인  4,320명 회원을 가진 순수 시민의 모임 '백만인클럽' 변경애 회장은 '이 정도 비리 사건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장기요양기관 등이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사건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의 '내로남불'사고를 규탄하기도 했다.

​기사작성: 2018 국감 보건복지 공동취재단 송재혁 기자   기사입력: 2018년 10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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