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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8.10.10~11.)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비리발굴 전문가' 장정숙의원의 화살 - '돈떼먹는 불량시민 규탄'
① 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 미상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② 장정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③ 건강보험료 체납 총 2조5,157억원! 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그림] 모이지 않고 흩날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 미상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최근 10년간 상환율 8.76%(금액기준)에 불과
납부능력 충분해도 고의적 미상환
응급대지급 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및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받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는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가 진료비 문제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응급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친 후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리발굴전문가'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의 화살이 불량건강보험 고객을 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지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8~2018.8월) 총 70,363건에 대해 332억9,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상환은 15,923건, 29억1,6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