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보건복지부 로고.png

2018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8.10.10~11.)

장정숙의원.jpg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비리발굴 전문가' 장정숙의원의 화살 - '돈떼먹는 불량시민 규탄'

① 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 미상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② 장정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③ 건강보험료 체납 총 2조5,157억원! 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money-1874723_960_720.png
[그림] 모이지 않고 흩날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 미상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최근 10년간 상환율 8.76%(금액기준)에 불과

납부능력 충분해도 고의적 미상환

응급대지급 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및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받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는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가 진료비 문제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응급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친 후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리발굴전문가'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의 화살이  불량건강보험 고객을 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지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8~2018.8월) 총 70,363건에 대해 332억9,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상환은 15,923건, 29억1,6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상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거나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결손처분도 무려 48,744건, 256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보면, 1년~2년 이내가 총 5,850건(3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3년 이내 총 5,412건(29억5,945만원), 3년 이상 3,474건(26억3,409만원)순이다. 

  

미상환 금액 구간별 결손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이 총 23,442건으로 전체의 절반(4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납자들에게 소액체납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더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상환자 17,593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8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정보가 필요하지만,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정숙의원은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우선 대지급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납부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대납한 의료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징수미흡으로 매년 결손액이 발생하여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장정숙표1.png

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2013~2018.7월말 적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2조191억원!

행정절차 과다로 징수율은 7%에 불과!

일반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월말 기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2조191억여원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78개소가 적발되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천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무려 4.25배 급증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721억원,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이다. 

 

적발하고도 행정시간 낭비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 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어리한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더불어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안했다.

장정숙표2.png

건강보험료 체납 총 2조5,157억원! 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체납자 총 130만 7천세대에 달해!'

'납부능력 충분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징수율은 70% 초반대에 그쳐!'

'납부능력 없다고 체납보험료 탕감해줬더니 곧바로 고액 연봉자로 둔갑하기도!'

'장정숙의원 “건보공단의 허술한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 개선되어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정숙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10일 기준 총 130만 7천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지역가입자 체납은 125만8천세대, 2조945억원이고,  직장가입자 체납은 5만세대, 4,212억원 으로 자역가입자가 전체 체납액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점1. 납부능력 충분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징수율는 70% 초반대에 그쳐!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백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에도 8월 10일 기준 66.38%에 그 치고 있다. 

 

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하였음. 즉,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2. 납부능력 없다고 체납보험료 탕감해줬더니, 3개월만에 천만원 이상 고액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둔갑!

 

한편, 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2013~2018.7월)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무려 2,595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7년 결손처분 세대수는 무려 10배 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른 결손처분 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했음. 더욱이 취업기간이 빠를수록 월 평균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고, 한달 보수가 무려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어서 불량시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장정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국정감사에서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이어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장정숙 의원이 지적한 불량시민의 국민건강보험 체납 및 사무장 병원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한 후 '보건복지부가 주인이 없는 조직으로 어느 정도 알만하면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총재는 아울러 모든 정책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실명제로 전환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승진 및 전보 발령 제한, 임금 인상 제한 등의 특별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사작성]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선종심 기자, 선종철 기자, 송일곤 기자, [입력시간] 10.19. 오후 7:34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