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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돌봄노조 성남시 효사랑요양원  단체교섭 요구 및 규탄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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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성남 효사랑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부당해고 취소하라고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주노총 돌봄노조 성남시 지회(지회장 김현경)과 진보당 성남시협의회(위원장 최성은)이 성남시 셩남시 효사랑요양원(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돌봄노조 김현경 성남지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서 취업규칙에 정년이 70세까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당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하며 “요양보호사는 존중받고, 귀한 일을 하는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원장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명백한 노동탄압 부당해고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최성은 위원장은 “성남 효사랑요양원에서 근무하는 60대 요양보호사 3명은 지난 26일 요양원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면서 “나이가 많다며 문자로 부당해고를 자행한다면 성남시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면서 민간 요양원이 원장들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돌봄 노동을 돈벌이로 생각하니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성남 진보당은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것도 해고 문자를 같은 동료 요양보호사들에게 보내게 하는 비열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효사랑요양원의 부당해고 철회때까지 연대투쟁을 할 것”이라면서 “기본도 없고 성의없고 절차도 무시하는 해고는 살인”이라며 강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효사랑요양원 괸계자에 따르면 3명의 계약직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계약만료를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킨 것이지, 부당해고를 한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효사랑요양원의 취업규칙에서 정년 70세 조항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직으로 채용한 종사자는 채용기한이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과 근로종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관이 만료되어 업무를 중단시킨 것은 합법적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돌봄노조가 현재 효사랑요양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 노동조합법에서 정해진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민간요양원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영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답하고 있다.

기사작성: 이은경 청소년보호담당관, 기사입력시간: 2023년 1월 25일  오후 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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