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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는 노조'와  '억지 떼쓰는 노조' 구분의 현장 

​11월14일 오제세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두가지  유형의 민주노총 집단 존재

품격있는 노동조합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등의 문제는 기관장의 이슈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

억지 떼쓰는 노동조합 '기관장이 부정하고, 횡령하고, 도둑질 한다고 미확인 정보로 기관 탓'

과연 장기적 승자는 누가 될것인가?

11월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오제세 의원의 정책토론회 현장에는 세가 지 부류의 참가자가 있었다.   첫번째 부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하여 대체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찬성하는 부류로 약 1,000명의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참석하였다.

  두번째 부류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유별나게 강성으로 소문난 K 노조 위원장 그룹 20명 정도가 참여하여 오제세 의원이 그들의 대표를 토론자로 참여하게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상을 점거하고 무력시위를 버린 그룹이다.  일명 '억지 떼쓰는 노동조합원' 들이다. 

  세번째 부류는 같은 민주노총이지만 시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 일원이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의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일원이다. 

  민주노총의 민낯, 두번째 부류는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진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알수 있지만 세번째 부류는 과연 누구일까?  베일에 가린 세번째 민노총 노동종합을 실버피아온라인에서 찾아보았다.  (편집자주)

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이 바로 세번째 부류에 속한 노동조합 일원이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이후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현실을 규탄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경기도, 부산, 강원, 충남, 경남지역 장기요양기관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전국노동조합이다. 

한마디로 이 노동조합은 현재 요양보호사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해결대상과제로 삼고 있는 삼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일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장의 부정이나 횡령등을 타겟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모순과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미흡, 그리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낮은 급여수가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요양보호사 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있는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조직인 장기요양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히길 원한다.  그러면 이 노동조합은 다른 민주노총 주류 노동조합과 달리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

 

발상의 전환: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인신고시설(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94%의 시설에서 회계부정이 자행되고 있음을 밝혀냈다고 공표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돌아가야할 시설의 운영비가 시설장의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22일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오제세 의원 정책토론회에사 단상점거와 무력시위를 한 집단)은 민간요양기관의 정부보조금 횡령을 규탄하며 민간요양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런 근거로 2018년 5월부터 민간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공고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제제를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은 2019년 장기요양수가인상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공표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와 이에 편승한 민주노총 주류노동조합들의 농성과 삭발식은 노인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해 현대판 고려장으로부터의 탈출을 요구하는 장기요양기관 노동자들의 대폭적인 수가인상 요구를 묵살하는 도구와 나팔수로 전락하였음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말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9년 장기요양수가는 6.08%로 최종 결정되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5%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며, 더구나 고질적인 문제인 입소이용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최악의 근로조건은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민간의 '부정비리 탓 책임론' 프레임으로 부터 벗어나야..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은 모든 원인이 민간요양시설의 부정비리로 인해 장기요양수가 인상을 해줘도 시설장들의 개인 호주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가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넌덜머리나는 주장을 올해도 또 되풀이 한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민간요양시설의 노인복지 진입을 장려하였고 이로 인해 노인복지서비스는 공공성을 상실한 채 자본주의 시장구조로 내던져 졌고, 정부는 고수익업종이라며 지역별 순회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장기요양사업 진출을 권장하기까지 했다.

 

이후 장기요양보험수가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율에 뒤쳐졌고 종사자들의 임금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전 보다 30~40% 삭감되었으며 급기야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인상분을 맞추기 급급한 실정으로 전락하였다. 20~30대의 근무자들이 50~60대로 고령화되고 턱없이 부족한 근무인력으로 인해 노인복지 서비스 질은 추락하였으며 급기야 현재의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였으며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한 민간요양기관 사업자들은 수익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문제의 참원인이 무엇인가? 

 

진정한 문제는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진 구조적 문제이다. 민간요양시설에 사회복지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성을 강화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이 날개없이 추락하였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민간요양기관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다고 추락할대로 추락한 노인복지 서비스 질이 살아난다면 누가 이를 반대하겠는가?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려면 현재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법인시설들의 서비스 질이 민간시설 보다 훨씨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법인 시설이나 개인시설이나 별 차이가 없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서울요양원의 경우 민간요양시설 보다 더 형편없으며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은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자신의 원죄는 인정하지 않은채  추락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에 대한 방안 조차 강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부정과 비리로 호도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구체적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민간요양기관의 부정과 비리 근절없는 장기요양수가 현실화는 시설장들의 호주머니만을 채워줄 뿐이다”는 해묵은 논리를 되풀이하며 장기요양 급여수가현실화를 묵살하는 민주노총 주류 노동조합들의 갑질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대안이 있는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장기요양수가를 현실화하고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무인원을 늘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는 없으며 노인들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 또한 박탈당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제도 시행 직전에 스스로가 저지런 잘못을 인정하고 보조금 시설과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바라며, 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을 호도하는 더 이상의 기만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해야 할 과제 들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양적인 팽창과 함께 감추어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첫번째,  장기요양기관장과 요양보호사의 대립각 구도를 파괴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장과 요양보호사은 다툼이나 대립의 대상이 아니다.  입소 어르신만을 바라보면 기관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어르신을 한마음으로 섬기는 화합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함께 종사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등과 함께 모든 종사자와 처우와  근로환경이 함께 논의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조리원은 직접인력이 아니라 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힘들게 일하는 직종의 근로자들이 괴리감이 있어 근무처를 떠나는 것이 다반사이다. 

두번째, 장기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장기요양 종사자 전원이 법을 준수하는 정화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할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국가적 파트너로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관운영자들이 모두 부정을 일삼고 있다는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비롯된다.  일부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전체가 모두 부정의 온상이라고 펌하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강성 노동조합에게 빌미를 주지않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기관 모두 정화노력을 통해 부정과 부당행위자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번째,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여  중요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 

  바른 사고를 가진 건전한 노동조합과  요양보호사 단체, 공정을 추구하는 장기요양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정책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개혁이 필요하다. 

 

네번째,  장기요양기관 단체, 요양보호사 단체 및 노동조합, 기타 직군 단체의 총제적인 연합 구성 

  이제 다변화된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는 단순히 기관장들만 책임져야할 일이 아니다.  기관장들과 요양보호사 단체,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타직종 직군단체 연합을 통해 명실상부한 힘있는 조직으로 부상하여 공권력의 횡포와 국민기본권 훼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면서 큰 장기요양의 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뜻있는 장기요양단체,  요양보호사 단체,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기타 직군별 총연대를 구성하기 위하 연석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혼자 하면 10을 가질 수 있지만 함께 하면 100을 가질 수 있는 연대와 상생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작성: 실버피아온라인 송재혁 Vr 특임기자, 입력시간: 2018-11-1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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