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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보상 

급여제와 달리 시간제 근무자의 주휴 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고려해야 할 것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통상근무자 대비 시간제 근무자의 근무 시간에 비레하여 주휴시간과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 관련 법규와 노무법인 두레가 2017년 3월 작성한 해설을 보시지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정규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소정 근로시간(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을 근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부여할 경우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과 지침

가. 단시간근로자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관련 행정해석 및 노동부 지침

①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② 노동부 지침 : 근로기준과-4532, 제정일자 : 2004-08-30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하고, 수당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년 근속 시 소정근로일수의 8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1월당 1일씩 부여한 휴가를 포함), 이후 2년당 1일씩 가산(총 25일 한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이때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함.

다.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와 주 및 월 소정근로시간 등

1) 의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해 짧은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예를들어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 시 1주 소정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 예를들어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 시 1월 소정근로시간은 125.1시간입니다.

4) 초단시간 근로자와의 구분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는 유급주휴와 연차휴가 적용을 받지 않아 유급주휴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시

1) 1주 주휴수당 계산 : 1주 24시간(1일 8시간, 3일), 6,470원 기준

8시간×6,470원(2017년 최저임금)× 24시간/40시간 = 31,056원이 1주 주휴수당이 되고, 1주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입니다.

2) 1월 주휴수당 계산 1주 주휴수당 31,056원 × 4.345주 = 134,939원이 1월 주휴수당 이 되고, 1주 3일(1일 8시간 기준)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25.1시간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 ;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시

1) 계산방식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율에 따라 제공하므로 연차휴가 계산 시에도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의 예 : 1주 3일(8시간), 24시간 근무시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적용 15일(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24시간/40시간 ×8시간 만약 연차미사용시 미사용수당 계산할 경우 (시급 6,470원 적용시) (15일 × 24시간/40시간 ×8시간) = 72시간 × 6,470원 = 465,840원입니다. 이때 465,840원은 15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총액이므로 1일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금액은 31,056원입니다.

② 1년미만 근속을 할 경우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적용 예를들어 6개월 개근 후 퇴직시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므로 6일(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24시간/40시간 ×8시간 만약 연차미사용시 미사용수당 계산할 경우 (시급 6,470원 적용시) (6일 × 24시간/40시간 ×8시간) = 28.8시간 × 6,470원 = 186,336원이 6일 전체 미사용 수당금액입니다. 이 역시 1일 미사용 연차수당금액은 31,056원(186,336/6일)이 나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을 근무할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와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끝.

2017. 3. 6. 노무법인 두레

  그렇다면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와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재가의 경우 1주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될 수도 있고 15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않고 무조건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주휴 수당과 연차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시급 9,530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시기도 문제입니다.

다음 법무법인의 지급시기에 대하 설명을 보시지요.

2014년 1월 1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4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4년에 미리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2015년 1월 1일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2015년 한해 동안 근로자는 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 연차소멸시기가 지난면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가 있겟지요. 또 다른 방법은 2015년 1월1일 10개의 잔여 연차일수를 금적적으로 지급하고 해당 금로자가 2015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노동 OK상담소-

다음 해설의 경우 설사 사전 지급한다고 해도, 지급받은 후 연차를 사용한다면 사전 지급한 연차수당은 별도 공제해도 됩니다. 그런데 미리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받았고, 나중에 연차를 썼는대 미쳐 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해 버리면 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시간제 근무 요양보호사에게 일률적으로 사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하며, 더구나 연차는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면 2016년 1월1일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2015년에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에 사용한 연차는 2016년 1월1일 발생한 15개의 연차(재가는 시갑 비율) 에서 사용일 수를 제외한 연차일수가 2016년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2016년 연차의 소멸시점인 2016년 12월31이 지나면 회사가 연차 사용촉구 공지의무를 다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분을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이 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관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미리 연차를 사용하도록 종사자들에게 사용하도록 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공지를 듣고도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동 소멸되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 근로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근무자는 통상근무자의 시간에 비해 근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므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다른 날을 잡아 근무한다면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시간제 요양보호사가 장기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연속 약정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약정 시간을 마추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연차를 사용한 만큼 공제하고 나중에 연차소멸시점에 남은 기관이 사전공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한해가 지난 후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사용시간을 빼고 연차수당을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연차는 유급휴가를 준다는 사후 처리개념이 먼저이지, 사전 매월 급여에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일수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면 그냥 어느날 갑자기 사직서도 내니 않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준다면, 나중에 반드시 정산할 일이 생기는데 재가 기관장님 처럼 근로자가 근무시 사용한 연차를 제대로 공제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 퇴사 후는 돌려 받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사직서도 안쓰고 그냥 안나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일하러 오지 않는다는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니 어찌할 방도가 없지만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든지, 사용한 미리 연차를 수당으로 급여로 주고서 나중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그냥 종사자에게 더 급여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법과 원칙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이니 우리 회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시만감시단 총재 강세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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