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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아온라인 VR영상 시청 방법 안내

 

  1. PC에서는 크롬 부라우저를 이용해서 보면 비디오영상 좌측상단에 하얀색 네비게이터를 이용 360도 회전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2. 모바일 화면에서는 VR, 영상 밖 우측 하단의 파랑색 Mobile 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을 수평으로 놓고 스마트폰을 360도 회전하면서 보시면 VR360도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 Google Card 보드를 이용해 보시면 아주  감동적으로 VR의 3차원 입체감을 현실감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제휴기관인 유니실버 VR센터 (총판 에스이주식회사)에서 10,000 상당의 Google Card 보드를 보내드립니다. 

  4. ​VR영상 감상에 문제가 있으신 독자님들께서는 02-529-5811 에스이(주) VR담당에게 문의해 주십시요.  로그인이 잘 안되는 분들은 이메일과 연락처, 이름을 010-8915-6755 또는 silverwill@naver.com 로 보내주시면 가입처리해 드립니다. 

하이라이트  창간호 '장기요양 타운홀미팅'  (Vol. 1,  2017.1.5) 

​실버피아온라인 선서

2017년 1월  1일  창간호를 발행하는 '실버피아온라인'은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실버피아온라인은 대한민국 언론인의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하나, 모든 취재와 보도는 정확성과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나, 취재원의 개인 정보보호와 비밀유지를 보장합니다.

  하나, 노인복지 분야의  부조리 근절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취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위한 수입원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광고자의적 후원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 투명한 운영으로 남은 수익금은 장기요양시민감시단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소통의 마술 '전국연합 타운홀 미팅

e사람 - 이정환 

촛불횃불로 바꾸는 '요양문화 개혁' 리더,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이정환 공동대표

​'전국 9개 도시 돌며, 타운홀미팅 후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에 서다'

[사진] 이정환 공동대표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환영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건강보험공단관계자 여러분 장기요양을 현장에서 함께 한 센타장 및 시설장님!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며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016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차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의 90%이상이 만족한 명실상부 자타가 공인한 복지제도로 우뚝 자리메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노인장기요양 현장에선 남모르게 수고한 80% 이상의 시설을 감당한 민간요양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장기요양의 위기를 진단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준비하는 화합의 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대시하여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쌍방향 소통의 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저수가 정책으로 요양시장은 더 이상 미래를 상상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37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으로 약71%이상 상승하였고 물가 또한 50%이상 인상되었으나 장기요양 수가는 그동안 고작 15% 정도의 인상에 그쳐 현실적으로 기관운영에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재무회계규정을 강제하여 원금 및 이자는 물론 기관을 설립한 시설대표의 임금마저 불인하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현지조사, 현장의 인력수습난 등 가히 상상할수 없는 악조건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불통의 정책은 더욱 참담하기 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중증의 치매어르신을 한곳에 모아 정신병동처럼운영하라 하고 촉탁의 제도 변경에 따른 수가 감산은 포괄수가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원양어선 등 격오지에 필요한 제도를 도심 한가운데 요양시설에서 운영하라는 넌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65세이상 노인인구 1000만, 수급자 100만 시대를 마지하여 일부 어용교수들의 실패한 일본개호보험 베기기에 발맞춘 노인의료복지 정책을 보건복지부는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맞는 제2차 노인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을 통하여 기관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시민감시단 창단을 통해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과 정책감시를 위한 조직의 결성장이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 발전을 위한 귀한자리가 되길 기원하며 환영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실버피아온라인 공동대표  이정환 배상 

[영상] 전국연합타운홀미팅에서 인사말하는 이정환 공동대표  

축사 - 김진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체류 앞장선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 춘천 지역구)

​'죽어가는 모닥불 살리는 사회정의 구현/헌법질서  전도사'

[사진] 김진태 의원 (강원  춘천지역구)
  • 보건복지부는 끝까지  챙겨보아야 한다.  처음과  뒤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합의가 되어다고 와서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는 알아보니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면 안되고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  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특성과 시행시기를 고려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밀어부칠 수 없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저런 입법활동을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올라오는 법은 심의과정에서  통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영상] 전국연합타운홀미팅에서 축사 및 감사패 수여 후 기념촬영  

축사 - 성일종 의원  

2주에 한번씩 촉탁의 처럼 노인요양시설 자원봉사  참가 

국회의원 성일종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

​'국내  최초의 장기요양전문   국회의원'

[영상]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에서 축사하는 성일종 의원, 축사 후              감사패 수여 (스크린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
  • 인구가 변화하면 국가정책은 인구중심으로 바귀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아니 많은 어르신을 부양인구가 늘어나면 복지정책방향도 Turning 해야 한다. 

  • 여러분들은 선제적으로 그일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 급속도로 하는 고령화 시대에 여러분들은 큰 자원이다. 

  • 국회의원은 하잘것 없는 벼슬이지만 국회의원이 막강하다. 정확한 명분 잡아서 국가가 가야할 방향에 정획히 서면 공무원들을 호령할 수 있다. 

  • 현장의 시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2주마다 한번씩 요양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현장에 가서 보니 서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정감사시 평가서류 줄이라고 주문하여 88개 문항 중 35개로 줄이겠다고 답변이 왔다. 국민의 요구를 담는,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 후원하겠다.

단체장 기념사 - 노철호 회장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협회)
  • 2014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벌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는 과정에서 여러 리더분등과 국회에서 만나 논의하는 과정들이 눈에 선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 9개 도시를 돌며 전국타운홀 미팅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장기요양사업은 아프신 어르신을 모시는 천사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시점에서 누군지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행함을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7년도에는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시민의  모임 뿐만 아니라 법정단체와 임의 단체도 힘을 합하여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합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노철호 회장 기념사  

단체장 기념사 - 방병관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 2015년 한장협의 노장법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2016년들어 활동이 저조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 당 협회에서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도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문화 개혁과 바른 방향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리더가 바르게 해야 합니다. 

  • (하나)의견을 제시하되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 (하나)과학적이고 조직적 인맥관리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하나)단기적 성과보다는 은근과 끈기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하나)모든 단체와 협회들이 하나의 목소리와 큰 힘을 낼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영상]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 기념사  

내외빈 소개  

[영상]전국복지용구 협회 임창송 회장, 인공지능과 로보트로 대체되는 미래 복지용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영상]법무법인  한맥  좌세준  변호사,  1월 중에 추진할  촉탁의 비용삭감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의 법률적인 자문을  지원하겠다. 
[영상]전국연합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여러 내빈을소개하고 있다.   화면 사진은 신임 한국공생협  전영철 회장, 남양주 시설협회 김문석 회장, 한국너싱홈 협회 김헌주 회장, 기타 여러 지역시설협회 회장들이 소개되었다.

타운홀 미팅  결과 보고  및  향후  방향 

[영상]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강세호 공동대표가  지난 8월17일 부터 12월22일 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9개 도시 타운홀 미팅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타운홀미팅이란?
'
타운홀미팅'이란 '시민이면 누구든지 참가해 자기의사를 밝히며 투표로 결정하는 회의방식으로부터 비롯된 공동체의 자유토론방식이다. 타운홀미팅은 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 회의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로 평가되기도 한다.  
    본래 타운홀 미팅은 식민지 시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행해졌던 타운미팅(Town Meeting)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당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주민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한 후 투표를 통하여
예산안·공무원선출·조례제정 등 지역의 법과 정책, 행정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곤 했다고 한다.

실버피아온라인 커뮤니티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 보건복지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공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현장 사정과 많은 괴리가 있음을 직시하고, 소통의 한 방법으로 지난 지난 해 8월17일 부터 장기요양기관장과 종사자를 대사으로 한 설문과 전문가 인터뷰, 경험적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성일종의원과 노인복지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정감사대비 정책토론회에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을 타운홀미팅의  형태에  담아 지난 해 11월17일 부터 12월22일까지 남양주, 성남, 울산, 함안,동두천,  대구, 전주, 춘천, 대전 등 9개 도시에서 의견수렴과 계몽을 실시하였다. 

  의견  수렴의  과정은 첨단IT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간  현장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타운홀 미팅의 주요 내용은 3D VR 영상을 통해 보건복지부나 공단에 전달되기도 하고 주요한 내용은  '강세호 박사의 달리는 장기요양'이라는  생방송을 통해 주요 정책입안자 및 장기요양 리더들에게 전달 되기도 했다.

  타운홀 미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관련  법이나  정책등을  만들  때 기존과 같이 노인복지중앙회나 현장경험이 없는 특정 어용교수집단에 의존하는 울타리 정책을 지양하고 선진 소통기법인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것이다. 

  새해들어  1월~3월 사이에 전국의 나머지 50개 도시에서 타운홀 미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이러한 타운홀  미팅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하는 노인복지 정책이 이루어져  요양문화의 개혁이 지속으로 일어나기  바란다. 

  전국연합타운홀밴드에 들어가서 다음 질문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 

  

전국연합타운홀 광장: 200인에게 묻습니다. 

지난 8월17일 부터  장기요양기관의 현장 기관장님을 대상으로한 설문과  워크숍, 면담 등을 통해  민간장기요양기관의 10가지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중요한 사항인지 투표해 주세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의 신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시행 9년만에 처음으로 고객만족도 90% 이상을 달성했다.
 장기요양기관운영자 여러분들은 어찌 응덥하셨는지요?  90%의 서비스 만족도에 동의 하시는가요?

]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가 시설기준 4.02%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인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만큼의 인상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르신을 잘 모시기에 충분한 인상율 인가요?

2017년부터 필요수가 정수화되면서 소규모 시설들은 오히려 있던 직원을 햐소시켜야 될일 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액 조정건은 직접 복지부 직원과 통화한 결과 조리원 포함 2.2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만약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모두 추가인력배치(3.2점)를 받고 있는 시설의 경우 그 중 한명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방문요양하는센터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접인건비 비율이 84.3%로 너무높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종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 사회복지사가 종사자에 포함되어 았지 않은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대답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종사자가 아니다.  그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이 함께 하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운영자를 1)현행범 수준의 범죄인 취급하는 것과 2)강압적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3)과다한 환수, 4)단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행정처분 규정, 5)환수금액에 따른 공단직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현지조사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니다 과다한 환수금액의 원인을 제공하는 감산규정은 2017년1월부터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016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는 139만명이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9만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감산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상을 단지 현장의 기관장들이 요양보호사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중에 가장 급여인상율이 높은 종사자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미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보다 높아졌지요.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제도 신설을 통한 요양보호사 수급제도 개선을요구합니다

전국순회타운홀미팅별로 선정된 3대 핵심이슈 

전국순회타운홀미팅  주제별  제도개선 요청사항 정리 

제1주제: 생존의 법칙을 무시한 저수가 정책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실시하라

-탈법 촉탁의 비용 삭감 정책 즉각 철회하라

-전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현실적 급여수가 인상하라.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실시하라. (급여수가 결정시기를 최저임금 인상율 발표 뒤로 미루라)

장기요양위원회는 수가의 심의기구일 뿐이다. 최종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저수가의 핑계를 장기요양위원회에 돌리지 마라.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을 실질적 장기요양 관계자로 교체하라.

저수가를 부추기는 '가산제도'나 '필요수의 정수화'를 통해 기관운영에 피해를 줄 수있는 사각지대롤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라. (사례: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위생원의 경우 필요수에서도 빠지고 정수에서도 빠져있어 가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강제해고 해야할 판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15인당 1인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정수화 해놓고, 이를 기존의 가산제도에 의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것은 공공정책의 기본인 형평성과 타당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정수화 했으면 이에 걸맞게 급여수가를 인상하라.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촉탁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하며, 포괄수가제인 장기요양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수가의 1.79%를 삭감하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와 대별되는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설사 이를 인정한다해도 70인 정원 기준 시설에 당초 장기요양보험 설계기준인 월1,944,000원 (주당 32시간 근무) 에 비교하여 실제 촉탁의가 2주에 1회 (1회당 최대 4시간, 월8시간)근무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월120,000원만 삭감하면 된다. 월 196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에서 특정 부부분만 삭감할 경우는 삭감 당사자인 전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접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25% 미만이며 심의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가 그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매년 급여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경영실태조사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 현장경험이 없는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줌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용역결과를 내도록 하는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용역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수가 인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법정단체장들이 전문가로 참여하면 안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용역참가 전문가는 장기요양시민감시단에서 추천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직접 인건비 84.3%는 현실적으로 지급 불가능한 숫자이다. 고시 개정시 반드시 현실적인 비율을 지정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직접 종사자 인건비 비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 채용시 정수화 급여수가화 필요한 이유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제2주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 적용의 부당성

 

-공익법인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에는 개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회계규칙을 적용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강제로 준수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하위법령을 만들 때 '투명성'을 고려하되, '민간의 자율성', '민간의 수익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공익복지 법인과는 차별화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규칙이 필요하다.(공익법인은 기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민간기관은 별도 민간회계규칙을 따르게 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전임대표자의 역할과 업무를 고려하여 대표자 급여 지급을 인정하라. (전임 대표자는 노는 사람이 아니다. 전임 대표자를 노는 사람으로 여기는 정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밖에 없다)

  •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은행 융자금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치된 견해를 확보하라. 지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따로 놀아 한나라 두정부 시대이다.

소상공인 보다 못한 소규모 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예외를 인정하라.

상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때는 민간기관은 전면적 보이코드와 하위법 반대 캠페인, 위헌소송에 돌입할 것이다.

  • 잘못된 정부의 정책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 '정부정책 시민소환제'를 통해 철회 시킬 수 있는 입법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집 회계와 같이 법인회계와 개인회계로 구분하고 시설기관이나 재가기관이 스스로 법인회계와 개인회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 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기능보강비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후원금을 지급한 후 시행해야 한다. 돈을 지원해 달라면 '당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 추구 기관이니 안된다‘고 하고 통제를 목적으로 할 때는 '비영리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및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다.

 

제3주제: 요양보호사 등 구인란, 처우개선

 

-장기요양요원을 요양보호사에 국한하지 말고 여타 종사자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사무국장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근로 기준을 근로기준에 맞게 개선하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39만명이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9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정부나 정치권 모두 139만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요양보호사 정책에만 매달려 있다. 허수를 실수로 보는 해프닝이다.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허수를 실수화 하는 것이다. 장롱면허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장려정책을 만들라. (사례: 매 3년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수교육 2회 미필자 자격증 무효화)

단기적으로 시험없이 교육만 받고 일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2급제도를 실시하여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충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요양보호사 2급제도 신설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구인란으로 입소정원을 줄이고 매월 인력배치기준으로 감산을 받고있는 시설들이 존재함.(용인, 안성, 평택 등)

민주노총이나 정치권의 압력으로 요양보호사에게만 국한된 처우개선비나 종사자 장려 정책을 여타 종사자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사무국장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장기요양지원센터로 개정하여 이들 종사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미 제한된 급여수가로 종사자 전체를 처우를 개선할 재원이 부족하니 보건복지부가 이를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하라.

  • 정부가 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는 민간 장기요양 시장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시장 기능에 따르도록 하. 선택은 시장에서 수급자나 보호자가 할 수 있도록 맞겨 두는 것이 좋다.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춘천, 성남 사례 전국 확대)

종사자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면 병가처리할 수 없다. 전염병이 돌아도 남아있는 연차가 없으면 병가를 낼수 없다. 병원에 입원한 날수가 7일이 넘으면 그 나마 병가인정이 안된다. 다른 시설에서 병가를 7일 쓰고 기관을 옮겨 재취업했다면 새로운 기관에서 병가를 낼수 없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에 만 있는 명물 인사제도 이다. 병가를 일반 근로기준법의 병가제도로 변경하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근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을 개발하라.

장기요양기관 전체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장기요양 근무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개정하라.

 

제4주제: 공포의 현지조사

 

-강압적이고 범죄인 취급하는 현행 현지조사 방법을 즉각 개선하라.

-현지조사에 의한 처벌 이전에 잦은 법규의 변동을 사전 계몽하고 교육하는 예방대책 강구하라.

-획일적 처벌위주의 행정처분을 중지하고 단순 행정상 실수와 고의적 과실을 명백히 구분하는 행정처분 대책 마련하라.

 

강압적이고 범죄인 취급하는 현행 현지조사 방법을 즉각 개혁하라.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대로 일주일전 현지조사 예고제를 실시하고, 검찰 닮은 강압적인 문서 압수나 종사자 격리 심문, 강압적 사실학인서 서명 압력 등을 근절해야 한다.

현행 법상 현지조사의 법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실시해야 하며 공단은 지원자로 참가하여야 한다.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현지조사의 대상이 된다.

현지조사의 대상은 법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장기요양 운영관련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기관이어야 하며 사전에 명백한 위반의 근거를 확보한 자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나 지침을 위반의 대상이나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면 안된다.

현지조사에 의해서 위반사실과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단순 실수에 의한 위반'과 '고의적이며 지능적인 위반'을 구분하여 환수나 행정처분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단순실수에 의한 위반의 경우, 법규의 잦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처음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며, 재차 위반한 경우, 또는 상당히 고의적이며 지능적인 재범자의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을 잘 준수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지조사의 기본이 되는 법과 법에 의해 위임받은 고시 등이 자주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을 때 이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미리 알릴 수 있는 사전 교육과 계몽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작은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감산 규정 적용으로 인해 천문학적 환수금액 또는 과징금, 과태료 등이 나오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2017년 1월 1일부터 부 감산제도 변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시설의 위반사실을 고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일명 '요양파라치 제도' 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환수 금액정도에 따라 환수금액 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공단 내부 포상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부당행위의 확실한 증거'를 입증하고 '예측적발 (근거없이 그럴 것이다 추측하여 미리 적발해놓고 환수조치나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행위)로 기관운영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근절하라.

  • 현지조사 시 현지조사팀에 시민감시단(또는 민간전문가) 이 일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한다.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은 선행 자정노력의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 및 종사자를 계몽 또는 계도하는 노력을 경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부당행위를 일삼는 비양심적 기관운영자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잡 선행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발기인 대회 (2016.12.29)

12월29일 열린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의 하이라이트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발기인대회였다.  성일종 의원과 김진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환 준비위원장의 연혁설명과 함께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회장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초대 총재로 추대하고, 정관 및 기본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장기요양 현장의 현안 이슈를 공정사회 구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지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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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단기를 강세호 총재에게 전달하는 김진태의원
           과 이정환 준비위원장(중앙), 강세호 총재(우)

​발기인대회에서 채택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정관에 나타난 목적과 사업내역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영기업 재벌대기업, 또는 금융기업 등의 법의 한계를 벗어난 공권력의 횡포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이 훼손됨을 방지하고, 공권력의 갑질을 유도하는 비민주적이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과 정책의 시민 스스로의 감시 및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시민들의 법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타운홀미팅 등 계몽활동을 통해, 힘없고 취약한 일반 시민들이 나라다운 나라에서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내역)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권력의 갑질이 자행되는 공공 분야 및 지역에서의 타운홀미팅 사업

2. 공권력의 횡포를 알려 재발 방지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촛불문화제 개최

3. 공공정책시민감시를 위한 인터넷 신문 운영 사업

4.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현지중계방송 사업

5. 시민의 제도 개선 작업을 지원하는 청원아고라 운영사업

6. 기타 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목적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5개 이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단체의 필요상 각 지역의 지부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단체의 이름을 '지역명+공공정책시민감시단' 이라고 명명한다. (사례: 경기지부의 경우 경기공공정책시민감시단)

창립발기인대회에서 채택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정관 전문  

하이라이트  창간호 '장기요양 타운홀미팅'  (Vol. 1,  2017.1.5)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실버피아온라인 독자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새해에도  강건하시고, 댁내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더욱 알차고 참신한 정보와 뉴스를 ​첨단 3D  VR 영상 뉴스를 통해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실버피아발행인 강세호/강은주,  편집인 박선민 배상

[VR영상] 2017년 1월 1일 정유년 새해 첫날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회원님들의 축복과 강건을 축원하기 위해 동해안 속초항에 서 일출 광경을 VR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드립니다. (취재 및 촬영: 강세호 발행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실버피아온라인 선서

2017년 1월  1일  창간호를 발행하는 '실버피아온라인'은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실버피아온라인은 대한민국 언론인의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하나, 모든 취재와 보도는 정확성과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나, 취재원의 개인 정보보호와 비밀유지를 보장합니다.

  하나, 노인복지 분야의  부조리 근절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취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위한 수입원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광고자의적 후원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 투명한 운영으로 남은 수익금은 장기요양시민감시단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소통의 마술 '전국연합 타운홀 미팅

e사람 - 이정환 

촛불횃불로 바꾸는 '요양문화 개혁' 리더,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이정환 공동대표

​'전국 9개 도시 돌며, 타운홀미팅 후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에 서다'

[사진] 이정환 공동대표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환영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건강보험공단관계자 여러분 장기요양을 현장에서 함께 한 센타장 및 시설장님!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며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016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차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의 90%이상이 만족한 명실상부 자타가 공인한 복지제도로 우뚝 자리메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노인장기요양 현장에선 남모르게 수고한 80% 이상의 시설을 감당한 민간요양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장기요양의 위기를 진단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준비하는 화합의 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대시하여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쌍방향 소통의 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저수가 정책으로 요양시장은 더 이상 미래를 상상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37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으로 약71%이상 상승하였고 물가 또한 50%이상 인상되었으나 장기요양 수가는 그동안 고작 15% 정도의 인상에 그쳐 현실적으로 기관운영에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재무회계규정을 강제하여 원금 및 이자는 물론 기관을 설립한 시설대표의 임금마저 불인하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현지조사, 현장의 인력수습난 등 가히 상상할수 없는 악조건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불통의 정책은 더욱 참담하기 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중증의 치매어르신을 한곳에 모아 정신병동처럼운영하라 하고 촉탁의 제도 변경에 따른 수가 감산은 포괄수가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원양어선 등 격오지에 필요한 제도를 도심 한가운데 요양시설에서 운영하라는 넌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65세이상 노인인구 1000만, 수급자 100만 시대를 마지하여 일부 어용교수들의 실패한 일본개호보험 베기기에 발맞춘 노인의료복지 정책을 보건복지부는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맞는 제2차 노인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을 통하여 기관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시민감시단 창단을 통해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과 정책감시를 위한 조직의 결성장이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 발전을 위한 귀한자리가 되길 기원하며 환영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실버피아온라인 공동대표  이정환 배상 

[영상] 전국연합타운홀미팅에서 인사말하는 이정환 공동대표  

축사 - 김진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체류 앞장선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 춘천 지역구)

​'죽어가는 모닥불 살리는 사회정의 구현/헌법질서  전도사'

[사진] 김진태 의원 (강원  춘천지역구)
  • 보건복지부는 끝까지  챙겨보아야 한다.  처음과  뒤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합의가 되어다고 와서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는 알아보니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면 안되고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  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특성과 시행시기를 고려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밀어부칠 수 없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저런 입법활동을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올라오는 법은 심의과정에서  통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영상] 전국연합타운홀미팅에서 축사 및 감사패 수여 후 기념촬영  

축사 - 성일종 의원  

2주에 한번씩 촉탁의 처럼 노인요양시설 자원봉사  참가 

국회의원 성일종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

​'국내  최초의 장기요양전문   국회의원'

[영상]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에서 축사하는 성일종 의원, 축사 후              감사패 수여 (스크린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
  • 인구가 변화하면 국가정책은 인구중심으로 바귀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아니 많은 어르신을 부양인구가 늘어나면 복지정책방향도 Turning 해야 한다. 

  • 여러분들은 선제적으로 그일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 급속도로 하는 고령화 시대에 여러분들은 큰 자원이다. 

  • 국회의원은 하잘것 없는 벼슬이지만 국회의원이 막강하다. 정확한 명분 잡아서 국가가 가야할 방향에 정획히 서면 공무원들을 호령할 수 있다. 

  • 현장의 시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2주마다 한번씩 요양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현장에 가서 보니 서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정감사시 평가서류 줄이라고 주문하여 88개 문항 중 35개로 줄이겠다고 답변이 왔다. 국민의 요구를 담는,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 후원하겠다.

단체장 기념사 - 노철호 회장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협회)
  • 2014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벌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는 과정에서 여러 리더분등과 국회에서 만나 논의하는 과정들이 눈에 선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 9개 도시를 돌며 전국타운홀 미팅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장기요양사업은 아프신 어르신을 모시는 천사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시점에서 누군지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행함을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7년도에는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시민의  모임 뿐만 아니라 법정단체와 임의 단체도 힘을 합하여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합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노철호 회장 기념사  

단체장 기념사 - 방병관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 2015년 한장협의 노장법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2016년들어 활동이 저조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 당 협회에서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도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문화 개혁과 바른 방향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리더가 바르게 해야 합니다. 

  • (하나)의견을 제시하되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 (하나)과학적이고 조직적 인맥관리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하나)단기적 성과보다는 은근과 끈기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하나)모든 단체와 협회들이 하나의 목소리와 큰 힘을 낼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영상]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 기념사  

내외빈 소개  

[영상]전국복지용구 협회 임창송 회장, 인공지능과 로보트로 대체되는 미래 복지용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영상]법무법인  한맥  좌세준  변호사,  1월 중에 추진할  촉탁의 비용삭감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의 법률적인 자문을  지원하겠다. 
[영상]전국연합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여러 내빈을소개하고 있다.   화면 사진은 신임 한국공생협  전영철 회장, 남양주 시설협회 김문석 회장, 한국너싱홈 협회 김헌주 회장, 기타 여러 지역시설협회 회장들이 소개되었다.

타운홀 미팅  결과 보고  및  향후  방향 

[영상]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강세호 공동대표가  지난 8월17일 부터 12월22일 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9개 도시 타운홀 미팅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타운홀미팅이란?
'
타운홀미팅'이란 '시민이면 누구든지 참가해 자기의사를 밝히며 투표로 결정하는 회의방식으로부터 비롯된 공동체의 자유토론방식이다. 타운홀미팅은 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 회의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로 평가되기도 한다.  
    본래 타운홀 미팅은 식민지 시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행해졌던 타운미팅(Town Meeting)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당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주민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한 후 투표를 통하여
예산안·공무원선출·조례제정 등 지역의 법과 정책, 행정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곤 했다고 한다.

실버피아온라인 커뮤니티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 보건복지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공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현장 사정과 많은 괴리가 있음을 직시하고, 소통의 한 방법으로 지난 지난 해 8월17일 부터 장기요양기관장과 종사자를 대사으로 한 설문과 전문가 인터뷰, 경험적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성일종의원과 노인복지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정감사대비 정책토론회에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을 타운홀미팅의  형태에  담아 지난 해 11월17일 부터 12월22일까지 남양주, 성남, 울산, 함안,동두천,  대구, 전주, 춘천, 대전 등 9개 도시에서 의견수렴과 계몽을 실시하였다. 

  의견  수렴의  과정은 첨단IT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간  현장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타운홀 미팅의 주요 내용은 3D VR 영상을 통해 보건복지부나 공단에 전달되기도 하고 주요한 내용은  '강세호 박사의 달리는 장기요양'이라는  생방송을 통해 주요 정책입안자 및 장기요양 리더들에게 전달 되기도 했다.

  타운홀 미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관련  법이나  정책등을  만들  때 기존과 같이 노인복지중앙회나 현장경험이 없는 특정 어용교수집단에 의존하는 울타리 정책을 지양하고 선진 소통기법인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것이다. 

  새해들어  1월~3월 사이에 전국의 나머지 50개 도시에서 타운홀 미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이러한 타운홀  미팅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하는 노인복지 정책이 이루어져  요양문화의 개혁이 지속으로 일어나기  바란다. 

  전국연합타운홀밴드에 들어가서 다음 질문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 

  

전국연합타운홀 광장: 200인에게 묻습니다. 

지난 8월17일 부터  장기요양기관의 현장 기관장님을 대상으로한 설문과  워크숍, 면담 등을 통해  민간장기요양기관의 10가지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중요한 사항인지 투표해 주세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의 신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시행 9년만에 처음으로 고객만족도 90% 이상을 달성했다.
 장기요양기관운영자 여러분들은 어찌 응덥하셨는지요?  90%의 서비스 만족도에 동의 하시는가요?

]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가 시설기준 4.02%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인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만큼의 인상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르신을 잘 모시기에 충분한 인상율 인가요?

2017년부터 필요수가 정수화되면서 소규모 시설들은 오히려 있던 직원을 햐소시켜야 될일 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액 조정건은 직접 복지부 직원과 통화한 결과 조리원 포함 2.2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만약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모두 추가인력배치(3.2점)를 받고 있는 시설의 경우 그 중 한명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방문요양하는센터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접인건비 비율이 84.3%로 너무높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종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 사회복지사가 종사자에 포함되어 았지 않은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대답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종사자가 아니다.  그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이 함께 하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운영자를 1)현행범 수준의 범죄인 취급하는 것과 2)강압적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3)과다한 환수, 4)단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행정처분 규정, 5)환수금액에 따른 공단직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현지조사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니다 과다한 환수금액의 원인을 제공하는 감산규정은 2017년1월부터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016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는 139만명이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9만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감산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상을 단지 현장의 기관장들이 요양보호사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중에 가장 급여인상율이 높은 종사자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미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보다 높아졌지요.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제도 신설을 통한 요양보호사 수급제도 개선을요구합니다

전국순회타운홀미팅별로 선정된 3대 핵심이슈 

전국순회타운홀미팅  주제별  제도개선 요청사항 정리 

제1주제: 생존의 법칙을 무시한 저수가 정책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실시하라

-탈법 촉탁의 비용 삭감 정책 즉각 철회하라

-전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현실적 급여수가 인상하라.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실시하라. (급여수가 결정시기를 최저임금 인상율 발표 뒤로 미루라)

장기요양위원회는 수가의 심의기구일 뿐이다. 최종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저수가의 핑계를 장기요양위원회에 돌리지 마라.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을 실질적 장기요양 관계자로 교체하라.

저수가를 부추기는 '가산제도'나 '필요수의 정수화'를 통해 기관운영에 피해를 줄 수있는 사각지대롤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라. (사례: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위생원의 경우 필요수에서도 빠지고 정수에서도 빠져있어 가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강제해고 해야할 판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15인당 1인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정수화 해놓고, 이를 기존의 가산제도에 의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것은 공공정책의 기본인 형평성과 타당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정수화 했으면 이에 걸맞게 급여수가를 인상하라.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촉탁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하며, 포괄수가제인 장기요양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수가의 1.79%를 삭감하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와 대별되는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설사 이를 인정한다해도 70인 정원 기준 시설에 당초 장기요양보험 설계기준인 월1,944,000원 (주당 32시간 근무) 에 비교하여 실제 촉탁의가 2주에 1회 (1회당 최대 4시간, 월8시간)근무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월120,000원만 삭감하면 된다. 월 196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에서 특정 부부분만 삭감할 경우는 삭감 당사자인 전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접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25% 미만이며 심의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가 그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매년 급여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경영실태조사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 현장경험이 없는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줌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용역결과를 내도록 하는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용역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수가 인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법정단체장들이 전문가로 참여하면 안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용역참가 전문가는 장기요양시민감시단에서 추천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직접 인건비 84.3%는 현실적으로 지급 불가능한 숫자이다. 고시 개정시 반드시 현실적인 비율을 지정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직접 종사자 인건비 비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 채용시 정수화 급여수가화 필요한 이유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제2주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 적용의 부당성

 

-공익법인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에는 개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회계규칙을 적용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강제로 준수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하위법령을 만들 때 '투명성'을 고려하되, '민간의 자율성', '민간의 수익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공익복지 법인과는 차별화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규칙이 필요하다.(공익법인은 기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민간기관은 별도 민간회계규칙을 따르게 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전임대표자의 역할과 업무를 고려하여 대표자 급여 지급을 인정하라. (전임 대표자는 노는 사람이 아니다. 전임 대표자를 노는 사람으로 여기는 정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밖에 없다)

  •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은행 융자금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치된 견해를 확보하라. 지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따로 놀아 한나라 두정부 시대이다.

소상공인 보다 못한 소규모 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예외를 인정하라.

상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때는 민간기관은 전면적 보이코드와 하위법 반대 캠페인, 위헌소송에 돌입할 것이다.

  • 잘못된 정부의 정책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 '정부정책 시민소환제'를 통해 철회 시킬 수 있는 입법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집 회계와 같이 법인회계와 개인회계로 구분하고 시설기관이나 재가기관이 스스로 법인회계와 개인회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 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기능보강비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후원금을 지급한 후 시행해야 한다. 돈을 지원해 달라면 '당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 추구 기관이니 안된다‘고 하고 통제를 목적으로 할 때는 '비영리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및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다.

 

제3주제: 요양보호사 등 구인란, 처우개선

 

-장기요양요원을 요양보호사에 국한하지 말고 여타 종사자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사무국장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근로 기준을 근로기준에 맞게 개선하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39만명이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9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정부나 정치권 모두 139만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요양보호사 정책에만 매달려 있다. 허수를 실수로 보는 해프닝이다.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허수를 실수화 하는 것이다. 장롱면허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장려정책을 만들라. (사례: 매 3년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수교육 2회 미필자 자격증 무효화)

단기적으로 시험없이 교육만 받고 일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2급제도를 실시하여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충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요양보호사 2급제도 신설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구인란으로 입소정원을 줄이고 매월 인력배치기준으로 감산을 받고있는 시설들이 존재함.(용인, 안성, 평택 등)

민주노총이나 정치권의 압력으로 요양보호사에게만 국한된 처우개선비나 종사자 장려 정책을 여타 종사자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사무국장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장기요양지원센터로 개정하여 이들 종사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미 제한된 급여수가로 종사자 전체를 처우를 개선할 재원이 부족하니 보건복지부가 이를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하라.

  • 정부가 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는 민간 장기요양 시장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시장 기능에 따르도록 하. 선택은 시장에서 수급자나 보호자가 할 수 있도록 맞겨 두는 것이 좋다.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춘천, 성남 사례 전국 확대)

종사자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면 병가처리할 수 없다. 전염병이 돌아도 남아있는 연차가 없으면 병가를 낼수 없다. 병원에 입원한 날수가 7일이 넘으면 그 나마 병가인정이 안된다. 다른 시설에서 병가를 7일 쓰고 기관을 옮겨 재취업했다면 새로운 기관에서 병가를 낼수 없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에 만 있는 명물 인사제도 이다. 병가를 일반 근로기준법의 병가제도로 변경하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근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을 개발하라.

장기요양기관 전체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장기요양 근무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개정하라.

 

제4주제: 공포의 현지조사

 

-강압적이고 범죄인 취급하는 현행 현지조사 방법을 즉각 개선하라.

-현지조사에 의한 처벌 이전에 잦은 법규의 변동을 사전 계몽하고 교육하는 예방대책 강구하라.

-획일적 처벌위주의 행정처분을 중지하고 단순 행정상 실수와 고의적 과실을 명백히 구분하는 행정처분 대책 마련하라.

 

강압적이고 범죄인 취급하는 현행 현지조사 방법을 즉각 개혁하라.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대로 일주일전 현지조사 예고제를 실시하고, 검찰 닮은 강압적인 문서 압수나 종사자 격리 심문, 강압적 사실학인서 서명 압력 등을 근절해야 한다.

현행 법상 현지조사의 법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실시해야 하며 공단은 지원자로 참가하여야 한다.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현지조사의 대상이 된다.

현지조사의 대상은 법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장기요양 운영관련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기관이어야 하며 사전에 명백한 위반의 근거를 확보한 자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나 지침을 위반의 대상이나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면 안된다.

현지조사에 의해서 위반사실과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단순 실수에 의한 위반'과 '고의적이며 지능적인 위반'을 구분하여 환수나 행정처분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단순실수에 의한 위반의 경우, 법규의 잦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처음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며, 재차 위반한 경우, 또는 상당히 고의적이며 지능적인 재범자의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을 잘 준수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지조사의 기본이 되는 법과 법에 의해 위임받은 고시 등이 자주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을 때 이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미리 알릴 수 있는 사전 교육과 계몽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작은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감산 규정 적용으로 인해 천문학적 환수금액 또는 과징금, 과태료 등이 나오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2017년 1월 1일부터 부 감산제도 변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시설의 위반사실을 고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일명 '요양파라치 제도' 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환수 금액정도에 따라 환수금액 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공단 내부 포상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부당행위의 확실한 증거'를 입증하고 '예측적발 (근거없이 그럴 것이다 추측하여 미리 적발해놓고 환수조치나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행위)로 기관운영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근절하라.

  • 현지조사 시 현지조사팀에 시민감시단(또는 민간전문가) 이 일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한다.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은 선행 자정노력의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 및 종사자를 계몽 또는 계도하는 노력을 경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부당행위를 일삼는 비양심적 기관운영자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잡 선행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발기인 대회 (2016.12.29)

12월29일 열린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의 하이라이트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발기인대회였다.  성일종 의원과 김진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환 준비위원장의 연혁설명과 함께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회장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초대 총재로 추대하고, 정관 및 기본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장기요양 현장의 현안 이슈를 공정사회 구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지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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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단기를 강세호 총재에게 전달하는 김진태의원
           과 이정환 준비위원장(중앙), 강세호 총재(우)

​발기인대회에서 채택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정관에 나타난 목적과 사업내역

제1장:총칙

 

제1조(전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공분야에서는 정책의 수립과정부터 수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잘 관리 운영되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이 특정 개개인의 목적 달성을 이해 공공기관의 제반 재원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사전예방경고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민간기관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주인의식이 없는 기관이 많아 재정적 측면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부주의 및 목표 부재로 인한 탈선의 사례가 발행할 수 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과실이나 성과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정치적 상황변화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표류하여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의 생활에 블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제반 도덕적 해이와 이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정책실패, 그리고 전반적 공공기관의 저성과를 감시하고 360도 전방위 평가를 실시하여 그 책임을 물을 시민의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조(명칭):

본회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약칭'시민감시단')'이라고 부른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경기도 지역에 사무실을 둔다.

 

제4조(목적):

본회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중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바람직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며, 이들과 관련된 여타 시민들 역시 대한민국이 정한 법과 규정을 바르게 지키는 준수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5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가. 환경오염, 보건위생, 기간산업, 세정, 인허가, 복지(장기요양, 아동복지) 분야 등과 같이 국민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운영실태의 감시 및 전방위 평가

나. 시기적 테마 분야에서 고의적 부당행위를 일삼는 시민의 계몽을 통한 바른 준수문화 조성

다. 탈법 운영사례의 발굴 및 계몽사업 후 반복되는 부당행위의 법적 고발

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입법이나 정책수립 과정의 상시 감시 활동

마. 특정 공공분야의 실책을 평가할 국회 국정감사 지원 사업

바. 바르지 못한 공공정책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구조단 운용

사. 바른 사회 구현을 위한 인터넷 신문, VR영상 방송, 잡지 등의 미디어 사업

아.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회참여 활동과 재정증진사업

자.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여타 시민감시단체 등과 연대활동 및 협력 사업

창립발기인대회에서 채택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정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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