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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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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최근 5년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액 2조 4,025억원

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9일(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자료》 등을 공개하며 요양병원의 문제점과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액 2조 4,025억원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 8월 14일,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7년 1,531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6,608병상에서 290,467병상으로 약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를 (1) 노인성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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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는 2013년 39.6%에서 2017년 47.3%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자 수 대비 요양병원 상한제 환급자수는 2013년 42.0%에서 2017년 30.9%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2017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47.3%로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42.7%, 2015년 47.3%, 2016년 50.6%, 2017년 47.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5조 574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47.5%인 2조 4,025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이었다가, 2017년 6,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환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의 환급금액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기금고갈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증가했다”며, “요양병원의 사회적입원 문제와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정책에 대한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전체환자의 11.4%…, 병원 5곳은 모든 환자가 사회적 입원

치료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 4년새 45.7%, 총진료비 47.3% 급증

 

김승희 의원은 10월 19일(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자료를 공개하고 환자 10명주 1명은 요양원에서 생활 하실분들로 요양병원에 계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① 노인성질환자 ② 만성질환자 ③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2017년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수는 2014년에 비해 45.7% 증가, 총진료비도 47.3%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4년 43,439명에서 2017년 63,31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 55만 5,478명의 11.4%를 차지한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87억 7,727만 4천원에서 3,965억 3,552만 4천원으로 약 47.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진료비는 2017년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 8,962억 1,486만 7천원의 6.7% 정도에 해당된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014년 33,491명에서 2017년 49,719명으로 32.6%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948명에서 13,592명으로 26.8%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42억 928만 2천원에서 2922억 4203만 4천원으로 34.8%,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545억 6799만 2천원에서 1042억 9348만 7천원으로 47.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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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만 입원시킨 요양병원 전국 5곳이며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 18곳, 지난해에 비해 4곳 더 늘었다.  2017년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총 5곳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22%) 늘어났다.

시도별 신체기능저하군 비율은 전남(15.6%)이 가장 높고, 제주(4.0%)가 가작 적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15.6%),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4.0%에 불과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관리자들 4,300명이 모인 '백만인클럽' 변경애 회장은 '본래  요양병원은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원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당뇨, 고혈압, 중품등 만성질환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생활가운데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시는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곳이다'라고 정의하고 '지금까지 요양병원들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해야 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불법인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많고,  한시적으로 입원기간이 정해진 요양병원에서 각 병원간 어르신들을 돌려가며  입원기간의 제한을 어기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 그리고  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지않고 유인알선 행위를 함에 따라 요양원에 계셔야 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많다' 고 전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은 운영에는 지나칠 정도로 혹독하면서, 이미 널리 알려진 병원의 리베이트 관행이나 요양기관의 제반 부정에는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변회장은 김승희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10명중 한명이 요양원에 계셔야할 분들이라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양원에 계셔야 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계실 것이다'라고 불공정 사회를 규탄했다. 

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

 

노인 1인당 평균 661일 입원·입소, 요양병원·요양원 각각 436, 839일

10년간 의료비·요양원비 5조6천억원, 1인당 총 진료비 4천580만원에 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한 셈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지만 요양원 입소일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이 725일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입원(입소) 일수를 보였다. 한편, 입원(입소)일수가 적은 지역은 서울(609일), 강원(613일)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5조6천12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 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천원 증가한 액수로 무려 23%나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천4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천788만1천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천13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천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천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한편,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나타났다.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2016년 405,416개에서 15%(59,500개) 증가해, 2017년 현재 46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요양병원의 심각한  변칙 운영은 곧 국민들이 가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복지재정의 누수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관리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작성] 송재혁 기자, 입력시간: 2018.10.20 오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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