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정관준수 문화 정착

"정관은 자치법규로 임의 해석 결의는 무효”
- 2019 회장 선거에서 신임회장 K 씨 선출 무효 판결 -
- 장기요양 분야의 맏형격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내홍 정리되나? -

결판.jpeg

지난 7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중앙회) 2019년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회는 올해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한 2019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K 씨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총회 결정에 대해 하동요양원 시설장 H 씨는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K씨가 정관을 위반했으므로 회장선출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장 선거와 관련해 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임원선출규정 상 회장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제19조의 규정에는 시설장이 회원으로 가입된 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회장 후보자격을 갖는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H 원장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K 씨는 S 노인요양원 시설장으로 임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K 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중앙회 측은 ‘노인복지중앙회의 회원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법인’이라며 ‘설사 해당 노인복지시설 또는 법인의 시설장이 변경된다고 할지라도 노인복지시설이 회원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본 것이다.

문제는 후보자격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자 자격을 시설장 또는 법인대표로 하지 않고 시설을 기준으로 확정·의결한 게 결국 화근이 됐다.

원고와 피고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하여 재판정은 ‘노인복지중앙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을 노인복지시설이나 법인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대표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 2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자 회장과 감사를 포함하는 선거직 임원 후보자는 회원가입 5년 이상 된 회원이어야 한다’며, ‘K 씨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항고하여 최종 판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명백한 정관의 해석은 이사회의 다른 결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보아 ‘항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앙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신임회장 K 씨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직과 단체가 정관에 반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조직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관을 임의로 해석해 발생되는 혼란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관행이라는 악습의 무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글: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19년 7월30일 오후 12:52)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