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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8.10.10~29.)

[김승희 의원실] 의원님 사진.jpg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노인 일자리사업 부실 실태 공개!

'사업 예산 50배‧일자리 양 20배 증가한 반면, 사업 내용은 제자리 걸음'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자 2,035명, 금액만 5억 7천여만원에 달해'

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8일(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의 부실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업프로그램 부실] 사업 예산 50배 증가한 반면, 사업 내용은 제자리 걸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예산은 2004년 251억원(국비 118억원, 지방비 133억원)에서 2018년 1조 2,558억원(국비 6,366억원, 지방비 6,192억원)으로 약 5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의 양도 2004년 2만 5,000개에서 2018년 51만 3,000개로 약 20배 늘어났다.

 

반면,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2006년 713개에서 2018년 1,242개로 10년 이상동안 정체수준이다.

 

2018년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유형별 현황으로는 노인복지관이 20%(253개), 대한노인회가 197개(15%), 지자체 158개(12.7%) 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세대 노인 진입에 맞는 새로운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2018년 수행기관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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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사업예산 기준 78%의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자격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은 자격기준을 기초연금수급자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특수직역금에 가입해 일시연금을 수령 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빈곤 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취지와 부합하기 위해 사업참여 자격을 현재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표]노인일자리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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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방 부실] 최근 5년간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사업 중 사망사고 26건 발생

 

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 활동 중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망사고는 총 26건 발생했다.

 

사망사고 사유 유형별로는 전체의 57.7%(15건)가 활동을 하거나 활동장소를 오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였다. 이어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34.6%(9건), 기타 7.7%(2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공익활동을 하다 사망한 사고가 총 25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시스템 부실]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자 2,035명, 금액만 5억 7천여만원에 달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부정수급자(누적)는 2,035명이며, 부정수급액은 무려 5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013-2018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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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망이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망 등 공적 정보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고령자친화기업 일자리사업의 경우 일자리 신청자가 미취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신청자로 하여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떼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시니어인턴쉽과 기업연계형의 경우에도 노인일자리 신청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일자리 신청자로 하여금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공적연계 시스템 부실로 재정 누수도 우려된다. 실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점검이나 시니어인턴쉽 고용유지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법적근거 부실] 노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5억원, 환수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근거 부재

노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규모가 5억원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부정수급액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민법상 일반원리 및 불법 부당이득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양질의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사업프로그램이나 참여 대상자 범위, 정보 시스템 연계를 비롯한 법적근거 마련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실버피아온라인 송재혁 특임기자, 입력일시: 2018.10.19 오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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