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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테마 VR영상 뉴스] 2017.2.13. 취재 및 편집: 박선민 편집인, VR영상: 구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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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광, 신임 수원시설협회장
'불도저 같은 추진력'
장기요양인 모임, 그곳엔 '문태광'이 있다.
[VR영상] 지난 1월 25일 장기요양인 신년하례식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질의 하는 수원시 시설협회 문태광 신임 회장
마음 먹은 일이면 꼭 성취하고야 마는 불도저 리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안하다'
'법에 근거가 없는 멋대로 정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사진] 수원시 시설협회 문태광 신임회장
1월20일 오후 2시, 수원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열린 수원시 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 대표에 문태광 은혜요양원 원장이 선출되었다. 수원시 시설협회는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함께 모여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색있는 지역단체이다. 그래서 이곳은 사회복지법인 측 대표와 민간기관 측 대표 두사람이 공동회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마침 전임 김영기 사회복지법인 측 회장과 김규화 민간기관 측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날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있었다. 김영기 회장과 문태광 전 감사 모두 각각 단독 출마하여 김영기 회장은 연임되었고, 문태광 회장이 선출되었다. 실버피아온라인이 '당찬 문태광 신임 민간기관 측 회장의 취임사'의 이모 저모를 살펴보았다.
2017년도 해결해야 할 과제
문태광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2008년 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시작으로 2010년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해왔고 2013년부터 현재 29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오랜기간 동안의 요양보험 역사를 살펴보면 기관을 대변한다는 단체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나 임의단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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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문제를 없애도록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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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규칙 상 원금 및 이자상환 문제를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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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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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설협회 조직의 통합을 통한 힘의 결집
2017년은 요양문화 개혁의 원년 - 소통의 확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한국소비자 브랜드위원회에서 주최 소비자가 뽑은 2016년 지난해의 브랜드대상에서 보건복지 서비스부분에서 87. 7점으로 1위를 차지해 대상이 확정되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지난 9년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묵묵히 남모르게 수고하신 민간장기요양기관 원장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7년은 아주 중요한 해이다. 2018년은 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기본계획 5년 플랜이 다시 시작 되는 해이기에 장기요양기관의 위기인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가 시청과 공단 보건복지부와 각을 세우고 적대시하며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장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난의 저수가 정책
지난 9년간 저수가 정책과 불공정한 수가로 장기요양기관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 3,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으로 약 45% 이상 상승하였고 물가 또한 50%이상 인상되었으나 장기요양 수가인상은 겨우 15% 정도에 그쳐 기관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처우개선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2013년 3월 처우개선비 지급이 시행되면서 공단에서 처우개선비는 급여비용 청구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에 처우개선비는 보조금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저수가 정책으로 처우개선비문제로 시설은 최저시급위반 재가는 급여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가에서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복지부가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고, 지급 당시 시설과 재가급여의 차이로 인해 시설은 처우개선비 지급 분 만큼의 수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득이 최저시급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한 시설들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발행되어 전 시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의 방법을 강구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처우개선비는 2017년 어린이집 교사에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보육교사에게 영아반교사에게는 430,000원, 유아반교사에게는 470,000원을 직접 주며 인원을 더 돌보게 될 경우 수당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도 하루빨리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
월 근무시간은 올해 약간 완화되어 실 근무시간에서 소정근로 시간으로 변경 되었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과 공단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 공휴일, 병가문제 등은 하루 빨리 현 실정에 맞게 개선 되어져야 하겠다
올해 예만 보아도 실제로 더 인상되어야 하는 수가가 4.02%에 머물렀다. 제 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촉탁의 비용 삭감을 0.23~1.15%까지만 하려다가 민노총의 반대로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촉탁의 비용 삭감을 1.79%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위생원 조리원 사무원 관리원등을 정수로 두어 가산이 없어지게 하므로서 급여수가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 야간 가산을 받더라도 휴게시간이 1시간 줄어들어 월 70,000원가량 더 줘야 하는 꼴이 되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갑자기 위생원 가산이 없어지는 복지부의 불안정한 정책으로 30인 미만 정원 시설에 위생원이 필요수에서 조차 없어지면서 3년간 잘 근무하던 위생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 하였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지와 다르게 올해 9인시설과 20인 이하시설은 적자 운영으로 시설의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수가의 형평성도 시설과 주간보호의 수가가 어긋난다고 봅니다 시설은 2.5:1과 주간보호는 7:1 그리고 24시간 운영과 8시간 운영의 수가가 약 8,000원정도로 그리 차이나지 않는다. 시설은 기저귀를 무료로 제공하고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하는 반면 주간보호는 기저귀를 보호자가 부담하고 목욕시킬시 목욕비를 주간보호시설에게 지원하는 경우를 보며 시설과 주간보호의 급여수가 설정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재무회규칙
2015년 노장법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2016년 5월 노장법은 통과되었고 현재 위헌 소송 중에 있다.
또한 시설설치 이전 원금과 이자상환을 못하게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 답변을 보면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보게된다. 시설 설치 이전 원금상환은 안 되고, 이자상환은 된다하고 또 어느답변은 원금과 이자상환이 안된다고 한다.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 공문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원금과 이자상환을 안된다는 공문을 여러분도 받아보았을 것이다. 시설설치 이전의 차입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금 및 이자상환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여 시설이 현재 지급하는 설치이전의 차입금(금융, 개인)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부정회계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회계부정으로 장기요양기관만 문을 닫게 만들었다. (제8차 재무회계 T/F 회의 결과 원금 및 이자상환 항목이 담겨있다)
저수가 정책으로 원장의 급여를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시설이 다수인 현 상태에서 원장의 급여로 이자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시설의 재정악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포의 현지조사 및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책임
공포의 현지조사, 현장의 인력난으로 시설의 감산 당하는 사례가 많은며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들 속에서 복지부와의 불통으로 참으로 암담하기 까지 하다.
소통 없이 만든 제도의 결과인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은 어느누구도 참여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났으며, 촉탁의 제도 변경에 따른 수가 감산은 포괄수가에 기본을 무시한 처사이다. 따라서 촉탁의 삭감은 없던 일로 하며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격진료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장비50%를 지원하여 줄 터이니 운영하라는 막무가내식 발상을 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금지급 거부로 보조금 제공의 기본 원칙인 정부 50%, 지자체 50%의 규칙까지 깨면서 공단이 임대형태로 장비를 제공했지만 아직 두달이 지나도록 실제로 원격진료장비를 받은 기관들의 95% 이상이 아직 한번도 원격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장은 '치매전담형도 그렇고 원격진료도 그렇고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니 지켜봐 달라'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 놓는다.
회원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단체와 협회
장기요양 개혁과 바른 방향 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리더가 올바로 선출되어서 회원권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의견을 제시하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협회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서로 따라 주어야 기관운영이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근무형태라든지 급여 가이드라인, 비급여 문제등은 협회가 결정하였으면 가능한 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수원시 시설협회는 수원시 위상 등으로 타 시군구협회와 달리 법인과 같이 조직이 되어 회원으로 같이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법인이 추구하는 것과 민간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법인회원은 민간이 추구하는 목표와 다를 수 있다. 민간회원과 법인회원 모두 공통의 관심사에서는 협력을, 서로 다른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의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정하는 노력도 병행하면서 하루빨리 보건 복지부와 바른 소통을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보건 복지부는 보다 현장의 입장을 성찰하고, 2018년도 부터 시작되는 제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올바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은 기관이든 큰 기관이든 상생하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협력해서 복지부에 같은 뜻을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기관들도 작은시설이나 큰 시설 가릴것 없이 함께 상생의 정신으로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문회장의 처우개선비 부당 행정소송 제안
문태광 회장은 1월25일 장기요양인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여 가장 시급한 보건복지부의 처우개선비 정책에 의한 개선의 차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고 제안했다. 문태광 회장의 제안 내용을 간추려 본다.
저는 125만 인구를 가진 수원에서 2008년 재가기관을 시작으로 2009년 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수원시 재가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고문위원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약 3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군인 29인시설을 운영하며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시설협회 협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은혜요양원 원장이며 재가시설인 장안요양센터 센터장 문태광입니다
2017년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8년 복지부 제2차5개년 계획이 다시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이 시작되어 5년만에 10조엔이 들어감으로 2005년 개편하고 시설을 줄이고 재가로 확대 해서 수가를 규제하여 시설이 줄어들고 공급을 정리해서 오늘날 요양시설 대기자가 엄청나게 밀려있으며 집에서 돌아가시게 한 정책을 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되는 저수가 정책으로 일본과 같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 기관장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13일 실버피아 온라인 주최 수원시 타운홀 미팅때 그동안 기관을 운영하며 느낀 점과 시정해야 할부분을 생각하며 몇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처우개선비 문제, 2) 원금및 이자상환문제, 3) 인력난 문제, 4) 전국시설협회 조직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우개선비 지급의 부당함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관을 운영하며 국회토론회 등 수없이 참여하며 할수만 있으면 복지부 관계 공무원에게 제도개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아 너무 답답하고 분하고 괴로웠습니다. 전국의 기관이 촉탁의 비용삭감과 처우개선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촉탁의 비용삭감 행정소송은 시설에 해당되며 전국 오늘 현재 약5,182개 기관중 3군 약2천개와 법인 약200개를 제외하면 약3,000개 기관중에서 참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처우개선비 행정소송은 시설과 재가가 모두 해당되어 약 2만2천개 기관 중에서 참여하리라 예상되며 처우개선비가 폐지되면 올해 시설 수가로 계산하면 약 6%에 수가가 오른 결과가 나타나며, 행정소송을 걸어 놓으면 행정소송이 끝날때까지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저시급 및 급여 미지급 등을 보류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2013년 3월1일 부터 시행해서 2015년 6월까지만 약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아무런 사유를 사전 예고하지 않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해다는 이유로 2017년 1월25일 현재까지 폐지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시설은 최저시급 위반으로 재가는 급여미지급으로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시설장들에게는 범법자가 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상상할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 하였습니다. 장기요양수가에서 처우개선비는 시간당 625원을 포함해서 지급하는것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 당시 시설과 재가급여의 차이로 인해 시설은 처우개선비 지급 분만큼의 수가인상이 이루어 지지않아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득이 최저시급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되어 전시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도 처음에는 보건복지부가 기관에 주었으나 어린이집 원장들에 단합된 모습으로 보건복지부를 압박하자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직접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어린이집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로 영아반 교사에게는 430,000원 유아반교사에게는 470,000원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도 처우개선비가 직접 지급 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할일은 전국이 단합되어 처우개선비 폐지 행정소송에 들어가야합니다.
처우개선비 논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전에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기에 보조금 성격의 비용으로 볼수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수당이라면 선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처우개선비를 별도 표기하라는 것은 수당이 아닌 보조금 성격에 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급여비용 청구전에 지급하라는것은 보조금 성격의 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일에 지급하는것이 아닌 특정일을 명시해 지급하라고 하는것은 수당이라고 보는것 보다 보조금 성격의 비용으로 보는것이 맞고 실제 급여비용 청구시 지급일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처우개선비를 과세 수당으로 인지해 사회보험과 과세수당으로 명시해 급여신고를 하라고 하는것은 수당으로 봐야하는 것으로 수당이면 선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3. 급여 명세서에 처우개선비를 수당으로 별도 명시하라고 강요하는것은 수당이 아닌 보조금 성격의 돈으로 보는 것으로 파악이되고 통상 작은 일반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실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별도로 표시하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로 인정하는 포괄 임금산정 기준으로 급여 계약시 별도의 수당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에 수당의 성격의 돈으로는 보기가 어렵고 보조금이라 할수있습니다.
전국의 기관이 촉탁의 비용삭감과 처우개선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촉탁의 비용삭감 행정소송은 시설에 해당되며 전국 오늘 현재 약5,182개 기관중 3군 약2천개와 법인 약200개를 제외하면 약3,000개 기관중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기관들이 힘을 합쳐 처우개선비 행정소송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원의 자랑,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수원의 장기요양인들이 자주 모이고 시설협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도 사회복지법인 기관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한모임으로 모여서 활동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수원시 시설협회는 회장이 두사람이다. 공동회장 체제를 현재 법인 쪽은 김영기 회장이, 민간기관 쪽은 이번 총회에서 선임된 문태광 회장이 대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법인과 민간기관이 함께 모이는 지역 시설협회는 수원시말고, 성남시, 충남 서산시 시설협회 등이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자주 모이고 서로 싸움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물론 재무회계규칙과 같은 첨예한 이슈는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 다툼이 간혹 있긴 해도
두번째 장점은 '수원장기요양지원센터'의 운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이곳에서 기관운영자들이나 종사자, 수급자의 보호자 모임까지도 자주 열린다.
수원시가 노인복지 실천의 선도적 입장에서 장기요양인들을 위한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효과란 놀랄만하다. 필자만 해도 그곳을 방문한 횟수가 5번이나 넘는다. 주로 계몽 교육을 위해 초청되었던 기억이 난다. 국회의원 초청 회의도 하고 시장이나 단체장, 지역공단의 지사장이나 센터장들도 이곳 장기요양지원센터를 통해 교류를 하다보니 서로 다툼보다는 친근감이 더 들지 않겠는가?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장기요양요원을 요양보호사에 국한하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남인순의원과 민노총의 압력에 의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것과 상당히 차별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에는 요양보호사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등도 모두 장기요양요원에 해당된다. 우리는 그것을 장기요양인 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오히려 여타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초월한지 오래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요양보호사의 슈퍼 갑질 행태가 도에 지나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남인순 의원, 민주노총이 요양보호사 처우만 이야기 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부르짖는 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
수원 장기요양지원센터를 보면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인지원센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이왕 국가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려면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힘들게 일하는 장기요양인에게 모두 지급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5년 6월로 종결되기로한 약속을 어기고 보건복지부는 은근슬쩍 장기요양위원회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들에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주: 강세호 발행인]
[사진]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전경
[사진]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진행하는 모습
선진 장기요양지원센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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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독일에서는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와 같이 수급자와 보호자, 그리고 전체 종사자를 위한 상담이나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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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나 남인순 의원이 추구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오로지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져 운영될 예정이다. 주로 민주노총 산하 돌봄 연대의 전초기지로 활용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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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인의 한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을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하고 있는 여타 종사자의 권익은 무시되어도 좋을까?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이 아쉬운 시점이다.
수원타운홀 이모 저모
[영상] 지난 1월 20일 수원시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문태광 회장의 취임사 일부 발췌
'보건복지부와 현장을 연결하는 소통채널'
지난 1월 20일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는 수원시 시설협회 정기총회 겸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복지법인 측은 전임 김영기 회장이 유임되고, 민간측 회장로으로는 문태광 전 감사가 단독 후보로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사진] 수원시설협회 운영위원들이 총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①타운홀퍼실리테이터 강세호박사의 배경설명
①타운홀 미팅의 배경과 연혁, 논의 내용
타운홀미팅'이란 '시민이면 누구든지 참가해 자기의사를 밝히며 투표로 결정하는 회의방식으로부터 비롯된 공동체의 자유토론방식'입니다.
우리 장기요양분야에서도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관련 법이나 정책등을 만들 때 기존과 같이 노인복지중앙회나 현장경험이 없는 특정교수집단에 의존하는 울타리 정책을 지양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만들어진 타운홀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선진 소통문화도구입니다.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타운홀미팅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각 지역 타운홀 밴드가 구성되어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00개 지역 타운홀 밴드가 결성되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드릴것입니다. 현재 개설된 밴드는 ♣남양주타운홀 ♣성남타운홀 ♣울산타운홀 ♣함안타운홀 ♣동두천타운홀 ♣전주타운홀 ♣대구타운홀 ♣춘천타운홀 ♣대전타운홀 ♣노원·도봉 타운홀 ♣수원타운홀이며 지금도 각 지역 타운홀 미팅은 계속디고 있습니다.
수원시설협회는 요양문화 개혁을 추구하는 모든 장기요양인들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3대 지역시설협회(남양주, 대구, 수원) 중 하나로 적극적인 회원들의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타운홀미팅은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보건복지부의 1)저수가정책, 2)재무회계규칙 정책 강제적용, 3) 요양보호사 구인란 4)공포의 현지조사 등의 비상식적 정책 수행으로 부터 야기되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바르게 전달하는 정보유통의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주장하기 전에 현장의 기관장들의 자정노력을 위한 계몽활동을 하며, 잘못된 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개선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다.
타운홀 미팅은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급자들의 모임이 아닌 시민의 모임으리서 100만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을 창단하고 2월3일 대한장기요양한림원를 창립했다. 지나친 현지조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 주도의 요양법률구조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그룹도 이러한 요양문화 개혁에 참여한다.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의 첫번째 사업으로 '촉탁의 비용삭감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준비했다. 문태광 수원설협회장은 촉탁의 비용관련 청구소송외에 현장에서 시급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중단을 위한 행정송을 하자고 이날 제안하기도 했다. 발표한 자세한 내용은 VR 영상 자료집에 담겨있다.
[VR영상] 수원타운홀 미팅에서 배경설명과 주요이슈를 설명하는 퍼실리테이터 강세호 박사
②핵심 과제 청취 및 조별 제도개선 과제 토의
수원타운홀 미팅의 두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해 전국순회타운홀 미팅 준비과정에서 도출된 10개의 위기요인과제와 전국순회타운홀 미팅을 통해 발굴한 4개의 위기 요인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수원시 장기요양기관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를 중심의 토론의 장을열었다.
먼저 사전 설문 및 워크숍등에서 도출되어 퍼실리테이터 강세호 박사가 정리한 10개의 핵심 개선 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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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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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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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홍수(Paper Flood)에 휩싸인 장기요양기관 정기 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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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에 공익목적의 재무회계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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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요양보호사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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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에 몰린 소규모 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재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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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보건복지부/공단 운영기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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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책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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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노인복지와 민간노인산업의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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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무시한 근시안적 장기요양보험 정책
이 중에서 전국순회타운홀 미팅에서 참가한 장기요양인들이 선택한 4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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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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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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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구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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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현지조사
③조별토론 및 결과
[VR영상] 수원타운홀미팅에 참가한 장기요양인들이 3조로 나뉘어 핵심개선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수원타운홀미팅에 참가한 장기요양인들은 3개조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각 조별로 결정한 토론의 주제는 1조가 재무회계규칙, 다음 두조가 저수가 정책, 문태광 회장이 개별적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만의 별도 모임 강화'를 주제로 의견을 표출했다. 구체적인 토의 내용은 다음 '수원타운홀 밴드'에 수록되어 있다.
제1토론주제:재무회계 규칙
토의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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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원칙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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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기관에는 개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회계규칙을 적용하라.
이슈 및 배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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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강제로 준수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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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을 만들 때 '투명성'을 고려하되, '민간의 자율성', '민간의 수익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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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복지 법인과는 차별화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규칙이 필요하다.(공익법인은 기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민간기관은 별도 민간회계규칙을 따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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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전임대표자의 역할과 업무를 고려하여 대표자 급여 지급을 인정하라. (전임 대표자는 노는 사람이 아니다. 전임 대표자를 노는 사람으로 여기는 정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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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은행 융자금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치된 견해를 확보하라. 지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따로 놀아 한나라 두정부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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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다 못한 소규모 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예외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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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때는 민간기관은 전면적 보이코드와 하위법 반대 캠페인, 위헌소송에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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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부의 정책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 '정부정책 시민소환제'를 통해 철회 시킬 수 있는 입법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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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집 회계와 같이 법인회계와 개인회계로 구분하고 시설기관이나 재가기관이 스스로 법인회계와 개인회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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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 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기능보강비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후원금을 지급한 후 시행해야 한다. 돈을 지원해 달라면 '당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 추구 기관이니 안된다‘고 하고 통제를 목적으로 할 때는 '비영리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및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다.
제1조 토의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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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법인은 구분되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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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보장 받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일반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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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는 법인이 하고 있는것 민간의 투명성을 보겠다면 별도의 세무회계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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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을 대표 할수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보내자(의사협회나 간호협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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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소리를 알릴수있는. 언론인도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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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으로 노인학대 문제에서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나 제도는 많으나 기관보호 장치가 너무 없다. 역으로 직원이나 보호자한테 협박당하는 기관들도 너무나 많다. 입소자 본인부담금 체납문제 등악덕직원이나 보호자한테서 기관도 보호받을 권리ㆍ법안이 필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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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강력 대응이 필요 하다. 서약서에 의거하여 회사 기밀등의 유출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철저히 하자.
제2토론주제: 저수가정책
토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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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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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촉탁의 비용 삭감 정책 즉각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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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현실적 급여수가 인상하라.
이슈 및 배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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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실시하라. (급여수가 결정시기를 최저임금 인상율 발표 뒤로 미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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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위원회는 수가의 심의기구일 뿐이다. 최종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저수가의 핑계를 장기요양위원회에 돌리지 마라.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을 실질적 장기요양 관계자로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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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를 부추기는 '가산제도'나 '필요수의 정수화'를 통해 기관운영에 피해를 줄 수있는 사각지대롤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라. (사례: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위생원의 경우 필요수에서도 빠지고 정수에서도 빠져있어 가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강제해고 해야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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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의 경우 15인당 1인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정수화 해놓고, 이를 기존의 가산제도에 의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것은 공공정책의 기본인 형평성과 타당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정수화 했으면 이에 걸맞게 급여수가를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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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촉탁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하며, 포괄수가제인 장기요양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수가의 1.79%를 삭감하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와 대별되는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설사 이를 인정한다해도 70인 정원 기준 시설에 당초 장기요양보험 설계기준인 월1,944,000원 (주당 32시간 근무) 에 비교하여 실제 촉탁의가 2주에 1회 (1회당 최대 4시간, 월8시간)근무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월120,000원만 삭감하면 된다. 월 196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에서 특정 부부분만 삭감할 경우는 삭감 당사자인 전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접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25% 미만이며 심의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가 그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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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여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경영실태조사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 현장경험이 없는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줌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용역결과를 내도록 하는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용역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수가 인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법정단체장들이 전문가로 참여하면 안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용역참가 전문가는 장기요양시민감시단에서 추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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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직접 인건비 84.3%는 현실적으로 지급 불가능한 숫자이다. 고시 개정시 반드시 현실적인 비율을 지정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직접 종사자 인건비 비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 채용시 정수화 급여수가화 필요한 이유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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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5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라.
제2조 논의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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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정책중 처우개선비에 대한토론으로,처우개선비는 보조금이므로 보복부에서 직접 지급하던지,처우개선비를 폐기해야함. 결론은 전문 변호인구성의 행정소송 추진을 해야한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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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원가 구성비를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