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 7 (2017년 3월18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 10회 연속 시리즈 ①
'새로 만들어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이렇다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T/F 제8차 회의록을 통해 본 새로운 재무회계규칙 조망
실버피아온라인 VR영상 시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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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는 크롬 부라우저를 이용해서 보면 비디오영상 좌측상단에 하얀색 네비게이터를 이용 360도 회전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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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화면에서는 VR, 영상 밖 우측 하단의 파랑색 Mobile 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을 수평으로 놓고 스마트폰을 360도 회전하면서 보시면 VR360도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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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ard 보드를 이용해 보시면 아주 감동적으로 VR의 3차원 입체감을 현실감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제휴기관인 유니실버 VR센터 (총판 에스이주식회사)에서 10,000원 상당의 Google Card 보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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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영상 감상에 문제가 있으신 독자님들께서는 02-529-5811 에스이(주) VR담당에게 문의해 주십시요. 로그인이 잘 안되는 분들은 이메일과 연락처, 이름을 010-8915-6755 또는 silverwill@naver.com 로 보내주시면 가입처리해 드립니다.
첫째, 재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없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든 다더니 도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다.
셋째, 탈규제가 아니라 이전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규칙이다.
넷째, 민영기관장에게 허용된 전출금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섯째, 대출금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은 시설설치 이후의 대출금에 한정되어 가능하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이러한 재무회계 규칙에 동의하시나요? Yes or No
[비디오영상] 장기요양기관 제무회계 규칙 제정의 경과와 문제점 10회 시리즈 - 제1편 경과와 문제점
시리즈1-1
‘이제는 재무회계규칙이다.’ 시리즈를 진행하는 실버피아온라인 김요양 아나운서입니다.
이 방송은 ‘실버피아온라인의 달리는 장기요양’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 영상은 국내 최고의 방문목욕 차량 제작기업 (주)영실이 함께 합니다.)
시리즈1-2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10회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제정 추진 현황과 그 문제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장기요양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됩니다.
시리즈1-3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배경, 그리고 연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리즈1-4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해 오월이십구일은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에게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시리즈1-5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 규칙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 및 어린이 분야 등에만 존재하는 민영 사회복지시설에 까지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2012년 7월에 개정되고
근 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시리즈1-6
2013년 1월부터 적용되었어야 할 이 재무회계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무회계 규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여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리즈1-7
그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청주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공익적 기관에게 적용되어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함을 수십 차례의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단체활동 등을 통해 개진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다양한 운영주체별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리즈1-8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여타 사회복지시설들이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기관등이 주체가 되는 것과 달리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은 우리가 민영이라고 부르는 개인과 영리법인 주식회사 까지도 운영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즈1-9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이나 영리법인에게 비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였습니다.
시리즈1-10
그렇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러한 약속을 철저히 깨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핑계를 만들어 2014년 12월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 시켰습니다. 법 제정의 취지가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시리즈1-11
그것도 장기요양기관 전체를 포함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겠다는 본래 취지는 오간데 없고 뜬금없이 재가장기요양기관만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 규칙을 제정해 놓고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별도로 개정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장기요양 단체나 시민들이 보건복지부의 부당함을 반대하는 궐기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대 캠페인을 하게 되어 일년 육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국회법사위에 보류되게 된 것입니다.
시리즈1-12
이 개정안은 수차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계속 법사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가 저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십구대 국회 회기 종료를 불과 며칠 남겨 놓지 않고 당시 법사위 간사인 J의원의 주도로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 수십 개의 법안이 상정되었고 당일 회의시간은 3시간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스물한번째 순서였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절대 당시 그 회의에서 통과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J간사는 스물 한번째인 순서를 4번째로 계획에도 없이 바꿔놓고 통과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시리즈1-13
이에 흥분한 장기요양인들을 달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들과 국회에 약속을 합니다. 하위법령 제정의 과정에서 장기요양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주고, 지금까지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민영기관 대표자들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참여 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리즈1-14
과연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지켰겠습니까? 그랬다면 이런 기사를 쓸 필요가 없겠지요.
시리즈1-15
그 후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하위법령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는 태스크폴스팀을 결성하고 제8차 회의까지 이르면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과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안을 만들게 됩니다.
아이러닉하게도 태스크포스팀원의 4/5 정도는 모두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적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었죠. 사랑교회에 사랑없고 믿음교회에 믿은 없다는 풍문처럼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에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 달랑 한 사람만 참여하는 비정상의 행위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시리즈1-16
우리는 아직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 회의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고위임원의 약속은 사라지고 테스크포스 팀원들에게 비밀준수 서약서를 받아 회의 정보가 대외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시스템까지 작동시켰습니다.
그 후 마지막 제8차 회의 결과가 시중에 유포되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람들은 회의결과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즈 1-17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시점에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되어있고, 그 실무위원에서 또 모 노조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이익금을 민영기관 대표자에게 전출하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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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1-18
촉탁의 비용 삭감을 결정하던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그 노조단체의 반대로 결국 보건복지부라는 1.79%라는 급여수가를 삭감당할 수 밖에 없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번에도 그 노조단체가 반대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수용하는지 장기요양인들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결코 아닙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가 법적이나 상식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그 법적 절차가 맞다고 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틀린 것을 바로잡고 최종 결정을 하면 됩니다.
시리즈 1-19
이번 시리즈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밝혀 드릴 것입니다. 예비 취재 결과를 살짝 공개해드린다면
첫째, 재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없네,
둘째,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든 다더니 도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네,
셋째, 탈규제가 아니라 이전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규칙이네
넷째, 민영기관장에게 허용된 전출금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네
다섯째, 대출금의 원금상환은 시설설치 이후의 대출금에 한정되어 가능하다네
장기요양인 여러분, 이 재무회계 규칙에 동의하시나요?
흥미진진한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음 회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버피아온라인 김요양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