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해미농협 방문요양사업 진출 결사반대
[영상]해미농협의 방문요양사업 진출 결사반대의 사유를 설명하는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법규해설편 진행의 한국노사협의연대회장 송재혁입니다.
농협의 재가사업진출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해미농협이 방문요양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인근 지역에서 재가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농협의 골목상권 죽이기를 문제 삼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농협의 장기요양사업 진출 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의 배경을 살펴 보면 2017년 이후 상주 및 순천 농협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의 진출 시도가 봇물을 이루었고 공공기관인 농협의 방문요양사업 진출에 대하여, 이미 하나로마트를 통한 농산물 거래 관련 골목상권 죽이기와 불공정 문제가 있음이 입증되었듯이, 공공기관의 고유목적과 관계없이 소상공인보다 열악한 방문요양사업 등에 농협이 진출하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 과거 농협중앙회와 순천농협은 상생의 차원에서 양자간 협의에 의해 사업진출 계획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농협중앙회장과 지역단위농협 조합장들이 모두 교체된 시점인 2020년 이후에 경북 상주 모서농협, 서산시 해미농협 등의 재가사업 진출 시도가 재점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요양사업이라는 것의 현안을 들여다 보게 되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 밀접 요양서비스로 자리잡아 2021년 8월 현재 방문요양 15,507개 기관, 방문목욕 11,107개 기관, 방문간호 778개 기관, 주야간 보호 4,6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표적인 대국민서비스이며 사업자의 95% 이상이 민간 사업자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영세한 1인 사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열악한 사업환경으로 정보접촉 및 교육 기회가 적고, 제도적 미비 등으로 정상적 사업자를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관련 법과 규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며, 정부는 생존을 걱정하는 열악한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배려없이, 부정행위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들의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2019년 12월 12일부로 실시하고, 민간기관수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해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보건복지부가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을 2021년 기준 86.6%로 지정하고 있어, 사업비용의 86.6%를 종사자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3.4%의 사업비만을 관리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수익 확보는 물론이고 재정적인 적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정부의 민간기관 퇴출강화 정책을 좀더 들여다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실시를 들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부터 매 6년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갱신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정기평가결과 최하위 평가등급 기관,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기관, 노인학대 및 성폭력에 연루된 기관 등을 강제 퇴출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원을 재가사업의 주체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이 재가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민간 방문요양 사업자를 퇴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을 들 수 있는데 정부가 만든 대국민 사업에 민간기관을 참여시켜 놓고, 이제는 민간사업자의 수를 30% 이하로 감축시킬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공공기관이 관여하여 이들에게 소유권 확보를 임대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적 특혜 및 농협이 장기요양기관 진출시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재정지원 특혜를 제공함으로서 불공정 경쟁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강력한 현지조사를 통해 기획 퇴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방문요양 등 재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고시를 기준으로 이를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환수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획 현지조사 사례 급증하고 있고 일반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장기요양기관에만 특별 적용하는 무리한 인력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 사례로 연차 가불 사용금지, 불법 월 기준근로시간 악용, 불평등 병가제도 등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행정적 실수나 미숙으로 발생하는 급여청구 위반을 사전 감지해서 청구 전에 걸러내는 시스템적 보완을 하지 않고 사후에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농협만을 위한 정부의 불공정 특혜에 관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28일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 농협을 특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정책의 주요 내용은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 지역 및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기존 14개에서 50개 농협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추진배경으로 ‘과소 농촌지역 증가로 시장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실패, 원거리 거주로 인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20,000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전국 면/도서지역 등 과소 농어촌, 도서지역에 사업자를 설치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농협이 주장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성공적 설치사례로 들고 있는 경북 상주군 모서면 모서농협 재가센터의 경우 센터에서 100m 거리 내에 기존 재가 사업자가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며, 충남 아산의 인주농협에서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주변 1~2km 지역 내에 여러 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미농협의 방문요양 사업 진출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조합장의 부인이 현재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적인 조합이 사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문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며 해미농협측은 ‘조합원의 복지와 단위농협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방문요양사업에 진출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농협의 막강한 인프라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86.6%를 인건비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업구조상 이 사업을 통한 수익을 활용하여 조합원의 복지를 이루거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기 사업자들도 조합원인 경우가 많음), 단위농협의 적자를 보전하는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농협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돌봄 취약지역이나 인구소멸 지역에 방문요양 등 사업을 농협이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현재 충남 및 서산시, 해미면 지역의 사업자 분포를 확인하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기관은 충남 전체의 79%의 방문요양 기관이 서산시내에 밀집되어 있고 해미면에도 이미 5개의 방문요양 사업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정갱신제의 기본적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서산시는 이미 인구대비 기관수가 과밀 지역으로 분류되어 신규 사업자가 제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문요양은 특정 행정구역에 서비스가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는 어느 사업자나 전국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와 농협이 주장하고 있는 ‘도서지역이나 인구소멸지역에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 농협이 진출한다.’고 말하는 것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탁상행정의 본보기입니다.
해미농협이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방문요양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농협의 조합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방문요양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천 농협의 사례처럼 상생의 관점에서 농협이 직접 방문요양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미농협이 별도로 방문요양사업을 추진해서, 기존 소상공인보다 열악한 민간 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것은, 보호되어야 할 골목상권 죽이기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미농협은 공기업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민생파탄의 주범으로 공격을 받는 일을 피해야 하겠고, 해미농협이 보건복지부의 농촌형 돌봄분야 지원 정책에 편승하여 정책의 목적과 지역상황에 맞지 않는 방문요양사업 진출 참여로 특혜를 받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하고 열악한 국민의 한사람인 방문요양사업자의 생존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해미농협의 방문요양사업 진출시도는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한국노사협의회 회장, 기사입력시간: 2021.8.28 오전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