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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월 10만원 지급

행복한 노인 커플

건복지부는 1월 26일 2022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및 공급자대표와 함께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매월 방역 대응 업무 비용이 지원되며, 종사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감염예방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감염예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예방일지를 작성하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입소자 1인당 월 1만1천원을 지급한다.

또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그간 요양시설의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을 지급해왔다"며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면서 종사인력의 소진을 막고, 시설 내 감염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기관과 종사자에게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재가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이번에도  노인요양시설  측 종사자만 방역수당을 지급하고 재가장기요양 측 종사자는 제외 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형평성이 없음을 규탄하고 있다.

​어리한 재가장기요양 현장의 불평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지원금은 하루 24시간 시설내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01.27. 오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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