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월 1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2022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및 공급자대표와 함께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매월 방역 대응 업무 비용이 지원되며, 종사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감염예방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감염예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예방일지를 작성하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입소자 1인당 월 1만1천원을 지급한다.
또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그간 요양시설의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을 지급해왔다"며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면서 종사인력의 소진을 막고, 시설 내 감염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기관과 종사자에게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재가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이번에도 노인요양시설 측 종사자만 방역수당을 지급하고 재가장기요양 측 종사자는 제외 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형평성이 없음을 규탄하고 있다.
어리한 재가장기요양 현장의 불평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지원금은 하루 24시간 시설내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01.27. 오전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