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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위원장 L씨

조합원 강제추행 재판 1심 판결

'사필귀정 징역4개월, 집행유예 20개월'

[VR Photo]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L위원장의 조합원 강제추행 재판인 진행된 여주지원  

9월 16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법정에서는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위원장 L씨의 조합원 강제추행 재판의 제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0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내려져, 실형은 겨우 면하게 되었다. 양형 이유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L씨는 노종조합원 워크숍 준비를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워크숍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중간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않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부딪히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던 길을 돌아 내려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협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사법당국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약식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피고인 자신은 강제추행 한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한 비용을 받으려고 피고인을 모함하며 강제추행으로 고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담당판사 J씨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분명하다’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 L씨의 태도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다. 선고가 내려지자, 피고인석에서 내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고 기분 나쁘다는 듯 판사를 째려 보는가하면, 경비원에게 눈을 부라리는 듯한 불량기를 보이기도 했다.

 

제1심 선고일 이전 몇 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상식 이하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에 관람자로 참가한 피해자의 동료 K씨의 전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정에 함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무시한 채 재판정에서 판사를 행해 돌발적인 발언을 하는 가 하면, 법정내에서 변호사와 다툼을 벌이자 판사로부터 '퇴장하여 상의하고 들어오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재판과정에서 조합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밝혀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결백을 노동조합 밴드에 밝히거나 이 재판과 관련 없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형사고발을 남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L씨는 목사로서 ‘목사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목사 사회에서 파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P씨는 ’아무리 피고인이 거짓으로 주변을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밝혀질 수 밖에 없다‘고 술회했다.  '열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장기요양분야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 리더가 타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운영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히며, ‘지금이라도 사실이 밝혀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제1심 판결로서 피고인은 일주일 내에 제2심에 항소할 수도 있다.

 

[기사작성 실버피아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19-9-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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