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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인도주의에 따른다던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제도,

수급자격 안되면 반환일시금 지급 안하고 상호주의 원칙 미적용

​지난 10일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하여, 수급자격 안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안하므로서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미적용하는 부도덕성에 대해 공단 김성주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참고]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관련 규정(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사업장과 지역가입 모두 당연적용을 받는 국가는 총 75개국이며, 사업장만 당연적용을 받는 국가는 총 35개국, 적용제외국은 총 22개국이 있다.

 

장정숙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말 기준 총 31만7,945명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총 30만7,206명으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7,928명(3.4%)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한 해에만 64,260명이 신규가입 했고, 올해에도 7월말까지 총 37,509명이 신규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6만456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22,784명, 인도네시아 22,206명, 타이 20,662명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분석해보면, 10년 미만 가입자가 전체의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급자격이 되는 10년 이상 가입자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가입자가 33.7%(107,195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27.4%(87,148명), 3년 이상 5년 미만 20%(63,70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15.3%(48,721명) 순이다. 

 

이처럼 대체로 짧은 가입기간 때문에 1995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당연가입이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2019년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894명에 불과하다.

 

한편, 본국 귀환(국외이주), 사망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외국인 근로자는 2018년 한해에만 11만3,753명에 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96,584명이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데, 가입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받는 사례는 적었다.  반환일시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니, 2018년 자격 상실자 11만3,753명 중 31%인 3만4,901명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이 처럼 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수급자격 취득이나 반환일시금 지급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누적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총 누적액은 2019년 7월말 기준 2조2,305억원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약 2천억원이 적립되어 있다.  지급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액은 국민연금 기금에 편입되어 사용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국가가 자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연금권을 보호해주지 않거나 별도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결국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정을 통해 해결했어야 하는 일임. 현 상황은 국가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못해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의 연금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협정 미체결로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똑같이 반환일시금 지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내에서 상응하는 기간이나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보장해주는 제도는 없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역시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서면답변 자료에서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외국에서 근로하는 자는 대부분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공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 외국에서의 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경우가 많아 해당 국가에서의 연금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귀환하는 경구가 많으며, 각 국마다 상이한 연금제도로 인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가간 협약을 맺는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 적극적으로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하여 상호 자국민의 연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외국에서 연금을 납부하고도 협정 미체결로 돌려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등 사회적 해악기업에 8조 6,608억원 투자

-우리나라 책임투자는 704조 中 4조 5,788억원으로 전체의 0.6%밖에 안 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해악기업에 대한 투자배제리스트를 적용하는 나라가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였다.  국민연금이 투자배제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는 나라인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투자배제리스트 그리고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2018년 기준 8조 6,608억원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책임투자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고 해외 주요 연기금은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704조 中 책임투자는 4조 5,788억원(위탁 펀드)으로 전체의 0.6%밖에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금공단 확인결과, 책임투자에는 직접투자도 있긴 하지만 아직 시작단계인 상황이라고 답하고 있다. 

 

심지어 가습기 살균제 기업, 일본 전범 기업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들을 무시하는 투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16년 이후 국민연금은 관련기업 투자비중을 더 늘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주범 기업인 옥시(레킷벤기저)에 1,546억원 주식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7년 1,831억원으로 18.4%증가했다. 

또한 SK 케미칼도 2016년 1,715억원 주식을 투자했고 하지만 2017년 2,352억원으로 37.1%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을 가습기살균제로 사지에 몰아놓고 은폐·축소 시킨 기업에 각각 18.4%, 37.1% 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전범기업에도 2018년 기준 75개 종목에 1.23조를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부정 평가 기업 배제)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아직 투자배제 리스트(사회적 해악 기업)가 전무한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간 제도보다 사회적 해악기업에 대한 투자배제리스트 제도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의 심도있는 질문에 국민연금 관리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아직 문제라고 인삭하고 있지 않으나 성찰하여 대안을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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