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좌파정치세력 주도 공공성 파괴현장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엄격한 국가보조금과 기부금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에 먹칠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 정치세력에게는 관대, 내로남불형 잣대 비난

 

회계부정에서 종북논란으로 사태 확산 조짐

'10개 시민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  고발'    

[영상]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에 마련된 '장기요양아고라'에서 열린 온라인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실황 라이브

세호 TV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장기요양아고라에서 전해드리는 장기요양 뉴스,

오늘은 한국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쓰드릴 내용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 논란으로 빚어진 국가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의 실종에 대한 이슈를 먼저 다루고,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검찰 조사의 핵심내용은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의 재난 안정기금 수급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즈음 코로나 다음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의 논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미향 당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는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1964년 10월23일 생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이다. 1992년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약칭 정대협 간사와 사무국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정대협 상임대표를 거쳐 일본군 성노예제해결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20년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의연 회계 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한 세가지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성 쉼터의 고가 매입과 저가 매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의연대가 국가보조금이나 기부금을 이용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쉽터가 구입시 Up계약을 하여 고가 매입한 후 최근 매도시 매입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저가 메도를 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물 매도를 위하여 적법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가 문제이고 장부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세법상 과태료 미ㅊ벌금을 내야 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공식적 이사회의 의결이 없엇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 이복동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법인 단체 통장이 아닌 윤미향 개인통장으로 부의금을 받아 장례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경비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 죄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딸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UCLA 대학에서 진학했으나 "외국인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의 재심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받아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으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년 1월 수원 소재 한 빌라를 구입한 이후 1999년 10월 A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다 2002년 2월 빌라를 매각하고, A아파트를 유지한 채 2012년 4월 경매를 통해 B아파트를 2억2600만원에 낙찰받고 이후 2013년 1월 A아파트를 1억8950만원에 매각했다. 두 차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윤미향 측은 "본인이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서 지급을 하고 모자란 금액을 가족한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앞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밝힌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책임사업인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 기부금을 모집한다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본인 명의 계좌를 공개하여 총 1757만원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1200만원을 베트남 측에 전달하고 차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2020년 5월 12일 '정의연이 2018년 한 맥줏집에서 3,300만원을 결재했다'고 보도하고 조선일보에서도 1면에 관련사항을 보도했으나 정의연에서는 "1년 총 모금사업비가 얼마인지 사업별 기재를 할 때 총액을 기재하고 집행처, 지급처 모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 지급처 하나의 이름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국세청 회계기준에 따라 동일항목의 지출내역이 140여 건이라서 하나하나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산하여 기재한 것으로 그것도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누락의혹을 가지고 있다. 기타 정대협 등 연관 단체는 기부금 모집 허가 신청을 광역시도에 제출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답변은 ‘지금까지는 기부금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모집했는데,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시민단체가 정대협 등 관련 단체를 기부금품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총 1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횡령, 배임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부금품법의 위반사실이 있다면 엄격히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향 당선자의 사례는 국가보조금도 아닌 서비스 댓가로 장기요양보험료로부터 급여수가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위반시 혹독한 처벌을 받고 잇는 것에 비한다면 조국, 양정숙에 이어 좌파 정치권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사례로 사회전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의 부정사용 또는 위반을 김두관, 남인순, 정춘숙, 김상희 의원 등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친일 세력들의 공격으로 매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전형적인 꼴불견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장기요양기관 단체를 위한 기부금품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있는데 과연 엄격한 기부금품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기부금품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부금품법의 주요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봅니다.

기부금품법의 본래 명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며 약칭으로 기부금품법이라고 합니다. 최종 법률이 개정된 것은 2017년 7월 26일입니다.

법 제2조에서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았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두번째는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세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네 번째는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마  장기요양 단체는 첫 번쩨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법제2조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부금품법의 대상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첫째,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셋째,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을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해야 합니다.

제5조에서는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에서는,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부금품의 접수장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모집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0조에서는 등록청이 모집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말소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둘째,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셋째, 모집자가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네째, 모집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섯째,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여섯째,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일곱째,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여덟째,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곱재,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여덟째, 모집자가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벌금을 내는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세 번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규를 보면 기부금품법 위반의 경우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고 심한 경우 실형을 살수도 있다는 곳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기요양관련 협회나 단체의 경우도 이 기부금품법 위반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만 단지, 회원으로부터 정기 회비나 일시 후원금을 받은 경우는 기부금품법 제2조 2항에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품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외조항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정관, 규칙, 회칙 등에서 회원의 유형과 조건, 회비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정관이 수정, 개정된 이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품 제공자가 회원임을 입증하는 회원가입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서가 갖추어진 회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금품을 후원한 자가 정식 가입신청서를 낸 회원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금품 지출 내용도 단체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일 회원 가입신청서를 내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1,000만원이 넘으나 기부금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자가 되어 과중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모집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백만인클럽 여러 단체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경우 지난 2018년 모시민단체 대표 J모라는 자와 한국백만인클럽에서 함께 일한 적인 있었던 단체 리더 B모 등이 합작하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기부금품법위반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총 4차례나 검찰에 고발했습니닫. ’경찰과 검찰의 근 2년간에 10여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2019년 하반기 검찰이 최종 무협의로 처리하여 마무리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J모라는 사람은 우리 단체만 고발한 것이 아니고 박원순 서울시장, 손혜원 의원 등 유명 정치인, 사회 리더, 후원 단체, 노동조합 등 국내 유수의 유명인사 수십명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TV 뉴스를 보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 당선자나 정대협이라는 단체를 고발한 것도 J모가 아닌 가 싶습니다.

물론 기부금품법을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기부금품법에서 제외되는 사회단체라고 해도 정관, 회원가입서, 회원이 낸 회비나 일시금(후원) 기록, 사용용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평소에 준비해서 예상외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장기요양단체의 경우 행정소송을 위해 수천만원을 모급할 때 단체 통장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모금을 한 경우나,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일부를 사용하여, 횡령 논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어느 단체의 경우, 회원가입신청서나 회비 납입 내역, 지출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비용을 목적외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느 사단법인 단체의 경우 2017년도 시위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했으나, 시위는 하지 않고 기금의 사용 흔적이 모호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J모라는 자가 다시 이들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들은 모두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지금 부터라도 소명 자료를 제때 잘 준비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정의연, 정대협 관계자가 ‘아직은 기부금품 모집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윤미향 당선자가 관여한 이들 단체들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혹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이 봐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검찰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단체들 중 기부금품법 위반과 관련하여 굼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상의하여 주십시오.
악마들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 윤미향 당선자의 사태나 나눔의 집 사태처럼 많은 시민단체들이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부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을 계기로 우리 장기요양 기관 단체들도 기부금품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이번 방송을 만들계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의 재난 안정소득 신청에 관한 민원 내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시설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시설장의 주소가 시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 안정소득신청시 시설장의 기초 수급어르신으로부터 위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기금이 위임자에게 나오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혹시 보호자가 나타나 재난 안정소득을 달라고 하면 역시 보호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데 이 때 이 돈이 어르신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어 나중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시설장의 책임 논란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강세호 TV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