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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6개월 이상 안 낸 사업장 16만7000곳

체납한 보험료 1조 4156억원,

국민연금보험료체납액, 건강보험 체납에 비해 3배나 많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리발굴전문가'  장정숙 의원(비례대표) 의 국정감사의 열정적인 활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장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16만 7,0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조 4,15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 대비 사업장 수의 58.6% 가 증가한 것이며, 체납한 보험료도 55.4% 증가한 숫자이다.  이는 건강보험 체납액보다 3배 이상 많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88조를 보면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금은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제9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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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체납액, 건강보험 체납에 비해 3배나 많아!

 

건강보험 체납이 4,212억원(2018년 8월말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은 3.3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보다 1.5배가량(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6.07%, 국민연금은 9%)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연금의 체납 관리가 건보에 비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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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에 비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연도별 체납사업장에 대한 고발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69곳, ▲2018년에는 111곳만 고발되었다.  ▲2013년 98만개소, ▲2018년 16만 7천개소가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에 비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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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 증빙서류 없으면 추후 납부도 어려워

 

직원 전체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었기 때문에 ▲전체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는 원천공제확인서 등 증빙서류 필요하다.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 위해 회사 전체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나, 폐업한 사업장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사용자의 체납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근로자가 감당해야 한다.

 

장정숙 의원은 “전국의 연금 체납현황을 고려할 때, 이런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 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연금공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여하는 H 원장 (여,56세)는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연체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는 것은 최근 2년간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근근히 종사자들의 월급주기도 빠듯하여, 실제로 건강보험료나 연금 모두 종사자 50%, 사용자 50%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종사자분 50%를 원천징수 했다고 할지라도 기업에서 내는 사용자 분 50 추가 납입이 어려워 연체되는 상황도 만힝 출연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기사작성] 2018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공동 취재단, 선종심 기자, 입력시간: 2018.10.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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