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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아온라인 VR영상 시청 방법 안내

 

  1. PC에서는 크롬 부라우저를 이용해서 보면 비디오영상 좌측상단에 하얀색 네비게이터를 이용 360도 회전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2. 모바일 화면에서는 VR, 영상 밖 우측 하단의 파랑색 Mobile 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을 수평으로 놓고 스마트폰을 360도 회전하면서 보시면 VR360도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 Google Card 보드를 이용해 보시면 아주  감동적으로 VR의 3차원 입체감을 현실감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제휴기관인 유니실버 VR센터 (총판 에스이주식회사)에서 10,000 상당의 Google Card 보드를 보내드립니다. 

  4. ​VR영상 감상에 문제가 있으신 독자님들께서는 02-529-5811 에스이(주) VR담당에게 문의해 주십시요.  로그인이 잘 안되는 분들은 이메일과 연락처, 이름을 010-8915-6755 또는 silverwill@naver.com 로 보내주시면 가입처리해 드립니다. 

하이라이트  Vol 2 '최우수 장기요양기관 선발 경연대회 '  (2017.1.17) 

​발행인노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지 아홉 해를 맞이했다.  그동안 장기요양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대외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런 영광스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뒤안길에는 장기요양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국가가 해야 할 노인복지의 파트너로서 정부의 비상식적인 저수가 정책과 새터민들도 놀래는 통제 및 탄압 일변도의 정책속에서도 꿋꿋이 견뎌온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크게 기여한 사실을 망각하면 안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가 부정수급과 노인학대를 일삼는 온상이라고 몰아부치며 민간시설의 퇴출과 함께 공공화를 부르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영문을 모르는 언론을 부추기고 어용교수와 공익법인 집단을 내세워 민간퇴출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할 일을 국가가 다하면 될 것을 민간을 참여시켜 놓고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다 싶으니 이제 와서 퇴출 타령인가?  지금이라도 참여한 민간에게 모두 적절한 보상을 하고 국가가 모든 돈을 들여 직접 하면 될 일이다.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이러한 바르지 못한 요양문화의 개혁을 위하여 실버피아온라인은 창간특집으로 공익법인 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경연대회를 기획했다.  어느 기관이고 장기요양기관이면 규모나 유형에 상관없이 이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연대회 기간 중 실버피아온라인은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노인복지 분야 국내 최초로 첨단 3D VR(가상현실) 영상 촬영기법을 동원하여 현장의 모습을 현실감있게 기획 취재하여 보도하고, 독자들의 투표를 통해 제1차로 10개 기관을 선정한 후  10개 기관이 실제 자기 기관을 소개하는 경연본대회에 참가하여 1~3등을 가리도록 하였다.  

  등수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명예를 걸고 민간이 공익기간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모든 산업에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중 정책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경우 보통 대한민국의 법에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 법대로 하면 된다.  

  우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와 같이 극히 일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장기요양인 전체를 도둑놈 취급하고 노인학대자로 몰아 공산주의 국가 보다 더 심할 정도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른 정부가 할일이 아니다.  마침 바른 정당이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과연 바른 정당은 바르게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볼일이다.

  한 사례로 장기요양기관 보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은  더 부정이 많고 원칙을 잘 안지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변에 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을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기저귀 납품업체에 병원처럼 리베이트를 강요하는가 하면 병원이 돈과 요양기관의 돈을 구분안하고 근거도 만들어 놓지 않고 가져다 쓰고 갚고 하는 일을 반복하기도 한다.  병원 직원과 요양기관의 직원을 구분안하고 일을 시키다가 현지조사에 걸려 4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하는 곳도 있다.  

  일부 의사들은 범죄의 일종인 제약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아직도 성행하는데 언제 보건복지부가 그런 것을 범죄라고 통제한 적이 있는가?  10년전 딱 한번 무늬만 단속하는 척하고 만 적이 있긴 하다. 아마 최순실이 임명했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장관이 의사출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봐주고 있다는 풍문도 들린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부정의 온상인 의사들의 문제는 별 제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힘없는 어린이 문제나 장기요양기관 문제만 나오면 마치 공산당 처럼 통제와 탄압을 강화한다.  근 20년 민간 노인복지 업무에 관여한 필자로서는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  이번 기회에 그런한 요양문화는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법인보다 우수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선발 경연대회'를 시작한다.    

2017년 1월17일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배상 

경연대회 참석을 위한 대표자 인터뷰  내용 작성요령  

  1. 기관의 태생 연혁 (목적과 설치/운영경과)

  2. 기관의 유형과 특징

  3. 동종 유형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화 되는 점 

  4. 시설인프라, 운영프로그램, 직원 역량, 서비스 마인드/교육 등

  5. 기관운영시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 요구사항 

  6. ​종사자 및 보호자 대외 인지도 (만족도) 

  • 자료를 작성하셔서 silverwill@naver.com으로 보내주심 인터뷰/촬영날짜 협의함 

​공지사항

시니어전문 VR영상 테마뉴스 실버피아온라인 창간기념'
'공익법인보다 우수한 10대 최우수 민간장기요양기관 경연대회' 공지
'총상금 1천2백만원' 


1. 참가대상: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간으로 등록운영중인 민간기관이면 누구나  (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


2. 신청기간: 2017년 1.17~1.30.


3. 기획 취재: 2017.2.1. ~2.28.


4. 독자200명 투표: 2017.3.1~3.15. (10개 기관 선정)


5. 본경연대회: 2017년 4월경 (일시와 장소는 추후 통보)  Presentation, 포스터세션, Photo Zone 마련


6. 선정기준
  가.  대표자의 설립동기 및 비전/연혁
  나. 기관의 특장점 및 차별화 포인트
    - 시설 인프라 측면
    - 운영 프로그램 수준
    - 직원 역량 및 교육 강화 정도
    - 고객지향적 서비스 측면
  다. 저수가 정책 및 통제 일변도 정책 극복사례
  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종사자/보호자 인식 및 대외 인지도


7. 상금: '총 일천이백만원' + '트로피'
  가. 1등 1개기관: 5백만원
  나. 2등 2개기관: 각2백만원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다. 3등 3개기간: 각1백만원 (노인요양시설, 공생, 재가장기요양기관)
       특전: 10개 기관 모두 현관에 붙힐 수상기념 현판 증정, 실버피아온라인 특집호 게제 

8. 프로그램 참가방법: 실버피아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 기관명과 주소만 달아주시면 1차 접수완료, 후 다음 인터뷰 질의서 제출 

    (제출처: silverwill@naver.com)


9. 심사위원: 장기요양기관 최고 전문가 그룹 10명 내외


10. 기타 자세한 문의silverwil@naver.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11. 본 경연대회 기업 후원 환영함(광고 디자인 포함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식 광고 지원

​①우수기관 탐방 '충남 당진 실버프리를 찾아서 

전설의 주인공  '김영희 대표'  인터뷰  

[VR영상] 인터뷰에 응답하는 실버프리 김영희 대표 
[VR영상]전설의 주인공도 요양보호사 구인란으로 고통을... 

대표적인 '폐교 성공모델'

우리나라 '유니트케어시스템'의 원조  

입소정원 200명 요양시설을  3개월만에  채운  '전설의 마술사'  

​'실버피아온라인이 그 비결을 파헤친다'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실버프리 (대표 김영희)는 2009년도 주식회사 형태로 설치되어 운영되어온 노인요양시설이다.  당시 입소정원 100명으로 시작하여 정원을 다 채운 후,  2년만인 2011년도 100명 정원의 시설을 추가로 중축하여 현재 200명 정원의 민간기관이 만들기  힘든 대규모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인천에 50명 정원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현재 당진 실버프리의 직원수가 129명, 그중에 요양보호사만 해도 82명으로 약330명의 인력이 기관내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다.  보호자 약 300명 정도 까지 기관내에 왔다 갔다 하면 약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차량 2대가 교차하기도 힘든 깡 시골길에 위치한 요양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미 실버프리는 오래전부터 일반인에게 '폐교를 활용한 성공적인 요양시설', '시골에서 설치신고 후 3개월만에 정원을 다 채운 전설'로 유명하다.  많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그 비결을 궁금해 한다.  

  필자가 방문한 날도 서울에서 온 장기요양기관 운영팀들이 벤치 마킹을 위해 방문했다.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는 벤치마킹 방문단에  눈쌀한번 찌부리지 않고 친절히 맞아준다.  어쩌면 전설적인 실버프리의 성공비결을 보고 민간기관들이 더 좋은 시설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김대표의 선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전설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실버피아온라인 취재팀은 무거운 VR카메라 장비를 이고 지고 실버프리를 방문했다.   김영희 대표와의 인터뷰, 그리고 함께 일하는 종사자들의 웃음 그치지 않는 미소와 친절, 힘차게 진행하는 프로그램 속에 감겨있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표정등이 남다르다. 그 모습을 VR카메라 영상으로 담아 보았다. 

1. '폐교모델'의 신화와 '유니트케어' 시스템 

  김영희 대표는 일반적으로 '폐교모델'이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폐교'란 보통 시골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어 자연적으로 학교를 폐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수도 그만큼 줄어들어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구조적으로도 시골지역의 폐교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요구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려면 거의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정도로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고 속 사정을 말한다.  '전원속에 폐교를 깔끔하게 다듬고 2011년 신축된 건물로 새 단장하여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보기만 해도 입소하고 싶은 노인요양시설 1위로 꼽힐만 하다' 고 이날 방문한 서울 N요양원 원장 K씨 (56세)는 말한다.    

  실버프리의 시설인프라적 측면의 특징은  폐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유니트케어시스템도 한 목을 한다.  장기요양현장에서 2016년에 이르러서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모습이 채택되지만 실버프리는 설립초기인 2009년부터 이미 유니트케어 유형으로 생활공간을 꾸며 놓고 어르신들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했다.   폐교를 리모델링 하기 전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진 노인복지시설 주거 모형을 실천하였고 그 후 이를 벤치미킹하여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유니트케어시스템을 따라하게 된 것이다.   실버프리는 현재 22개의 유니트 생활공간, 즉 아파트가 22개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실시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실버프리가 참가하지 못한 사유를 묻자 김영희 대표는 '유니트케어 시스템은  치매 환자 뿐 만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의 제일 첫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일부 실전경험이 없는 대학교수들이 이것을 수용소나 정신병동 개념으로 이를 치매 어르신들에게만 적용하는 공간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노인생활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베끼기식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일침을 가한다.

  치매전담요양시설이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문을 만들고, 지정한  면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그 비용을 민간기관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발상 이라고 전한다.  '요즈음과 같은 요양보호사 구인란에 치매교육을 이수한 직원 채용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이며, 직원 보수도 그만큼  상향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비용은 실제 비용의 70~8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민간이 비용상 적자 부분을 감수하며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김대표는 말한다.   

2. 민간 장기요양기관 사상 국내 최초의 '부속의원' 운용과 '의료 케어 중심'의 '질관리 서비스'  

  김영희 대표와 핵심 리더들이 모두 정규간호사 (Registered Nurse) 출신이라 간호 케어의 수준이 남다르다.  간호사의 수도 법적으로 어르신 25인당 1명의 간호사로 총 8명을 배치하면 되지만 실버프리에서는 무려 14명이나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 정규간호사이다.  당연히 어르신에 대한 케어의 수준이 다른 기관과 차별화 될 수 밖에 없다.   간호사도 경험이  많은  최고 수준의 간호사만 채용한다. 

  이에 더하여 김대표의 케어사랑은 'Best 간호수준'의 정도를 넘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부속의원'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2주에 한번 방문하는 촉탁의 제도로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의료기관 설치 특례법에 따라 정식으로 부속의원을 설립하고 정규의사가 법에서 허용된 어르신에 대한 촉탁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가족의 건강까지도 책임지게 된다.  당연히 서비스의 질이 최고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첨단 질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설장부터 요양보호사에 이르기 까지 국내 유수의 케어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어르신 진료나 외래진료, 그리고 보호자 상담시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영희 대표는 이러한  어르신 케어 정보 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쓴다. 김대표는   '어르신의 생활이력과 건강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직원들이 어르신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모실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3. 잠재적 사회활동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요양원 카페-타이니(Tiny)'

  실버프리에 입소해 계신 200명의 어르신 대부분 젊은 시절 비교적 풍요로운 사회활동과 구매활동에 익숙한 분들이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패턴에 익숙하기 마련이다.  어찌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군것질', '눈요기 할 것' 등 생활 저변에 깔린 기본 욕구가 제한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전 직원이 회의에서 결정한 아이디어가 바로 '요양원 카페-타이니'이다

  필자가 많은 요양시설을 다녀 본 결과 카페가 있는 곳은 참 많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차나 과자류 등 간편한 것을 취급하고 주로 보호자 방문시 함께 하는 자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실버프리의  카페에는 다른 요양원의 카페와는 달리 어르신들의 평소 해오던 기본 욕구, 즉 먹을 것 (안퍼진 라면 등), 입을 것 (예쁜 옷들), 마실 것 (커피 및 전통차 등), 군것질 (과자, 비스켓 등), 눈요기 할 것(갖고 싶어하는 소품들)을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 카페에도 어르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2층에 있는 프로그램 장 아니면 이곳 카페로 모인다.  차 주문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이다.  젊은 시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찌증나는 일이었지만 지금 이곳 카페이서는 기다림 자체도 어르신들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왜냐하면 많은 대화들이 이곳 카페에서 기다리며면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4. 직원 역량강화  및 서비스 교육체계 정립  

  깡 시골에서 시설 개원하고 3달만에 100명~200명 정원을 채우는 것은 김영희 대표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김대표를 돕는 직원들의 막강한 힘이 필요했을 것이다. 

  김영희 대표는 직원역량 강화에도 부단한 노력을 한다.  교육의 중심에는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욕구를 경청하고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구호가 '3미 전략', 즉 '미리 준비하고, 미리 다가가고, 미리 살핀다'는 전략이다.  '3미 전략 덕분에 이곳 실버프리에는 미인 직원들이 많은 가 보다'라고 참석한 남자직원 한사람이 이미 식상해진지 오래된 유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버프리 서비스 교육체계의 차별화 포인트는 '해도 된다' 이다. 기존 교육체계가 '하면 안된다' 이지만 여기에서는 '해도 된다' 중심으로 무게 축을 이동한 것이다.  '안전하게 드시고, 안전하게 나가시고, 안전하게 움직이신다' '3안전략' 이다.  그래서 그런지 실버프리를 운영해 나가는 리딩 그룹에 안씨가 3명이나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 하에 이루어지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을 맞이한다.  고객들은 직원들의 밝은 미소와 친절을 보고 이 기관을 선택한다.  보호자 상담과정에서도 기관의 사정 이야기 보다는 어르신이나 보호자 가족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비록 작지만 계속되는 직원 우대의 노력으로 오늘날 실버프리는 아주 자연적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으로 정착된 것이다. 

  직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법정인력을 훨씬 초과하여 채용했다. 예를들면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100명당 1명의 기준이라 2명이 필요하지만 총 6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도 2명이 법적으로 필요한데 6명이 함께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 80명이 필요한데 현재 82명이 함께 하고 있고 주방인력이나 관리인력 모두 법적 인력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에서는 인건비 지급이 아주 무서운 일인데 저수가 정책에서 어찌 초과된 인건비를 감당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김대표는 고용노동부나 정부부처에서 지원하는 가능한 모든 장려금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부단한 노력을 한다.  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구매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1등 서비스는 겉으로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지 밤잠 안자고 고민하는 노력의 산물로 보인다. 

5. 이런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태생이 다른 복지법인과 민간기관을 획일적으로 보는 것은 근절 되어야..'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으로 보건복지부나 공단에 건의할 제도개선 항목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김영희 대표는 '현장에서 원하는 제도 개선 항목은 참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구인란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잘라 말한다.  '직원들의 구인은 모든 직종, 즉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요양보호사 구인란이 이곳 당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현상일 것이다'라고 김대표는 덧붙힌다.

'요양보호사 구인란'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1년에 세차례 시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5개월이 소요된다.  시험 횟수를 늘리는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50대, 60대 요양보호사 희망자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 이수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시험을 유예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2급 제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더구나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노노케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젊은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급여수준이 향상되어야 하고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급여수가가 책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무회계규칙 적용'

공공법인 등에만 적용해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로 적용하게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기본적으로 무시한 위헌적 처사이다.  보건복지부는 태생의 연혁을 무시한 발상으로 본인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민간 기업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재정적 투명을 무시하지 않는다.  잘못되었을 때는 형사적 처벌을 받기도 한다.   투명성을 유지하되 민간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그댈 강압적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 기관에 적용해야 하는 제무회계 규칙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실버프리 직원회의 스케치  

실버프리 김영희 대표의 인터뷰가 있던 날 우연히 실버프리의 직원회의가 열렸다.  실버프리는 직원과의 소통을 어떻게 자라고 잇는지 실버피아가 현장을 취재 했다.  직원들이 질문내용과 김대표의 답변 내용을 살펴본다.  

[질문 1]간호팀장 윤**: 평소 대표님과 대화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회의에서 일부러 할말이 많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꼭 사이좋게 부드러운 이야기만 나누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말을 충분히 하는 편이다.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혀가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일단 의사가 한곳으로 모아져 결정이 되면 모두 따른다는 것이 실버프리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다.  

[실버피아 답변] 윤팀장님이 아부를 김대표님께 아부성 질문을 하셨는데 2017년 급여를 많이 올려주시지요?

[질문 2] 사무국장  황** : 2017년도 최저임금분은 7.3%이고 급여수가는 4.02% 수준으로 다른 기간의 경우는 수가가 턱없이 낮아 직원들의 급여를 동결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기관은 급년도 3%나 올랐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맡은바 일들을 충실히 잘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저수가 정책이 계속되면 직원들의 급여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대표님께서  금년과 같이 직원들 급여를 조금씩이라도 인상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김영희 대표] 현재 상황이 안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들의 급여는 대만족은 아닐지라도 회사를 사랑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성의를 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수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질문 3] 간호국장 노*: 치매나 어르신들의 질병에 대하여 보호자들이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경우가 발생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전되는었는데도 보호자들이 자기 부모님이 치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많은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인증서를 신규로 발부하거나 갱신할 때 보호자를 위한 특별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내부적으로도  보호자와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1년에 두차례 보호자 회의를 하고 있다.  보호자 회의를 주중에 하다보니 주로 기관의 일에 협조적인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보호자라도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주말에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김영희 대표]  참 좋은 생각이다.  금년도에는 토요일에 보호자 회의를 개최해 보겠다.  

[질문 4]  사회복지사: 기관내 운영 프로그램은 주로 노래나 춤, 율동, 게임 등 일반적인 내용이 반복되어져 어르신들이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그룹은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든다.  김대표님께서는 비용을 지원하실 수 있느지요?

 

[김영희 대표] 당연히 우리 기관에서는 가족과의 즐거운 만남이나 특별한 음식을 드시게 하는 등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생활에 관련 된 것이라면 프로그램 개발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힘든 것은 입소자 100명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인력배치 기준이다.  이 인력 배치기준을 떠르다 보면 사회복지사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기관은 법적 2명의 사호복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6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게 한 것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창의적 발상에 시간을 더 쓰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법적인 제한점은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해 주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쓰는 경우 현재 급여수가 체계에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않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2017년도에는 우리 모두 노력하여  열악한 제정 상황에서 더  큰 효과를 낼수 있도록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십시다.   

[질문 5] 간호팀장 윤**: 우리 김대표님이 워낙 활동적이어서 외부로부터 연관되어 할일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대 금년에는 어려울 때일 수록 우리 직원들이 내부 어르신 모시는 일에 충실하기 위하여 대표님께서 외부 일을 연계시키는 일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김영희 대표] 아마 서울대에서 시행한 '인터라이'라고 하는 관리 툴을 도입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실제 외부와 연계하여 일을 할 때는 힘들겟지만 하고나면 매우 지식수준잉 향상되오 보람을 느낄 수 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금년에는 윤팀장의 건의대로 적당한 선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오늘 직원회의에서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린다.  직원회의 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개방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보다 낳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                 

[VR영상] 좋은 서비스는 직원들과의 원할한 소통이 답이다.  
[VR영상]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한사람이 100명의 어르신을 봐야하는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지사항

​VR 갤러리 

[VR영상] 3,000평의 대지위에 연건평 1,600평, 2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노인요양시설, '실버프리'.  참 아름다운 야외 정원의 모습 
[VR영상]본관의 현관에 돌아서면 종사자의 사진들이 게시판에 걸려있다.  129명의 종사자가 어르신을 섬기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수만 해도 82명, 간호사 14명, 사회복지사 6명, 물리치료사 6명, 정말 남는게 없네... 
[VR영상] 실버프리가 자랑하는 국내 최초의 유니트케어 생활구조.  어르신들이 아파트 같이 편리한 독립구조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계신다. 
[VR영상] 어르신 참여도 100%의 프로그램 시간, 어르신들이 30분 전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와 계신다. '먹고', '입고', '놀고', '자고', '싸고'의 5고의 즐거움 중 제일은 '놀고'!,  프로그램 진행자의 열정!  화이팅이다.
[VR Photo] 실버프리 외관 전경   
[VR Photo] 실버프리가 자랑하는 카페 '타이니'   
[VR Photo] 아름다운 2층 복도 정원 

남인순 의원의 노장법 개정안 반대의 배경과 논점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설치 허가가 취소된다고?
​남인순 의원이 그렇게 허술사람이었으면 국회의원 선거 때 안찍어  줄걸 .....
​'다음에는 No Soup이다.' 
황철 박사 (한장협 &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정책위원장)

  이 법률안은 2016년 12월 02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월 3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다.  이 개정법안의 골자는 '①표준장기요양계획서대로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그 이상 서비스를 하지마라, ②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의 장기요양설치 방법 변경, ③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보장, ④장기요양기관이 이익을 남기면 설치허가를 취소한다' 는 어처구니 없는 개정법안이다.  

  이 법안의 대부분은 지난 국회 회기중에 발의했다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번 국회에서 재탕 발의 하는 것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난 번 국회에서와 같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더우기 남인순 의원은 기본 상식이나 지식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내용을 추가로 입법 발의했다.  장기요양기관이 이익을 남기면 '설치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의 하수인들로 보이는 남인순 의원과 그 일파들은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만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 집단이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만 급여를 열악하게 받고 있어 요양보호사만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상한 집단들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멋모르는 정치인들이 139만명이라는 허수에 속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만 급여를 잘 못받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놓아 부르짓고 있다.  실상은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학벌 수준이 더 높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보다 월등하게 높아졋고 남인순 의원이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놀아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간호사의 급여를 넘을 태세이다. 

  장기요양요원을 관련 법규에  '요양보호사 등'으로 표시한 이유는 '장기요양기관에 요용보호사와 여타 종사자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사무국장, 관리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처우개선을 논할 때도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여타 직종의 처우개선도 함께 논의해야 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지난 해 5월 통과한 노장법 개정안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법이 통과되자 마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센터인 것으로 오인하여 남인순 의원과 그 그룹들이 축배를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국회의원이 하찮은 '등'자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런법안을 만들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그러한 비정상 속에 보건복지부가 허수아비 처럼 춤추다 보니 어뚱한 정책들이나 만들어 내서 하는 쪽쪽 실패하고 있다.

 필자가 유권자가 아니라서 할말이 없지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는 그런 무식하고 비정상적인인 의원들은 모두 낙선되어 여의도를 떠나기를 바랄 뿐이다.  마침 장기요양시민감시단 황철 박사(정책위원장) 가 남인순 의원의 입법발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밝혀 내는 기사를 게재했다.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운영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요양서비스와 상관없는 업무를 요구받아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종사자의 적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연속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는 서류이지만, 원래의 목적과 달리 장기요양기관이 계획서상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더 많이 청구하여 수익을 남기는 편법에 이용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절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전에 미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31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안 제35조의3 신설).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개선명령·사업정지·허가취소의 사유 및 장기요양법인 설치허가 취소의 사유를 규정함(안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4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신설(안 제31조)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운영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요양서비스와 상관 없는 업무를 요구받아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종사자의 적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연속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허가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안 제31조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신설 반대

□ 반대 이유

  •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신설의 논거는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여 과당경쟁 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종사자가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을 조절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면 타당한 듯 보이기도 함.

  • 그러나 신고제 또는 지정제로 장기요양기관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이로 인하여 과당경쟁이 발생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열악해 진다는 논리는 전혀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임.

  • 오히려 장기요양기관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어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짐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고, 종사자들에게는 종사자에 대한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할 것임.

  • 또한 본 개정안 제안 이유의 주된 인식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이 있다 할 것임. 이는 본 법의 목적인 노인의 삶의 질 확보와 보호자의 부양부담 경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임. 근로자의 처우, 근로환경개선 등은 근로관계법규에 의하여 이미 충분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법을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본 법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임.

  • 또한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허가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의 우려도 클 뿐만 아니라, 허가제로 인한 독과점 시장의 형성은 오히려 경쟁 없는 시장이 조성되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 할 것임. 오히려 서비스의 질 향상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데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음.

  •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이용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서비스 질 확보나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것임.

 

□ 위 개정안 제31조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허가제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큼.

  • 허가제로 인한 신규진입의 차단으로 인하여 독과점시장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경쟁에 소홀하게 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

  • 허가제를 선호하는 것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뿐이라 할 것이며, 비영리 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됨. 비영리기관은 사업의 손실에 대하여 기관 자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하여 생존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이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우를 보면 명확한 것임.

  • 허가제로 인하여 비영리기관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국가예산 투입이 증가하게 됨. 허가제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기관이 주로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투입이 증가하여 장기요양수가 이외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수가만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 할 것임.

  • 또한 이들 비영리기관들에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이 적용되게 되어 잉여금이 남는 경우 잉여금을 반납하여야 하나, 차년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반납을 하지 않고 비 효율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됨.

□ 현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참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허가제로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초고령화시대에 장기요양 기관수는 수급자 수용인원보다 많아야 만이 수급대상자들의 서비스선택권의 폭이 넓어짐.

  • 기존의 신고 또는 지정방식은 유지하되, 차등수가 체계를 마련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종사자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장기요양기관을 시장에서 자연 도태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것임.

2. 표준장기이용 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는 서류이지만, 원래의 목적과 달리 장기요양기관이 계획서 상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더 많이 청구하여 수익을 남기는 편법에 이용 되고 있음.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나.  검토 의견

□ 개정안 전면 반대

□ 반대 이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신청자에 대하여 신체 상태와 인지능력 등을 조사하고, 면접을 통하여 희망급여 등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며,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참고로 하고 있음.

  • 그런데 본 법안의 이유를 보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제시된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서비스하는 것은 단지 수익을 남기기 위한 편법이라고 단정하고 있음.

 

이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주장이라 할 것임.

  • 첫째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참고용이므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편법으로 모는 것은 규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월 이용 한도액 조차 실제는 이용자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임

  • 둘째로,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가 수익을 남기는 것을 죄악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 개정 이유에 대하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음. 이는 아래에 언급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설 치허가 취소”를 하도록 한 개정안 제37조제1항제8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임.

3.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설치허가 취소(안 제37조제1항제8호)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제37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허가의 취소를 할수있도록 함.

나. 검토의견 

□ 개정안 전면 반대

□ 반대 이유

  • 주지하다시피 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 정부는 시급히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것을 유도하였고, 수익창출을 보장한다고 하였음. 그런데 수익창출을 죄악시 하는 시각은 어떤 사상에 기반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이익이 포함된 서비스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이를 부정한다면 민간장기 요양서비스 사업자들을 이 시장에 유인한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거짓을 행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따라서 규정에 대한 오해와 수익창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위 개정조항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할 것임.

  • 다시 말해서, 영리기업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조문에 위반된다 할 것임.

  • 이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당연한 귀결임. 다만 법률로써 국·공유화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임.

  • 헌법재판소는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 정책적·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또 사영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영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의 헌법 제126조 위반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영리추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전적으로 사회·경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 하거나, 그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받게 되거나, 청구인들 소유의 기업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통제를 받게 되어 그 기업이 사회의 공동재산의 형태로 변형될 경우”에 헌법 제126조의 위반이 된다고 판단 하였음.

  •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개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축하여 세금을 내고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관점 에서 시작했음.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시설로 전환하고 비과세를 하고 있지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음.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생활자 경감에 따른 국고지원은 본인 부담금을 대납한 금액이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요양시설들은 자비를 들여 사업에 진입한 것으로서 운영의 자율권 침해 방지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임.

  • 또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영리성을 인정한 바탕에서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수익을 부정하는 것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법치주의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 할 것임.

Ⅲ. 결론

따라서 위헌적인 규정들로 가득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반대함.

남인순 의원과 그 배후세력 분석 레포트   

  남인순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효과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는 개정법안 추진자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본 개정법안의 추진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 위원회(대표 김인숙, 최경숙, 현정희)이며, 공동대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 운영이사 최경숙, 이사 현정희 등) 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의 참여 단체는 건강세상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 연합,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 연대,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돌봄협동 조합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다양하다.  

  개정법안 추진자들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점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적 인프라 확충과 공공성 강화를 강조함. 즉, 노동 및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장기요양제도를 바라보고 있고, 영리 민간기관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추진목표는 ① 공적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강화(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비율을 높이고 공공시설이 민간시설을 선도하도록 하고자 함.)  ② 건강한 일터 및 좋은 일자리로 요양업무를 전환(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적정한 보수를 받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돌봄노동자들의 권익향상, 역량강화, 정책연구 등을 위한 조직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함.)

  그들의 대외적인 명분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근로자를 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지만 사실은  민주노총등 노조의 세력 확장에 숨겨진 뜻이 있다. 민노총의 전체 회원이 25만명 정도 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139만명이나 된다는 허수에 속아 최소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9만명을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서 장기요양시장을 파괴하는 불순세력들이다.  

  이들의 노력에 힘을 얻어 이미 장기요양시장에서 요양보호사는 슈퍼갑이 된지 오래이다.  모자란 요양보호사를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다.  이미 그들의 월급여는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의 월급여를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 전문직인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급여에 육박하고 있다.  노동조합 집단의 막가파식 주장 때문에 현장의 사실도 모른체 보건복지부나 일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놀아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이미 추월해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는 알아보지도 않고 요양보호사 타령인가?  

  장기요양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타직종 근무자, 즉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은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직의 Rush를 이루고 있다.  그들이 모두 떠나서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문을 닫은 후에도 요양보호사 처우 타령을계속할 것인가?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가족이고 다른 직종의 종사자도 요양가족이다.  그들에게 처우를 잘 해주고 싶어도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비영리 논리에 의해 처우개선을 더 이상 신경쓸 겨를이 없어졌다.  

  노동조합 단체나 남인순 의원의 공격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아니고 바로 보건복지부이다.  그런데 제6차, 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여준 민노총 대표들의 이율배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급여수가를 올려줘도 부족할 판에 올려준다는 보건복지부의 인상안을 반대하여 대폭 삭감하게 만든 장본인들 아닌가?  요양보호사 급여를 인상해달라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인데 목표는 목표대로 주장하고 급여수가 인상은 반대하고, 그런  표리부동한 집단에게 기대할게 무엇이 있겠는가?

  노조활동에 대응하여 승리한 경험으로는 '노조가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파업이다.   파업에 대한 대응만 잘해 놓으면 노조에 겁게 없습니다.  두려워 하지 말고 장기요양시민감시단에 합류해서 요양문화 개혁의 대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요양법률구조단 이용 방법 안내

장기요양인들을 위한 시민의 모임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와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은 장기요양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현지조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2012년부터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를 통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창단과 더불어 장기요양인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상담과 행정구제 지원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법률 구조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법규준수 정신 고취를 위한 계몽과 교육활동

  - 현지조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

  - 현지조사 시 지원 및 행정구제 과정 안내

 

2. 지원내역

  가. 사전 계몽활동 지원 

  • 2017년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을 통하여 계몽 및 교육활동 실시 (준법정신, 자정노력, 현지조사 예방과 대응) - 무료 (단, 후원금은 환영합니다)

  • 현지조사 관련 상담 (무료) - 어느 때고 010-8915-6755, 또는 silverwill@naver.com 으로 연락바람

  나. 현지조사시 현장 참여 프로그램 

  • 현지조사 시 현장 참여 프로그램 –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전무가 그룹이 현지조사 현장에 참여하여 현지조사 과정 동참. 질의 및 응답 자문, 가혹하거나 공포스러운 현지조사를 근절하기 위해 중재

  • 기관 현관에 장기요양시민감시단 회원 기관임을 표시하는 로고 현판 부착

  •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운영규정에 ‘현지조사 등 보건복지부나 공단의 조사과정에 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이 도착하여야 현지조사를 응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삽입해 놓으십시오.

  • 위원은 1년에 네차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기관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 방문 날 직원교육을 1시간씩 실시합니다.

  • 현지조사가 나온 날은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에 통보하시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 갑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이 앞으로 모든 현지조사에 참여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을 것입니다.

  • 법규와 관련하여 지적 사항의 적정성 검토를 현장에서 해드립니다.

  

  다. 행정구제 과정

  • 지적사항이 있어 환수를 당할 경우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 지원과 공단이사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작성 지원

  • 행정구제과정에서 지자체 청문회 준비 지원과 행정소송시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와 연계하여 소송 전 단계 모니터링 실시

 

3. 이용방법

①장기요양시민감시단 특별 프리미움 회원에 가입합니다.

  • 로고현판(장기요양시민감시단 프리미움회원 표시)

  •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서비스

  •  년 4회(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 참석 및 참석 당일 교육실시(교육내용: 민간자정 법규준수 정신, 기초적 법규 정보, 현지조사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

  •  회원가입비: 무료 (단 장기요양시민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후원금환영 연간 360,000원정)

  •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사이트 준비 중임 (특별 프리미움 회원 코너가 있음), 공생이나 재가 등과 같이 소규모 시설은 후원금 규모에 부담같지 마시고 성의껏 후원하셔도 됩니다. 의무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가 개발한 ‘장기요양기관 위험관리 현상진단 검사’를 회원가입시 해드립니다.

 

② 현지조사 시는 이렇게 합니다.

  • 현지조사가 나오면 먼저 조사관들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조사관들에게 당 기관의 운영규정상 운영위원회 위원인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위원의

  • 참석 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장기요양시민감시단에서 공단에 그런 활동 요령을 공문으로 보내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위원이 도착하면 정상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위원이 직접 현지조사 과정에 개입은 어려울 수 있으나 양측의 의견이 안맞아 이견이 있을  때 개입하여 중재합니다. 예를들면 사실확인서의 서명은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위원이 있는 참석한 자리에서 모  든 것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간혹 의견이 안맞는 경우 서명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현지조사 참여시는 별도 실비정도 규모의 교통비를 지급하실수 도 있습니다.

 

③ 현지조사가 끝나면

  •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종료합니다.

  • 지적이 발생하여 환수가 결정되면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자문해드립니다.

  • 지적사항이 과다하여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 청문회 준비를 지원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청문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④ 행정구제 과정에서는

  •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고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와 연계해드립니다. 정확한 상황설명도 유선 또는 필요에 따라서 대면 설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행정소송 자문 계약을 할시 소송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해드립니다.

  • 좌세준 변호사가 너무 바빠 소송을 대응할 수 없을 때는 KYT변호사에게 연계해드립니다.

 

    이러한 요양법률구조단의 활동은 대한민국 어느 단체나 협회도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 Pool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유일의 위험관리 서비스로 장기요양인들이 편안하고 안심하며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8915-6755, silverwill@naver.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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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요양법률구조단은  이렇게 장기요양인을 돕습니다. 

​④금주의 '달리는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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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7-1-5'민간 장기요양기관 미래비전 정립'

⑤장기요양인이 아셔야할 정보들  

​②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③요양법률구조단은  이렇게 장기요양인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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