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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컬럼 

​고위직 인사5대원칙  5관왕, 박능후 장관 후보자 임명관련  성명서 

[사진] 7월18일 보건복지상임위에게 열린 박능후 장관후보자 청문회 전경 

능후 장관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어 금명간 복지부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는 청문회에서 지적된 법준수 의식 부족과 고위공무원 5대인사원칙 위배 5관왕의 내용과 기타 위법 사실이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사항이 기재되기는 하겠지만 규정상 일단 보고서가 채택되면 대통령은 박능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고 험난하게 장관에 임명이 되는 것은 먼저 축하를 해야하겠지요. 그렇지만 복지부 장관으로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해서 합리성과 형평성이 있어야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의 장기요양기관장들이 아주 단순한 행정적 실수까지도 급여수가 환수와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준수의식이 부족한 것은 지속적으로 자탄을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복지부 내 발생하는 아주 단순한 실수까지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감시대상이 되고 기관의 현장과 똑 같은 의미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에 속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민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탈하는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등의; 과제에서 엄청난 민간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박능후 장관 후보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문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면 국자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 한다고 표현하면서 실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전문가의 검토와 보완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답면한 것을 주목합니다.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직을 위태롭게할 시민들의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계획은 전형적인 노동조합 단체들이 야합하여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해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서울복지재단을 통해 광진구 공공재가기관을 지정하는 시범 프로젝트에서 그 모습을 들어 냈으며

아울러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를 의무화 강제적용시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박능후 후보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일부인 영리법인(주식회사), 즉 태생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중인 영리조직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다하여 비영리로 취급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용리기관이 준수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한다하여 영리법인을 비영리화 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법의 제정 원칙상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게 준용하게 되어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왜 민간 영리법인 주식회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는 부분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장기요양기관에 지정을 받으면 비영리기관으로 인식되어 재무회계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유도하며 민간 기관들을 비영리기관에 부여하는 고유증 번호로 교체하도록 강제 해왔습니다..

상법상 영리법인의 주인은 주주들이고, 이익금을 주주총회에서 배당하도록 하고 있지, 국가가 영리법인의 주주들의 권한을 어떤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국가가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공적 보험료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비영리화를 시도해야 한다면, 영리법인에게 부여한 장기요야기관 지정서를 취소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처럼 비영리기관화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국가는 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영리법인에게 준수하게 할 재무규칙은 민간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회계의 투명성과 함께 모두 보장하는 이원화된 회계 규칙을 만들어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개인의 자산을 모두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공정첵시민감시단은 보건복지부와 일부러 싸우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과 기본 운용기조는 반드시 공익성 못지않게 합리성과 형평성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글: 강세호 발행인, master@silverpia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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