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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컬럼: 가짜뉴스의 피해, 어디까지 인가?

사립유치원 사태 편승

우후죽순 민간장기요양기관 마녀사냥  가짜뉴스 남발

KBS, CBS, 한겨레신문 등 대형매체도 가짜뉴스 동참 충격

습관적 마녀사냥의 ​배후엔 보건복지부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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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걸린 정말의 나무에 걸린 민간 장기요양인의 목(아마 첫번재 목은 실버피아발행인의 목일 것이다.

정말 목을 매여 죽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가짜뉴스, 노조 등이 살인자의 낙인을 얻게 될 지도 모른다.   

립 유치원 운영실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일부 민간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의 비리를 부풀려 장기요양기관 전체를 악의 축으로 만드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새삼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CBS, 한겨레신문, KBS 등 대형 매체가 마녀사냥식 가짜뉴스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의 전초전이다.  사회 전체의 모습을 보니 못하는 정부, 노조, 사법부의 또다른 적폐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반론권 보장도 없이 일부 노조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여과 없이 전하면서 15세기 이후 유럽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넣었던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써 요즈음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유형의 장기요양기관 펌하 언론 뉴스를 보고 실로 서글픈 마음을 억누르고 CBS나 한겨레 신문, KBS 등 가짜뉴스를 양상하고 있는 언론인에게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한마디 쓴소리를 던지고자 한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은 과연 언론인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최근에 사립유치원의 부조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언론들이 너도나도 사립유치원의 부조리에 대해 떠들며 오늘은 급기야 신임 교육부장관이 소위 사태발단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알수 없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 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소위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라는 것을 확대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도 사립유치원 보다 더한 부조리가 있다고 떠드는 소리가 높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언론에서 이제는 화살을 장기요양기관 쪽에 돌려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부정의 온상인양 떠들어 대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업계는 부글 부글 끌고 있다. 

 

잘못하면 전투가 이루어져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질 정도일 수도 있다. 무책임한 언론들로 인해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져도 좋은 지 모든 언론인들이 반성해 보기를 바란다. 

  

그런 전투의 발단은 CBS 시사자키 정관용이 지난 23일 방송에서 제대로 현황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Fact)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노총 산하 한 분과 노동조합 위원장인 K씨와 인터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시사자키 정관용은 이 인터뷰 방송에서 언론 인터뷰의 기본 윤리를 어겼다. 어느 사회 또는 개인이나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거나 명백한 근거가 없이 대외 공개되고 발표될 때는 큰 사회적 혼란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연계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바로 정관용의 방송에서 장기요양기관 분야의 분과 노조위원장 K씨와 인터뷰 내용중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99% 이상 담겨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문제의 쟁점이다.  

그러나 그것을 K씨의 인터뷰 내용도 사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마치 사실인양 발표하여 방송을 듣는 청취자로 하여금 K씨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양 오도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다는 것이 현재 혼란을 야기하는 참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K씨의 인터뷰 내용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정관용씨 스스로 방송의 태도와 방향을 바르게 갖고 방송을 진행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왜 노조 만들고 삭발까지 했냐구요? 

시사자키 정관용은 이날 방송에서 K씨에게 ‘노인요양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고 그 가운데 국공립은 몇 개이고 민간은 몇 개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1만 9183곳이 전국에 시설이 있다. 거기에 213개만 국공립인데 그 213개마저도 다 위탁을 준 상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공립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장기요양기관은 운영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공익 사회복지법인,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다양하다. 그 중 공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공익 사회복지법인이고, 민간기관은 개인 또는 영리법인(주식회사) 이다.

  

현재 공익기관과 민간기관의 비율은 사회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30%:70%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K씨가  말하고 있는 213개는 국가가 설립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으로 그 운용도 대부분 공익적 생태를 가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준 것은 사실이다.  

지금 민간이 맡아서 혼란스러운 부조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의 참원인을 비교할 때 공익과 민간으로 구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과 민간으로 단순히 구분하여 국공립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익기관의 부조리도 민간기관의 무조리 못지 않게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시사쟈키 정관용은 ‘전부 민간이군요?’라면서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냐’고 물었다. k씨는 ‘10년 동안 한 번도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간 회계감사 해 달라고, 부정비리가 엄청 많다’는 취지로 말했다.

K씨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4.4%가 부정비리자로 밝혀졌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은 없는 거다. 시설장들은 임금을 33%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을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감사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설치신고나 장기요양지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일년에 두차례 산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를 비롯한 식자재비 운영 및 기타 관리비운용, 법준수 사항을 ‘현장지도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 시 사회복지사업법의 처벌기준에 준용하여 처벌한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공익기관이나 민간기관 모두에게 적용되어 실시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에는 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다.  

  

두 번째 감사는 지방지차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지급하고 있는 급여수가가 부당하게 청구되어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현지조사라는 이름으로 의혹이 있을 시 수시 실시하고 있다.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지급 받은 급여수가는 환수되고 법에서 정한대로 영업정지나 기관폐쇄 등의 행정처벌을 받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시작된 장기요양기관에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현지조사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주일전 예고하고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를 실시하는 인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면 일반 형사법상 처음 적발되거나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에서는 어떤 전순 실수 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고의적 과실을 범하는 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과도한 처벌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K씨가 말하고 있는 ‘10년 동안 한번도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발언은 스스로 ‘본인이 장기요양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무지함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무회계규칙과 관련해서다.

 

K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재무회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본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2008년 이전부터 모든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할 초기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도록 민간인들을 유도하며 노후를 보장하는 수익사업이 될 것이라는 홍보를 진행하여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는 2008년 민간이 참여한 기관들은 수익사업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으로부터 발부받고 정식으로 수익에 대한 소득세 3.3%를 납부하였다. 그래서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것은 수익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2년 8월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비수익사업으로 변경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준수해야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기관이 준수해야 한다고 하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하여 의무화 강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민간장기요양기관과 관련단체들이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6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2012년 8월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은 기존에 준수하던 사회복지법인 외에 민간기관에게는 사장화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급기야 2014년 4월 경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가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바람작하니 않으니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린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 조차도 어기고 1인기업인 소상공인보다 열악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재무회계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문제가 있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겠다고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 역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반대로 1년 6개월 동안 표류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편법을 써서 2016년 5월29일 통과되어 공표되게 되었다.

  

이 법안의 하위법령으로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이 부실하게 미루어 지다가 2018년 3월30일 최종 공표되는 등 6년 이상 표류되어온 법안이다. 

2012년 8월 이후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되어 오면서 재무회계규칙 역시 제대로 적용지 못하고 표류되어 왔다.

  

그 중간에 2017년 3월경 경기도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를 감사하여 2017년 8월 위반사실을 대외에 공표하였다.  민간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민간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이전 법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도 전에 사장화된 지난 법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의 문제점을 규탄하여 경기도는 감사의 내용을 없던 것으로 했다. 

  

이말의 의미는 K씨가 말한 ’작년 하반기부터 재무회계를 실시하기 시작했어요‘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 K씨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4.4%가 부정비리자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K씨의 말에 의하면 전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94.4%가 부정비리자란 말이 된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현지조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실시해왔다.  현지조사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부정발굴시스템을 돌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어있다. 그 결과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극히 일부인 현지조사 대상자의 약 70%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정도이고 그 사유도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지킬 수 없는 지나치게 엄격한 인력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하여 환수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94.4%가 부정비리자로 밝혀졌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또 K씨는 ‘시설장들은 임금을 33%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을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느 시설장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설장이 임금을 33% 이상 가지고 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저수가 급여 체계에서 시설장들이 임금을 33%이상 가져가는 일이 거의 있을 수 없다. 무엇에 대한 33%인가?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는 근무형태나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표준액수인 월 220만원에는 퇴직금과 5대보험 금액(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k씨는 이를 산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액수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 요양기관들이 어르신들 밥 값 떼어 먹는다고? 

시사쟈키 정관용이 ‘부정과 비리’ 유형을 묻는 질문에 K씨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요양보호사 등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 않은채 인건비 지급 ▲식비 횡령’등을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 개시 초기에는 K씨가 말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현지조사 강화로 대부분 그런 비리는 사라진 지 오래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중, 3중 관리체계가 너무 심하여 오히려 이를 완화시켜달라고 제도개선을 요청할 정도이다. 

 

급식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수급자로부터 별도 받는 금액이다. 기관의 유형별로 끼니 당 2,250원에서 5,000원까지 받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포괄수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단이 정한 급여수가의 총액은 일정하지만, 기관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로 남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돌려 주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공단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시설규모나 유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남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식자재비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지도감독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제 수납 받는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누적 최저임금 인상이  110% 이상 일 때 급여수가 인상은 겨우 20%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는 저조한 급여수가 인상율에 대해 제도 초기 많이 올려 주어서 인상율을 낮춘다고 답변한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많이 했다고 오늘 아침은 굶어도 된다는 말인가?  돈 한번 힘들여 벌어본 적 없는 철밥통 공무원 다운 말이다.  그러다 보니 공단이 지급한 급여수가로는 항상 모자라 식자재비에서 일부 겨우 남아 보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포괄수가제의 개념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구나 식자재비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령 요양보호사 등록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거리가 멀다. 법에서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되고 급여수가의 환수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공포의 인력배치기준을  일부러 어기는 일은 거의 사라진지 오래다.  다만 새로 최근 새로 진입한 사람들이 경험없이 그런 과오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극히 소수의 일이고 그런 사람은 현재 법령으로 환수나 행정처분을 통해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극히 소수의 위반자 사례를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문제로 확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정 임금에서 3~40만 원을 덜 받는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급여수가 체계에서는 최저임금 지키기도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표준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되는 기관 운영비만 들어가 있다.  민간기관과 같이 시설의 설치에 들어간 부지매입이나 토목, 건축 공사에 들어가 비용, 이를 위해 금융차입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부분은 빠져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능보강비 및 인건비 지원등 별도의 보조금, 후원금 등이 나오고 있지만 민간장기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나오는 급여수가 외에는 어떤 보조금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태생적 상태를 무시하고 공익 목적으로 정해진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인건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기관에 비해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에는 시장 원리에 따라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30~40만원 적게 주는 곳은 태생적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들이 단 월 5만원 더 줘도 기관을 옮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요양보호사 들이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장기요양기관들이 불법을 행할 수가 없다. 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 문제인가? 

또 k씨는 어르신들의 식사와 관련해 ‘형편없죠. 거의 장아찌, 젓갈 이런 수준이고 거의 풀떼기’, ‘어르신들의 식단은 엉망’, ‘염분이 가장 많고 그냥 채소 이런 것들이 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형편없다는 기준이 어떤 것인가? 장아찌, 젓갈, 풀떼기 만 주는 기관이 어디 있는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한다. 요즈음 그런 식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수급자나 보호자가 가만이 있지 않는다.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는다. 허무 맹랑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주 옛날 비인가 시설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을 K씨는 말하고 있다. 

CBS 시사쟈키 정관용은 ‘그런 식으로 빼돌린 돈으로 요양병원 원장, 요양시설 원장 3년 하면 빌딩 세운다는 말이 진짜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라고 묻자 K씨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보통 요양원장들이 한 3~4년 하면 보통 다른 요양시설을 또 세워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저수가 급여 체계에서 남는 돈을 모아 3년하면 빌딩 세우는 일은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사람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재원의 양이 다를 수 있다. 평소 부동산이나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사람은 별도로 자신의 능력 껏 기관을 추가로 세워 운영하기도 한다.  한 곳 운영하면서 단순히 운영비가 남아 그것을 모아 또 다른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씨는 '한 사람이 요양시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겠군요'라는 질문에는 '기본 2~3개, 많게는 12개까지. 병원까지 해서 12개까지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K씨가 스스로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과거 시설설치비를 부담해 주고 있었고, 특히 병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비 까지 국고에서 지원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현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 가능하지 않다. 

시사쟈키 정관용이 보호자의 방문 빈도와 관련한 질문에 K씨는 '보호자들은 가끔 오시죠' '거의 식사시간에는 오지 않으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가. 보호자들은 식사시간 구분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식사시간에도 오셔서 어르신들 식사하는 것 수발하거나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다. K씨의 주장은 상식이하이다. 

결국 이는 오래전부터 노동조합들이 일반적으로 기관을 펌하하기 위하 사용한 상투적인 어법이다. 

정부보조금과 급여수가 차이도 모르는 '정관용' 

시사쟈키 정관용은 '이런 요양시설에도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장기요양기관에는 정부 보조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전월에 이미 실시한 서비스의 댓가를 매월 서비스가 종료된후 차월에 급여수가 청구를 하게 되고, 청구 후 한달 이내에 서비스 댓가가 나오는 것이다.   그 재원도 정부 보조금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료이다.  보조금이 아니라 공적자금이라는 표현을 쓴다. 

 

정부 보조금과 급여수가는 전혀 다르다.  정부 보조금은 아무런 댓가를 요구하지 않고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반해 급여수가는 무조건 어느 기관에나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이루어진 부분에만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에 사후청구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또 시사쟈키 정관용은 장기요양보험료 80% 자부담 20%를 말하면서 '한 시설에 100명이 아니라 200명~300명 규모를 늘릴수록 보조받는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라는 취지로 말했다.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인지 부재의 소치이자 노동조합의 상투적인 주장을 사태파악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100명이 아니라 200~300명 규모를 늘리는 일은 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충족하려면 정원의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원까지의 돈이 든다.  일부러 보조금이 아닌 급여수가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큰 금액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 있을 수 없다.

또 그는 '그런데 인원은 안 뽑고 그리고 횡령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죠'라고 자문자답했다.

하지만 인원을 기준에 위반되게 뽑지 않으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되어 환수를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잘 지키고 있고, 횡령은 1년에 두차례 시행하는 지자체의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어 고의적인 횡령이란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어 정관용은 '그럼 그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 해당 기관이 감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겠습니까?'라고 묻자 K씨는 '보건복지부'라고 답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만드는 곳이고 설치신고 및 폐업, 법규 위반자의 처벌을 하는 감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보건복지부라고 K씨가 답하고 있는 것은 정말 상식이하의 수준이다.  

성남 K요양원, 노조가 붙잡고 있는 세 명 때문에 폐원 안돼

'각 지자체'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K씨는 '지자체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말만 신고제이지 법에 정해진 인력배치기준이나 시설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절대 설치신고필이 나오지 않는다.  폐업신고서만 낸다고 바로 폐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모시고 계시는 어르신을 어떻게 안전하게 다른 것으로 모실 것인지 계획서를 내야 하고 그 계획을 이행해야만 폐업이 가능하다. K씨가 관련된 성남의 S요양원이 노조의 부추김으로 어르신이 3명 남아있어 현재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부추김은 보호자들이 시설에서 퇴소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해야 해야 가능하다고 답변한다.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추측해 보라.  놀라지 마라.  '퇴소의 댓가로 일인당 억대 이상의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온다. 

40명 이상 남아있던 요양보호사들은 시설에서 3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 받고 농성을 풀고 9월30일 부로 시설을 떠나 지금은 7명의 직원이 3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   그 동안의 피해는 수십억에 이르고 어르신 3사람이 퇴소를 안하여 드는 비용이 인건비 및 관리비,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매달 3천만원 이상 든다. 

  이러한 상황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성남시의 노조 눈치 보기는 가히 기상천회할 정도이다.  노조 분쟁이 발생하자 현지조사가 들어와 시설측이 이를 거부하자 6개월 영업정지에 100만의 과태료를 물렸다.   더 웃기는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S 요양원에  시설평가를 나온다는 것이다.   시설평가를 거부하면 또 과태료를 물린 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남시청은 8월에 결정한 영업정지 6개월을 아직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노조의 눈치를 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영업정지를 내리면 3명 남은 어르신을 자연스럽게 퇴소 시킬 수 있는데,  노조의 눈치를 보며 어르신이 모두 퇴소하면 영업정지를 내리겠다'고 성남시청은 말한다.   3명이 스스로 퇴소하고 나면 바로 폐업이 이루어지는데 영업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조의 사주로 보이는 수급자들의 퇴소거부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코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순서로는 현재 문을 닫을 수 없는 기관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먼저 6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져야 맞다.  그러면  당해 영업정지를 이유로 수급자를 퇴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영내리지 않고 있는 성남시의 처신이 바르다고 생각하는가?  

CBS 시사쟈키 정관용은 '보건복지부는 신고만 들어오면 그냥 설립된 걸로 치고 몇 명 수용되어 있다고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조금을 준다 이 말입니까?'라고 자문자답했다.

이도 사실이 아니다. 설립도 엄격한 인력배치기준이나 강화된 시설설치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일이다. 엄격한 현장지도나 현지조사, 현장확인, 기관평가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독하고 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의 댓가를 사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관용과 K씨는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에 들었다 하면 그 지역에서는 다른 데 시설이나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렇기도 하고 시설들은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하면 협박을 한다 △노동조합 만들면 우리는 폐쇄한다. 그래서 만들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문답을 주고 받았다.

 

그렇게 말한 그들은 실제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기관을 점거하고 시설장 개인 집앞까지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시설장이 식자재비에서 22억원을 횡령하고 일하지도 않은 가족등을  채용하여 월급을 주었다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퍼뜨리고 있다.

언론의 책임과 의무 망각한 'CBS' 장기요양기관 반론 다뤄야

 

방송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CBS와 같은 공영방송에서는 방송전 기획의 의도와 취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맞는 출연진을 섭외해야 한다. 또 출연예정자와 사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CBS는 그 책임과 의무를 전혀하지 않았다.

 

더불어 사실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쪽 관계자도 섭외해서 양쪽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관계자들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내보낸 점은 언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무시한 행위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CBS에 다음을 요구한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시사자키 정관용과 CBS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방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민간 장기요양인들을 위한 반론 보도를 방송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한겨례 신문이나 KBS 등 추가로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모든 모드 매체에 대해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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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민간 장기요양인 여러분!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진정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소속 단체나 협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던 가자뉴스의 피해를 더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뭉쳐야 합니다.

힘을 합해 악의 무리와 대응을 해야 합니다.

​힘을 합해 주시고 사단법인 단체들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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