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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위반 환수 조치 공포

보건복지부+코로나-19.jpg

회적으로 지금은 코로나-19 관련하여 민감성이 둔해진 상태이나 , 아직도 장기요양 기관은 얼어붙은 동토다.  전 직원들이 기관 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이고, 보호자들이 기관을 방문할 때도 신속 항원 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어야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행여나 어르신 또는 직원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이 되면 격리를 해야 되고 직원들과 어르신들은 PCR  검사를 해서 검체를 보건소에 제출한 후 이상이 발생한 사람은 소정의 기간 동안 격리를 거친 후 출근을 할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정도는 아무 일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확인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을 털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했던 초기인 2020년 2월7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18차례의 '코로나19 관련,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이라는 문서를 각 기관에 내보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평소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산정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일부를 코로나-19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예외 적용 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코호트 격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그 현장이 얼마나 전쟁터처럼 공포스러운 것인지 잘 알 것이다.   이제 경우 코로나-19 망령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시간이라고 한숨 놓을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의 저승사자라고 불리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팀이 3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코로나-19의 잔재를 털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온다.  현장에서 황당해 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소개

어느날 새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밴드에는 일창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2021년 3월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8차 코로나19 관련,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통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이 월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상담을  유선상담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발표한 일이 있어, 그대로 유선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해진  2023년 6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나와 2021년 7월부터는 그 예외 조항 바뀌어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민원인은 '보호자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지 사회복지사 방문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부탁했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민원답변자는 친절하게 '2021년 3월31 제8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서는 예외조항을 두었으나 2021년 7월 바로 전인 2021년 6월28일 발표되었던 제9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의 해당 예외 조항 이 바뀌어 있을 것으로 보이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그런 변경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이 내용을 밴드에 올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많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 댓글로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고시라면 어려워서 들여다 보기도 싫다'고 생각하는 현장의 기관장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여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되는 예외조항을 규정했던 2021년 3월31일부 제8차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과 예외조항을 다시 변경한 2021년 6월28일 제9차 규정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제8차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2021.3.31)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인정

 

제9차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2021.6.28)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인정

2021.3.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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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제8차와 제9차의 사회복지사 가산인정 특례 예외 조항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우선 8차에서는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 격리시 유선상담(월2회) 대체이고, 수급자(보호자)거부시 유선상담(주1회 또는 월4회) 대체인정을 하고 있다.

반면에  제9차에서는사회복지사(동거가족) 또는 수급자의 동거가족이 확인 또는 자가격리시 유선상담 (월2회) 대체 가능하지만, 수급자 상담거부는 대체인정사유에서 제외된다.

이 예외조항에 따르면 제8차 가산인정특례에서는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확인이 되거나 격리 되어야 유선 상담이 인정되지만, 제9차에서는 사회복지사나 그의 동거가족 또는 수급자의 동거가족이 확진 또는 자가력리 되었을 때에 한해서  유선상담 대체를 하는 가산인정특례가 성립된다.   

 

확진 대상도 달라지고 격리방법도 달라져 있다.  거기에 더하여 제8차에서는 수급자 상담 거부가 유선상담 대체로 인정되었지만, 제9차인 2021년 7월 이후에는  수급자 상담 거부가  유선상담 대체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원인이 질문한 상태는 2021년 7월부터 달라진 확진 대상자의 문제이거나, 수급자의 상담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이 '보호자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거절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 상담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해서 보면 민원인이 제9차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2021.6.28)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인정 특례를 위반하고 있어 환수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계속 변경되어 제18차까지 이른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을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민원인 뿐만 아니다.  많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고시나 지침 등 법의 내용을 직접 관계 당국에 확인하지 않고 동네에 있는 친한 기관 운영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습관이 베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생기면 꼭 권위 있는 당국 및 전문가들에게 상의하기 바란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2023년 7월9일 오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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