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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10월4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 김승희 의원의 대통령 건망증 의혹 발언 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 대통령 명예훼손 협의로 김승희 의원 윤리위 제소!

대통령 명예훼손죄는 형벙상 이미 없어진 지 오래 된 죄목, 아직 국회윤리위에는 살아있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맞불, '기동민, 김상희 의원,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허위의 사실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 4일 국정감사 당시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초기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용하며 기억력에 관한 비유적 표현을 했다. 국회 속기록 그 어떤 부분을 봐도 김승희 의원의 발언 중‘허위의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당의원들은 당시 맥락과 전후 사정을 고의적으로 모두 잘라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왜곡․확대시켰다. 일부 표현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국정감사 도중 야당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여당의 저의는 야당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이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조용히 반성하고 그 입 다무시길 바란다’, ‘한심하고 부끄럽다. 정신 못 차리고 계신 것 같다’등 직접적인 모욕을 뱉어낸 당사자이기도 하다.

 

또한 기동민, 김상희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 도중에도 오히려 김승희 의원을 향해 ‘상종 못할 사람’, ‘가증스럽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례한 언행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정당한 야당 국회의원의 비판에 대해 온갖 겁박과 모욕으로 재갈을 물리려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 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오직 국민 뿐이다. 앞으로도 여당이 자행한 ‘내로남불’ 윤리위 제소에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을 지켜본 기자의 눈

[VR영상]달리는 자연인 - 10월4일 보건복지상임위 대통령 건망증 파행 지켜보기 

10월4일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치매국가책임제의 무용론'을 질의하는 과정 중에 '문재인 대통령 전용 대통령기록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재이 대통령이 국무위원 회의에서 의결을 한 것을 가지고 여론의 의견이 좋지 않자 자신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건망증의 의심이 있으니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박장관이 대통령을 위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자유발언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 김승희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승희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과 없을 때는 더이상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의원의원과 야당의원들간에 공방이 있었고, 이날 국정감사는 결국 정회되었다. 정회는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으며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여당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김승희의원을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도 '기동민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명예쉐손죄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주어진 질의시간에 대통령 이야기를 하게되면 여당의 기동민 의원을 중심으로 신경질적인 대응한 사례가 많다. 여당 의원들은 무엇이 그리 불안한지 대통령 이야기만 국정감사에서 나오면 신경질적 반응을 하는가? 10월2일 김승희 의원의 조국 딸 휴학과 관련한 진단서 이야기나 10월4일 대통령의 건망증 의심은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기동민 의원이 자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쟁을 한다고 말하는데, 기자의 눈에는 별일 아닌 것 가지고 기동민의원이 여당의 입장에서 더 정쟁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통령 명예훼손죄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법을 다루는 여당 의원들은 이런 내용도 모르고 항상 대통령 명예훼손죄 운운하는 것은 꼴불견에 해당한다.

 

아마 형법에서는 대통령 명예훼손죄가 사라졌는데, 국회 윤리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명예훼손죄가 사라졌다는 말일까? 그것은 살펴볼 일이다. 이 국가적 형법상 사라진 대통령 명예훼손죄가 국회윤리위에서는 존재한다면 국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닐까?

 

강자인 여당으로서 국정감사에서 합법적으로 야당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나오는 말에 사사건건 대응하는 것은 여당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영상] 10월4일 대통령 건망증 의혹 발언으로 싸우고 있는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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