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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대,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 규탄대회

‘보상금 노린 허위 신고로 부당하게 기소된 요양원 원장 무죄 선고돼야!'

[동영상] 사업연대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관장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사법행동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있다.

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12월 11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다보니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무자가 허위신고로 인해 요양원 원장이 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받아 부당하게 기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사법연대 (단장 조남숙)는 2018년12월11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에 어긋난 현지조사 결과를 가지고 환수 및 행정처분일 일삼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야만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사법연대 회원 20명과 민간장기요양기관 회원 30명이 모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행과 검찰의 윤리의식 부재를 규탄했다.

 

이들이 규탄하고 있는 도봉구 Y 공생원장의 결심공판은 2018년 12월13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 역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회원 약 100명이 모여 결심공판의 결과를 지켜보며 차후 행동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진정인 Y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는 2012년도 지인의 소개로 공동생활가정 1곳, 단기전환 시설 19병상 1곳을 인수하여 총 28명의 어르신과 1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대표직을 맡게 되었으며, 사회복지를 전공한 딸에게 요양원을 운영하게 하였다”면서 “그러나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시설비 운영준비금등을 합쳐 약 2억여원을 투자하였으나 요양원 운영은 대표가 근무를 안했다는 이유로 급여는 한 푼도 없었고 시설장인 딸이 근무하면서 받은 월 250만원의 급여가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16년 2월 29일 요양원 사무실에는 10여명의 공단직원과 관할 구청직원 1명이 들이닥쳐 현지조사를 나왔다며 동의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서류 한 장을 내보이며 싸인을 강요하였으며, 시설의 거의 모든 서류 4-5박스를 가져갔다”면서 “그 다음날 10여명의 공단직원들이 시설에 다시 나타나 시설을 돌아다니며 주방에서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유도심문을 하며 강압적인 질문을 하는데 느닷없이 질문에 당황한 직원들은 겁이 나고 무서웠다며 불안 해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날에는 퇴직한 간호조무사한테 연락이 왔으며, 건보공단직원이 경기도의 근무지로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했으며, 간호조무사는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다’며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퇴직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는 ‘월급은 얼마를 받았냐, 퇴직금은 받았냐 그 요양원에 불만이 있었으면 말해라 대표를 혼내주겠다’라고 하였으며 그 요양보호사는 반대로 아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내가 왜 해코지 하냐‘며 거절했다고 했다”면서 “공동생활가정에는 필수직원이 어르신 9명 정원일 때 시설장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합 5명이면 되고, 조리원이 필요수가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취사와 음식물조리와 배식까지 한다. 따라서 허위신고자인 A씨는 3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까지 월 10만원씩 받아 가면서 일을 하였고 얼마 후 사직서를 내게 되었다.”고 상황을 말했다.

 

이어 “A요양보호사는 사직서를 낸 후, 마지막 날에 현지조사 나온 공단직원에게 ‘대표가 요양보호사 일을 안 시키고 조리업무를 전담시켰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 “또한 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할 일을 조리업무에 전담을 시키면 어르신 케어에 지장이 있어서 감산요건이 된다고 주장을 하나, 공단 고시에는 공생은 조리원이 없어도 다른 직원이 같이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실제로 해당 요양원의  A요양보호사 말고도 9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있고 간호조무사가 4명이 있어서 교대근무를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주방업무를 도와주면 되는 시스템이고, 채용할 때부터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주방 일을 동의하는 사람만 근무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A요양보호사는 공단에 진술할 때 주방업무를 전담시켰다고 하였고 다른 몇몇 요양보호사와 말을 맞추어 주방에는 그 요양보호사만 전담했고 자기들은 주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원 운영상 어느 시설 직원이 그만두면 순환근무 겸 퇴직특례를 적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공단은 불법으로 몰아붙여 환수금액 1억원 가까이 추징하였다”면서 “이에 진정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행정심판 청구하자, 갑자기 한 달 청구분 2천5백만원을 전산상계라는 명목하에 강탈해 갔다. 그 후 매달 2,000여만원씩 6개월에 걸쳐 99,380,000원을 가져갔다. 또한 곧 바로 검찰에 고발 되었으며,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문제점을 말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Y 원장에 대한 북부지검의 급여비용 편취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말한 후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진정인이 김분조를 조리원으로 고용하여 조리원 업무만 전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으나. 그러나 공단은 2014. 5. 30. 변경한 요양원의 근무수칙에 따라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주방업무를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에 질의한 결과 공동생활가정’은 조리원의 ‘필요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인은 개정된 법 규정에 의해 김분조에게 더 이상 조리원으로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4.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신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2014.6.4.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용하였으며, A씨는 이때부터 2016. 1. 2. 29. 퇴사할 때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했고,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당하게 기소했다. 그러나 증인 임 아무개 등은 A씨만 조리업무를 전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A요양보호사가 허위 진술을 한 이유는 공단은 내부 고발자에게 5천만 원이던 포상금을 2016년부터는 2억원으로 올려서 지급하자, 근무자들은 돈이 필요하면 서로 말을 맞춰서 공단에 고발하고 포상금을 타서 몇이 나누어 가진다고 한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업무라는 것은 장기요양수급자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서  비스로서, 포괄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을 기피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단 스스로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공단은 심사를 거쳐 퇴사일 다음날부터 16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그러한 심사를 거쳐 퇴직특례를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공단이 자체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뒤집어 환수조치를 자행하고 검찰은 행정처분만 보고 기소를 했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 요양원이 4개 공동생활가정 요양원으로 분할 허가된 것은 강북구청은 요양원 공급부족으로 인한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면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종사자 간에 보직변경 사유가 생기면 그 직원을 해고하고 다른 인원을 뽑던지 윗층 직원을 해고하고 해당 직원을 올려 보낸 후 아래층에서 다시 채용하면 되는 일이나, 진정인은 요양원 업계에서 요양보호사의 인원 수급이 매우 힘들고, 인정상 종사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퇴사 후 입사 형식으로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퇴직특례를 받은 건수도 2015년 기준으로 6건에 불과하고, 종사자를 뽑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1년 간 약 720만원에 불과하나, 오히려 진정인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약 730만원에 이르는 대체인력 고용비용까지 지출하였다”면서 “이러한 증거에 의해 공단 스스로 퇴직특례를 인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은 내부 고발자 김분조 말만 가지고 환수조치하자, 검찰은 공단이 환수조치한 근거만 보고 일방적으로 인지 기소 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진정인 주장과 같이 북부지방검찰청은 강북구청 내지 건강보험공단과 내부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요양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편의만을 위하여 수가가 진행된 결과 부당하게 진정인을 기소된 것”이라면서 “진정인 역시 2016. 7. 15.에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었으나, 2016. 8. 5.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인지 수사가 개시 된 결과 부당하게 기소가 된 것이며, 진정인과 같은 사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원장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반면, 신고자들은 포상금을 받고, 공단직원들은 환수조치에 따른 성과금으로 승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당연히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요양원은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하나, 환수를 위해 공단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부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요양원을 내사 및 관리를 하고 있는바, 북부지방검찰청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엄중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부당하게 기소한 하 아무개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서울북지방법원 형사 9단독재판장에게는 범죄 증거가 없는 요양원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는 공정한 판결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라고 각각 요구했다.

[기사작성]: 보건복지 공동취재단 송재혁 기자, 작성일시: 2018.12.12.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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