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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지정(2025.12.12)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지정과 기관기호 3 혼란 정리

"기관기호 3을 기관기호 2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와 제지정을 받지 않으시면 관련 법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되는 급여수가를 제공 받을 수 없다"

2025년 12월12일 이전까지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지정갱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재지정시 기관기호 3을 기관기호 2로 변경하는 작업에 문제가 있어, ‘재지정 작업에 참여하지 말하야 한다’는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의 리더가 현재 법의 상태, 그리고 법의 해석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이에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2025년12월12일 장기요양기관 재지정과 연관되어 확정되어 있는 법규를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E, F, G에서 재지정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기관기호 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혼란을 정리하였습니다.

 

A.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

노인복지법상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과 동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기관기호 3번 신설 근거 삭제)

 

가.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B.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C. 노인복지법상 설치

(기관기호 3 장기요양기관이 삭제, 노인복지법상 설치 기관기호 1, 2 존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기관기호1)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관기호2)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D.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E.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2025년 12월12일 이전에 갱신을 마쳐야 할 기관기호 1, 2이 갱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F.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이 되면 시군구별 설치되어있는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기준 및 평가기준은 각 시군구 조례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

심의기준상의 총점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맞아야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된다.

현재 심의기준은 각 시군구별로 다소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12일 이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위하여 이 심의기준을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심의기준의 변경이 확정될때까지는 www.elis.go.kr(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시군구별 조례로 들어가 노인복지(또는 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검색하여 해당 조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G. 장기요양기관 재지정또는 또는 지정갱신시 주의사항

가. 2025년 12월12일 지정갱신에서는 기관기호 3이 사라지고, 기관기호 3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기관기호 2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현재 기관기호 1, 2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설치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신청 필요). 하지만, 기관기호 3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하고,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 지금 현재 법규로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관기호 3을 기관기호 2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와 제지정을 받지 않으시면 관련 법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되는 급여수가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 일부지역에서 기관기호 3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5년 12월12일까지 관련 법규가 변경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에서 기관기호 3을 기관기호 2번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관기호 3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수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장기요양기관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마. 라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시청을 해 보았습니다. 주된 사유는 2019년 12월12일 이후 기관기호 3이 기관기호 2번으로 변경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재무회계규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기관기호 1이나 2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기호 3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2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서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시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관기호 1이나 2로 운영하고 있는 이미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를 마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는 기관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앞서 말한 서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기호 1과 2의 장기요양기관들은 2025년 12월12일까지 마쳐야 할 지정갱신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신청할 때 그 때 서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관기호 3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기관기호 2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할 경우 현재 기관기호 3은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기관기호 2로 변경될 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이름은 다르지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세부 내용이 같습니다. 기타 전출금에 대한 규정도 동일합니다.

기관기호 3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기타전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기호 1과2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면 기타전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일부지역에서는 기관기호 3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2025년 12월12일까지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시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은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다는 움직임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법안들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여 기관기호 변경을 하지 않은 수많은 장기요양들에게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이 않음으로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수가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이에 동조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여러분 들게 묻습니다.

 

첫 번째, 2025년 12월12일 전까지 현재 확정된 관련 법들을 개정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제지정시 기관기호 변경 작업을 하지 않아 지정이 중단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수가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이 두가지 질문에 자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는 선동을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4년 3월5일 오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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