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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 그것이 알고싶다

​장기요양기관, To-Go or Not-To-Go, 그것이 문제로다

[영상]장기요양기관, 'To-Go or Not-To-Go, 그것이 문제로다'를 설명하는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 19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옥외 또는 실내 비대면 면회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시 앞으로 2주일 동안 비대면 면회까지 전면 중지되어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한 요양원 원장님이 코로나 확진자와 연관이 되어 검사를 받았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한숨 놓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교회, 노인복지시설, 카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타겟이 되고, 코로나-19의 변종도 등장하여 앞으로 코로나-19 가 어떻게 확대될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들썩이고 있어 심난한데 설상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느껴 앞으로 장기요양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만 두어야 하나? 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세윅스피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말했는데,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을 더 운영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인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하는가?, 그리고 장기요양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실버피아온라인에서 장기요양기관 경영자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무엇이 가장 장기요양기관의 문을 닫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인가?’입니다. 100명중 45명이 ‘갈수록 심해지는 통제와 규제 때문이다’라고 답변했고, 다음으로 30명이 ‘현지조사의 공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명이 ‘사유재산의 불인정과 수익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래도 장기요양기관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100명중 40명은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도 다른 사업에 비해 가장 안정적인 사업이다’라는데 답을 했고, 두 번째 32명은 ‘어르신을 모시는 보람’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답변은 ‘다른 대안을 창을 수 없어서’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멀리서 답을 찾을 필요없이 이 두가지 질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언제쯤인가 ‘그만둔다’는 선택을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야 한다는 선택을 하신다면 ‘①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②서비스 질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세가지 방안에 대해 조금더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과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관련 법과 규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고시나 노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법과 규칙을 들라고 하면 큰 틀에서는 지정갱신제 실시, ②현지조사 제도 개선, ③재무회계규칙 준수, ④인건비 적정비율 부담, ⑤저조한 급여수가 인상 ⑥정기 평가의 여섯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장기요양기관들이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꼭 준수해야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업하셔야 합니다.

 

  둘째,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11조의 2(인건비 지출비용)를 준수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의 시설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 하여야 합니다.

 

  넷째,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부터 입소보증금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 하지않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 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급여유형별로 입소정원이 정해진 경우 정원특례를 제외하곤 어떤 경우도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시면 안됩니다. 정원특례의 경우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46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곱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소자 입・퇴소 보고를 누락 없이 보고 해야 합니다.

 

  여덟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하고 독립된 휴게공간 마련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노인학대, 안전사고, 성추행,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 번째, 인력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사자의 근무시간 관리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금품을 주고 호객행위를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서비스 질개선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서비스 질개선을 말하면 먼저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잘하고 있는 기관들을 벤치마킹하거나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게을리 하시면 안됩니다. 보호자분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최우수기관을 받은 기관부터 돌아보고 기관을 정합니다. 가급적 A나 B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백만인클럽은 이미 2009년 첫 번째 평가때부터 지금까지 회원기관의 질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백만인클럽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quality.com을 공개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최저임금 인상율과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급여수가 인상율에 대한 저수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자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법의 태두리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외에도 국가의 각종 지원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급침실 운영 등 장기요양보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운영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Shop-in-shop의 개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과 규칙 준수’, ‘서비스 질 향상’, ‘수익모델의 창출’ 등의 대안들이 잘 마련된다면 통제와 규제가 심하고, 낮은 급여수가 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더 계속해야 하는 지 말아야 하는지, To-Go, Not-To-Go의 고민에 대한 답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이 세가지 방안들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상세히 제공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부 순서에서는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의 방송이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작성일시: 2020-08-20, 오전 1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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