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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의무가입 보험 해설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피아온라인 편집인을 맡고 있는 강은주입니다.
지난 주부터 강세호 TV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에 합류하여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방송이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에 걸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보험관련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 필수적으로나 또는 기관 운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사회보험, 화재보험, 영업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보험으로 
가입이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특성상 보험사업자가  공공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적 보험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 공단,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재,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리켜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해서 보통 5대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5대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태로 분류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헙료가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들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종 사회보험을 한달에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 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은 월급여의 3.43%를 종사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43%를 기관이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납입하는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1.52%를 종사자가 지불하고,  기관 역시 나머지 11.52%를 납부하고 있고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종사자가 4.5%, 기관이 4.5%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종사자와 기관이 각각 월급여액의 1.05%를 납부하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기관이 월급여액의 1.03%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의무)와 동법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대상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35조의 5(보험가입),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동법 제69조(전문안 배상책임 보헙 가입 예외), 그리고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근거하여 기관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종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급여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보험료의 규모가 커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보험영역입니다.


기관 종사자의 과실로 수급자에 대한 상해 및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에 의해 배상 법위를 정하여 배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를 당한 피해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배상 외에도 별도의 배상을 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자는 경찰이, 검찰에 형사적 고발을 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지급 외에 추가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중의 배상책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늘고 있는데요. 


전문인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 기관내에서 종사자의 실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책특권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요구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추행이나 폭력 행사 등 과중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로 하고 말입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게 되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댓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 급여청구에 제한이 있고,  위반 시 감산의 규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중 자체 건물을 가진 노인요양시설의 화재보험이나 영업보헙, 그리고 자동차보험, 엘리베이터 보험 등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입해야 할 중요 보험에 해당됩니다. 


매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 정기시설 평가에서는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평가지표 25에서  화재, 영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권사본을 게시해야하며, 평가지표10, 직원복지향상에서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평가지표에서는 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복지와 안전, 손해 배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과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종사자와 기관운영자를 위한 기업단체보험,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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