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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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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간기관 강제 적용 '비영리재무회계규칙' 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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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일, '현실을 바탕 대안 마련해 보겠다' 

국정감사 실황영상 

[비디오 영상] 10월11일 대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제세의원의 민간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의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의원 질의 전  장연호, 나윤서 참고인이 진술하고 있다.  (영상 촬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송재혁 기자)

2018년 대보건복지부와 질병본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본관 654호 회의실에서 다불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10년 역사의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부터 시행된것이며, 처음 시행될 때에는 민간이 개인 자산을 투입한 사설로 요양기관이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 이후 강제적으로 공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의무화 하였다'고 말한다.   오의원은 '이로 인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투자한 투자비용에 대한 보전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직접 인건비의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고시규정이 강화되었다.  더구나 극심하게 낮은 급여수가로 인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운영난에 빠져있고 폐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오제세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 장연호 상임고문과 나윤서 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보았다. 

[오제세 의원] 현재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와 관계하여 참고인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어려움은 무엇이고, 특별전출금 및 재무회계규칙, 인건비 규정의 부당한 점에 대해 말씀해 달라.

[나윤서 참고인 진술] 2009년부터 20인, 21인 3층 건물 운영하고 있음. 30년 공직생활한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으로 투자한 시설임.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하다보니 지난 10년동안 원금 10원도 갚지 못하고 있다. 전국 19,000여개 시설 중 15,000 여개 재가 포함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있다. 올기준으로 직접, 간접종사자 포함하여 80%정도가 인건비로 지급되었다. 나머지 20%에서 운영비 지출하고, 절반이상의 금융권 대출(이자, 원금)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2018년6월부터 이자 또한 마음대로 갚을 수 없다.  15,000여개 시설장들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달라.

[장연호 참고인 진술] 민간기관 시작할 때 시장자유화에 기반하여 사업을 하라고 했음(민간장기요양기관 설립 관련 보건복지부 발간 홍보 책자 보여줌). 그러나 공문하나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법인재단들이 하는 공적재무회계를 하라고 하였다.  기타 전출금 규정은 인건비, 시설충당금, 법적 적립금, 기타 운영비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수익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립 전 투자비용(이자, 원금)은 가져갈 수도 는 조건이다.   정부가 2008년 당시에는 20% 이윤발생할 것이라고 홍보업체를 통해 홍보를 했으나 현재 민간요양기관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다.   또 장기요양재가기관들은 86.4% 직접 인건비 사항을 의무화함. 나머지 13.6%로 운영비, 사무직 인건비, 임대료, 홍보비 지출 후 남는 게 있으면 수익으로 가져가라고 함.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나부터 폐업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오제세 의원-장관대상 질문] 민간에게 사설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도록 해놓고, 특별전출금, 인건비 등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고 국가가 운영하는 법인시설의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민간기관이 투자한 금융비용 등이 보전될 수 없는 구조이다.  장관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박능후 장관 답변]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고심을 하고 있고, 복지부 공무원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민간 기관을 법인화 공공화되면서 공적인 운영규정을 요구하게 되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이집 문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 현실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대안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

[오제세 의원-마무리 발언] 사유재산 투자하도록 권장했을때는 예를 들어 20억원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투자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꼭 대안을 만들어 종합감사 이전에 대책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 

[이명수 위원장  요청사항] 재무회계규칙이 제일 문젠데 규제위주로 되어 있고 신축성과 탄력성이 없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기사작성: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선종심 기자, 송일곤 기자, 선종철 기자

국정감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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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상좌) 질의하는 오제세 의원     (상우) 답변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하좌) 참고인 진술하는 나윤서 원장

          (하우) 참고인 진술하는 장연호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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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폐업을 유도하는 ‘저수가 정책기조’

  2.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적용

  3. 인건비 적정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제고시 적용

  4.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국가 주도 불공정 거래

  5. 모든 장기요양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

  6. 근로기준법과 상이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 배치 기준                                                          (설문조사: 강세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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